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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   난치질환자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가능
[유전자치료] 난치질환자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가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이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K-바이오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며,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 맡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으며, 그 결과, 환자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고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및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등 지금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경찰청은 전화상담시스템 고도화,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등 4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화·인터넷 등 단 한 번만으로도 신고 및 처리가 원스톱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그 목적이 단순히 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권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해야 하며,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일요일과 명절에 공동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근로자의 행복할 권리, 가족구성원과의 교류, 종교 활동 참여권 보장, 사회구성원들 간의 주말 경조사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들에게 월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빼앗아 가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8%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했고, 62%가 현행 제도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것은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한 상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일상에 불편 없이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지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지금 우리 국민 중 누가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삶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통대기업들만의 요구일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이 의원은“민생이란 노동자가 정해진 날짜에 쉬도록 하는 것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언론]   지역신문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지역언론] 지역신문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홍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개혁신당]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의희망 대표 양향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사진=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한다.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의 기존 강령을 전진 배치하고,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희망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실현을 위해 정당 역사상 최초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다. 양 대표는 “‘100년 정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창당했고, 합당을 결정했다"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이 불꽃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당의 합당 절차는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31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수소비]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내수소비]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25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금년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는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등 내수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