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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고소기간(6개월)을 도과하게 되어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고, 다문화 관련 정책의 차별성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때문에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주요 정책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문화 차별금지조항 마련,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조속히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위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 “2007년부터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하고,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국민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에 대해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었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직불제가 3가지로만 제한되어 있기에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가의 실천행위를 지원하는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농업분야가 식량안보산업이자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되었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이 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미발견 아동 825명 가운데 1년 미만은 105명이며, 10년~20년은 49명, 20년 이상은 636명으로 10년 이상 미발견 아동이 전체의 8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실종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아동 실종이 19,870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19,956명 ▲2018년 21,980건 ▲2019년 21,551건 ▲2020년 19,146건이 접수 되어 매년 2만건 안팎에 이른다. 실종 아동 사건은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는 만큼 초기 수사가 중요하고 실종이 장기화 될 경우 아이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김 의원은 “장기 실종아동의 경우 많은 시간이 흘러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방송과 전단지 등을 통해 사람들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결국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난 5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아이를 찾기 위해 수년째 전단지를 들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단 한명의 아이라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 아동 연령별로는 14세가 17,712명(전체의 17.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세 17,693명 ▲16세 16,503명 ▲17세 13,729명 ▲13세 12,462명 ▲12세 5,5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연령에서 실종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세의 경우 2016년 69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23,892건으로 전체의 23.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8,508건 ▲부산 7,783건 ▲인천 7,149건 ▲경남 6,414건 ▲경기북부 6,3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의원 안 등 3건의 법률안에 이어 4번째 평등법ㆍ차별금지법 제정안이다. [사진=권인숙 의원] 평등법ㆍ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정부안)과 2008년 노회찬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지난 19대 국회까지 총 6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해 6월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였다. 올해 들어 이상민,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발의일 6.16, 8.9)이 각각 발의됐다. 권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3건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다. 덧붙여 재판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권한과 차별피해자가 인권위에 의견제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후속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용어 정의 조항에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14년의 세월 동안 평등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ㆍ천주교ㆍ원불교 등 주요 종단이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42%)이 반대하는 여론(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기독사회문제연구원 인식조사, 2020.10)”면서, “평등법 제정을 염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가짜뉴스 등으로 반대진영의 목소리가 개신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과잉대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단언하며, “21대 국회가 민의를 거스르지 않고 평등법 제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임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되었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또한, ▲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하여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 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늘리고, 30여년 간 일절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의 권리는 15%로 감경했다. ‘전북 구하라’로 알려진 고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하라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위원장은 , 순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차례 기자회견과 함께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故강한얼씨 유족께 참고인 질의까지 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30여년 간 단독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권리가 85%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모는 1살, 즉 21개월의 딸을 두고 떠나 돌보지 않았음에도 15%나 인정받았다. 서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생모는 순직한 故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정은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