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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이미경 위원장은 “그동안 성희롱ㆍ성폭력 미투,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아직도 우리 국회는 담대한 전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국회내 성평등 조치가 구체화되고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국회가 성평등 조치에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성평등 국회’란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로, 단순히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활동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로서 국회도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여타의 차별에서 자유로운 국회를 말한다고 한다.자문위원회는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IPU의 행동강령을 토대로 우리 국회를 진단·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첫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구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할 것.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셋째, 성평등 관련 입법,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할 것. 넷째, 성평등 국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이행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 및 예산 활동의 전문적 지원과 성평등 국회 운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 다섯째,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회인권센터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을 제정할 것.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이미경 위원장을 포함해 성평등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및 전문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의 지원과 함께 지난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범시킨 국회의장 자문기구다.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성평등 의제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이 외에도 자문위가 발간한 결과보고서에는 성평등 국회와 관련된 주요국의 현황과 입법동향이 수록되어 있다.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창업자 8명 중 1명 폐업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창업자 8명 중 1명 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휴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69명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 이 가운데 802명이 실제 창업을 했지만 102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폐업자 102명 가운데 68명은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작년과 올해 폐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375명), 제조업(13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0명)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이 23.8%로 도매 및 소매업에 이어 비중이 높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불어닥친 2020년부터는 단 한 명도 창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에 따른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 2015년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2기수마다 이론교육과 점포체험실습 등 총 5개월에 걸쳐 운영되는 창업전문 교육과정이며, 창업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졸업자 1,169명 가운데 883명이 총 168억5,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업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2015년 창업자 기준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5년 이상영업유지율은 도매 및 소매업 57.5%, 숙박 및 음식점업 37.9%, 제조업 46.7%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른 기업의 5년 생존율(도·소매업 27.9%, 숙박 및 음식점업 20.5%, 제조업 41.2%)보다 5~30%p가량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폐업률을 더욱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연간 약 100만명( 2020년 기준) 이상이 신규 창업을 하고 있지만 매년 2~300여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해 매년 150명~300여명 가량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교육 대상자를 늘려 준비된 창업 비율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폐업률은 더욱 낮추고 창업 업종을 다각화해서 경쟁을 낮추는 등 다양한 수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창업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다수의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피임시술, 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5년간 약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작 피임,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왓다.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의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198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지난 6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과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과 출산 정부지원방안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공감하며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제도개선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법안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가급여가 아닌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등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출산하고 일정 기간 본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일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보다 실현하고자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초저출생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특히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으며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논평을 이같이 밝혔다. 먼저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불가합니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됩니다.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합니다.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 등 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었습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독려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술실 안에서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   업무상 획득 정보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개인정보 침해] 업무상 획득 정보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 2018년 11월 수능 당시, 수험생 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여 개인정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대상인 주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금지행위에서도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피해로 인해 상담한 건수가 총 67만 9,2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에서는 ▲2015년 15만 2,151건 ▲2016년 9만 8,210건 ▲2017년 10만 5,122건 ▲2018년 16만 4,49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000건 이상 증가한 15만 9,255건이 상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동안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43만 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 17만 5,592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제공 2만 3,119건 ▲개인정보 무단 수집 1만 2,887건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5,115건, ▲기타 2만 7,424건인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 불가 침해 사례가 전체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자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최근까지 진행된 수험생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인해 감독관이 패소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주어가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이용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26%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행하는 자가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사진=이철규 의원]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35건이었던 부실징후기업이 2020년 2,321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2,76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만기로 2년 거치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체 및 부실징후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내년부터 누적 연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델타변이 등 변종 코로나19 출현으로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사업을 연명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방역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진공 정책자금 등 여타 정책자금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했으나, 소진공 정책자금대출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머지사태]    다양해지는 민생범죄 피해 온전히 소비자 몫 - 금융당국 태도 안일
[머지사태] 다양해지는 민생범죄 피해 온전히 소비자 몫 - 금융당국 태도 안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가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심으로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 3년 간 영업을 지속해 왔다. 올해 초 머지플러스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자 문의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감독당국은 ‘머지플러스가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 미등록업체 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후약방론식 뒷북 대응을 비판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금융 관련 법안 미등록 영업행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채로운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검‧경)과 금융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금융감독당국(금융위‧금감원)과 관련 기관(거래소‧)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범죄 상시모니터링단’을 꾸려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 편의나 편익은 증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공백 속에서 이용자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수사당국에만 의존해서는 미등록 영업행위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의 이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생범죄를 척결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이번 머지사태 발생의 핵심은 미등록 영업행위인데, 현행법상 미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향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범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규상 부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향후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에게 위험도 적극적으로 알려 다양화되는 디지털 범죄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의 상속권 인정
[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의 상속권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법은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상속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이 남한에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는 입법이 미비하여 탈북민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어 유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탈북민 A씨는 60대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10년 넘게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비보를 전할 사이도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유산으로 남겨진 주택임대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됐다.2017년 10월 제주도에 정착한 탈북민 B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8년 8월 사망했다. 북한과 해외에 가족이 있었음에도 무연고 탈북민으로 처리되어 법정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2020년 경기도에서 사고로 사망한 20대 탈북 여성은 북한에 가족과 중국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무연고자로 장례가 치러졌고, 남은 유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탈북민은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경찰관이 동행하여 유류품을 정리하고,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법원에 공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 LH공사와 SH공사에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18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남한에 오더라도 국고로 귀속된 이후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보증금 이외 무연고 탈북민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금융자산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법시행 전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겨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언제든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함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