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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8일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 ‘물납’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발표를 진행한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 ‘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10~15년까지 늘여 최대한 현금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최병식 객원교수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물납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1910-), 프랑스(1968-), 일본(1998-)에 비해 감정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의 유예조건을 두고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물납제도는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물납 적용 대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물납 적용 대상 제한 조치 이전에, 연부연납 기한 연장을 통해 현금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재별개혁 본부장은 미술품 물납 도입을 문화적 향유 기회 확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칫 조세 포탈과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감정 방안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미술품 물납 도입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는 현행 물납제도는 조세채권 확보 측면에서 금전납부자와의 과세형평 달성을 위해 연부연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세법상 물납재산 관련 세부규정 미비로 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해 이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가성이 없는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요건만 충족하면 물납을 허용해야 하는 한계로 국고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정준모 前 학예실장 은 우리나라 문화재 예술품의 가격감정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선진국들의 물납제는 징세를 통한 국가재정확보라는 1차원적인 조세제도를 넘어 문화예술발전과 문화복지국가로 가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화예술품 발굴과 국유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이후 물납 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누적국고손실액이 4,87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국고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영국의 사례처럼 연간 물납 허용규모(약 640억원)를 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물납제는 기본적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오늘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물납제도가 조세기본원칙에 충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8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올해 3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특약매입거래와 위탁판매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매입거래 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행법상, 상품이 월 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2개월 후가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영세 납품업자와 입정상인의 경우 3개월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선 농·수·축산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와 입점상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일반물품은 30일,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었던 영세 납품업자들에게는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한 후 납품업자와 입점업주가 대금을 받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규모유통업자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와 입점업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코로나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힘든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 및 입점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8월 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 게시물 미부착, 일지 미작성, 밀폐 부실, 개봉·소분일자 미표시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문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관련해서는, 맥도날드의 방침을 그대로 서술했을 뿐 조작현황을 파악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도된 ‘스티커 갈이’등의 언급 역시 없다.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 정해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 내 사용한다는 내용만 사후관리 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내 사용했으니 시정할 사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맥도날드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냉장고에서 나와 실온에 노출되면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온노출은 식품을 빠르게 변질시킬 수 있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심지어 해당 점포는 2020년 11월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그 매장에서 이른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한창 행해지고 있던 때였다. 이는 정부 당국이 위생등급제와 사후관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이는 식자재 재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효기간을 하루 정도 넘기는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면 식자재 변질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사태에서 부적절한 식자재 관리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점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식약처가 유효기간 조작 문제를 이번 보고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식약처는 유효기간 조작 관련하여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업계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단지 10월과 12월에 있을 정기점검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여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들은 부분적 점검이다. 정기점검은 1년에 4회 있는 점검으로서 음식점은 대체로 4회 중 1회의 조사만을 받는다. 따라서 이미 올해 조사를 받은 점포는 대부분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매장이 받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조사는 위생등급을 별도로 신청해 지정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하반기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41개 점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 맥도날드 점포의 10%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식약처는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사태에 대한 별도의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며, 원래 하기로 한 정기적 점검에서 일부 점포의 유효기간 관리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방침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보가 들어온 매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유효기간 조작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는 내용상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이런 형식적인 대처는 이번 사건을 특정 매장의 일탈, 특정 알바노동자의 잘못으로 한정하려는 맥도날드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물질 발견과 같은 우발적인 식품안전사고와 궤를 달리 한다. 해당 점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조작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다른 매장에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맥도날드 본사의 관리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식약처가 별도의 관련업계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용 의원은 ”식약처의 태도는 스토킹이 법률 위반은 아니니 적극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과거 경찰의 행태와 판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행정은 어디에 있냐“며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맥도날드 및 동종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유효기간 조작 등 식자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냉동 및 냉장상태를 벗어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점 만점에 5.3점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청년(16.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심리·정서적 부분에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시기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같은 지적에 강 의원은 지난 3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자립정착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아동복지법」2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후 지난달인 7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강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3일(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 상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며, “이제 그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르기로 한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 9209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최 회장이 포스코 이사회에서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기 며칠 전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권고했으며, 실제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어 4월 초까지 약 100억원 정도의 주식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했고, 이후 5개월만에 본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되었다. 노 의원은 “지난해 4월 포스코 이사회는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는데, 이는 당시 포스코 현금 동원력의 3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라면서 “이 같은 대형 호재를 지위를 이용해 미리 얻고, 최정우 회장 본인 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무 전문가인 최정우 회장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모를리 없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배임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ㆍ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거약자 대상 확대 ▲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법안의 통과를 비롯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시대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로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일본의 약속을 믿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결정문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거짓 주장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진실을 덮기 위해 스스로도 인정한 역사를 왜곡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유네스코 결정문에 따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을 적극 반영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할 것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아 줄 것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할 것 ▲유네스코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에 과거 군함도에서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혹독한 노동 현장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명시할 것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인 역사 왜곡을 감행할 시에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 등을 통해 역사적 진실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양 의원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감추기 등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처럼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도 말까지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본의 반복되는 뻔뻔한 행태로 볼 때,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내놓을지 의문이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잃어버린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990년 인구 1000명당 1.1명에서 2016년 2.1명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하며, OECD 평균 이혼율인 1.9명보다 높아졌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회원국 중 평균 이상을 상회하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긴급지원 기간은 9개월 이내로 되어있고, 추가로 3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얻기까지는 평균 18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돼 현행 긴급지원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긴급지원이 끊긴 이후 양육비 이행 명령이 나올 때까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마련하도록 했으며,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 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8개월로 확대했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현행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 채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라 양육비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본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줄어든 양육비로 인해 자녀 양육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채무자회생법」개정 법률안은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장래의 양육비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양육비 소송, 양육비 이행 미지급 등의 문제로 자녀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정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한부모의 경우 일을 선택하면 돌봄 공백, 돌봄을 선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양육비라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부모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으로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