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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한편, 이 날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접수안건 증가 등으로 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120명 이내→210명 이내) 및 자격요건 확대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18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지방의회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겸직제도의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되었다.이번 개정된「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전에 고려할 사항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의회로 부여된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의 채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둘째, 이번에 신설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 등 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운영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셋째,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보훈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국방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동 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정부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한편,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방부가 1군단 권역(파주·고양·양주)의 10,714세대에 대해 군 숙소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효율성이 인정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이외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대군인에 한해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의 입학에 있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응시연령 초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 희생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 있었고,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지난 5월6일과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오늘 처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국토교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해당 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한국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2차 전체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의제와 활동 계획을 보고 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선거·정당제도 개편, 통치구조 개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정당제도 개편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의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공정·포용경제,혁신경제와 지속성장의 의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9대 과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성장과 창업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갈등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진영에 따른 사회갈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분과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국민통합·갈등완화·통합정치를 위한 헌정·제도·권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위원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헌정구조와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제시했다. [사진=국회]발제 후 통합위원들 간 토론에서는 새로운 정치,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을 이어갔다.박 국회의장은 “3개 분과위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해 나감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앞당기는 계기를 국회가 앞장서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다음 제3차 전체회의는 4. 21.(수)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화력·LNG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646t 초과 배출 예상 - 환경설비 개선 시급
[화력·LNG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646t 초과 배출 예상 - 환경설비 개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남동발전 1,932t, ▲동서발전 3,006t, ▲서부발전 331t, ▲중부발전 161t, ▲지역난방공사 216t, 총 5,646t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 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 5,646t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간 초과배출량은 2021년 2,750t, 2022년 20t, 2023년 91t, 2024년 2,731t, 2025년 54t이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의 경우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도 알려져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탈질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발전소 간 배출할당량 이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LNG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7.4%인 LNG의 전원구성 비중을 2034년 4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9차 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NG발전 또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LNG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력사업에 참여할 한국 기업을 선정 중이다”고 말했다.또 “핀란드와 한국은 모든 것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라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의 비즈니스 연결을 확대하고 강화해줄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양국이 가진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산-헬싱키 직항편 취항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뤄지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 핀란드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장은 “메쪼 대사가 부산, 대구 등 한국의 지방 곳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가면 과학연구단지를 관심 있게 보길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2016년 451건, 2017년 446건, 2018년 510건, 2019년 530건, 2020년 9월 40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고 말했다.
[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민간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 뉴딜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