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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문진석 의원]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 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인 경우가 많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획부동산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분을 쪼개 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기획부동산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지정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양산한 후 취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피해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임을 감안하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대응은 기획부동산 광풍이 지나가 피해자들이 양산된 뒤의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또한 기획부동산 유형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논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법안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인 지분쪼개기 거래 형태방법의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하여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부패ㆍ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어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5배 이상 급등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투자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 원 상당 코인을 받은 A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매수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B 업체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상품 거래 시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한해 수백조원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투자자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가짜 코인과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인해 어렵게 모은 투자금을 날리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블루]   감염불안. 우울감과 불안감 겪는 코로나 블루 증가 상황
[코로나 블루] 감염불안. 우울감과 불안감 겪는 코로나 블루 증가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증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 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우울이나 불안 증세 전체를 포함하는데,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 위협 등으로 우울감이 쌓여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최근 한국뇌연구원과 서울대 의대 안용민 교수팀 등이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과 뇌연구’ 워크샵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2020년 22.1%, 자살에 대한 생각은 2018년 4.7%에서 2020년 13.8%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흥밋거리와 즐거움 감소, 활동량 감소, 수면 장애 발생, 실업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 위험군 증가 추세는 전세계 공통의 문제이며, 미국 전역 18세 이상 성인 대상 조사에서 우울 위험군이 27.8%로 나타났다. 한국은 우울 위험군이 30대가 32.1%, 20대가 25.3%인데, 이는 호우나 태풍 피해자의 우울 위험군 약 12.6%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의 원인에 대해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우울 위험군과 자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방문 -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방문 -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우리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