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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1월 초월회 오찬 모임  의견 조율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1월 초월회 오찬 모임 의견 조율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1월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국회의장 및 여야 5당대표 방미 추진2월 중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한미동맹 공고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2. 국회 미래연구원과 5당 부설 연구소의 공동연구 추진 국회 미래연구원과 5개 정당 부설 연구소가 함께 국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도록 국회와 각 정당이 지원한다.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미래과제 연구 프로젝트는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안보 및 민생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래과제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야 협치 여건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3. 여야정 상설협의체 지속 가동 지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하여 민생개혁입법 성과 거두는 데 각 당이 협력한다.4. 선거제도 개혁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안하게 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신창현 의원]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롯데리아 패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조명 되었던 ‘햄버거병 사건’ 관련,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권미혁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아동 등이 햄버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유통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분쇄가공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데 반해 분쇄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상이하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손혜원, 임종성, 최재성, 우원식, 신창현, 김종민, 김철민, 제윤경, 최인호, 김영호, 노웅래, 심기준, 서삼석, 이용득, 심재권, 김상희, 기동민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법 개정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보유 재천명하고 한미훈련 불허 요구한 북한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국방부는 ‘핵보유 재천명하고 한미훈련 불허 요구한 북한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백승주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보유의사를 밝힌 내용이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한미관계를 파국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지난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재강조하며 핵무기 개발 성공과 보유를 재확인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 중단, 시험 중지, 비확산 등 핵군축에 해당되는 조치를 밝힌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둘째,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불허 및 전략자산을 비롯한 군사장비의 반입 중지를 요구한 것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9월 정부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셋째, 김 위원장이 비핵화 없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 역시 불가능 할 것이다. 넷째,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한민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출’이 아닌 ‘행동 이행’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및 군사장비 반입 중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촌·어항법 개정안 발의
어촌·어항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청소년 지원체계 확립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청소년 지원체계 확립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018년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관련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