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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
문희상 국회의장,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모두발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계절이다. 국가가 평안하고 국민이 편안한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시원한 결단을 내려주는 실속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합니다.최근에 원내대표들, 예결위원장 및 간사들 뵙고 “어렵게 만든 법정시한을 꼭 지키자. 야당 대표 때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되더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라고 부탁. 그런데 12월 2일이 법정시한인데 결국 원안 상정도 못하고 무산됐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실로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국회의장으로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정시한을 못 지킨 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오늘 오전 10시 원내대표 3분과 만났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겠다고 했다.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지만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는 어렵다고 생각. 따라서 원내대표들께 2시까지 합의 해주기를 요청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정이 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안상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림. 국회가 법을 못 지킨다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겠나.다음으로, 선거구제 문제. 이전 만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신 분은 없었다. 다만 제도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문제제기 정도이다.오늘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해주시길 바란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 바로 어떻게 하자는 합의는 어렵겠지만, 일정부분 합의는 가능. 선거구제의 개혁을 위해 다섯 분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하다. 해법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마무리 발언 - 이 자리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국회의장인 제가 마련한 자리이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통령 탓할 필요 없다.맹자에 자모인모(自侮人侮)란 말 인용하겠다. “자신이 먼저 자신을 업신여기면 남도 자기를 업신여긴다”는 의미. 대통령 만남보다는 5당 대표가 모여서 결심하고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 여기서 합의하면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모두 가능.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할 일을 다 하면 대통령도 국민도 국회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예방 받아
국회의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금)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라고 밝히셨다”면서 "프랑스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에 페논 대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양국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면서 "프랑스는 한국과 양자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다양한 국제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한반도 미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페논 대사는 “이를 위해서는 양국 의회간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 특별전시회를 언급하며, “오늘 열린 프랑스 도서전을 통해 프랑스 문학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 관련 도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늘 국회 도서관에 프랑스 서적을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발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발제
[정치닷컴=이서원] 1. <A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 = 2+1(200+10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2015년 중앙선관위 안과 비슷하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 (장점)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 (단점) ▲지역구 축소 어려움 (➔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  (추가) ▲지역+비례 비율을 3+1(225+75)로 하자는 의견. 줄여야 하는 지역구가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지역구를 30석 가까이 줄여야 하므로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지역+비례 비율을 1+1(=150+150)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있음. 이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해도 비례성이 크게 개선됨. 100석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 + 대선거구제의 효과 2. <B안> 도농복합 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 = 3+1(225+75)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 (특징)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이하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 (장점)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개선  (단점)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 ▲정당 정치 약화, 파벌정치 ▲선거 비용 증대 3. <C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확대  (개요) ▲정수 330석 ▲소선거구+권역별 비례제 = 2+1(220+11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A안과 제도의 골격은 같고 정수만 30명 늘리는 방안.  (장점) A안에 비해 늘어난 의석수만큼 비례성은 더 확대됨.  (단점) 정수확대와 지역구 축소의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함  (추가) 추가안으로는 320석 정수에 지역+권역 비율을 3+1(240+80)로 하는 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