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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무유기 안된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국회 직무유기 안된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 갈등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본회의 개최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14일 까지 의원 사직서 처리가 불발되면 내 년 4월 보궐선거로 이양되는 만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여지도 있다. 4석의 지역은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구갑, 경북 김천' 등이다. 의원사직서 처리의 법적기준과 절차.< 의원사직서 처리 절차 >1.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의안과 접수) → 의장 결재 후 → 본회의 계류 상태(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에 게재)2.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및 제3항)※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3. 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에) 당일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관례상 교섭단체와 협의(의장이 직접 원내대표들과 협의하거나, 의사과에서 교섭단체 원내행정실을 통해 협의)※ 4건의 의원 사직서는 이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으로 작성 가능. 이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따라 위원회 계류상태인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로 부의하는 소위 ‘직권상정’과는 구별됨.4.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이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남북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국회의장은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의장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또한 정 의장은 “남북문제는 정상만의 일도, 정부와 국회만의 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지역상생의 길과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대화하고 협력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대화하고 협력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노사 간 대화 확대하는 바람직한 모델-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주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정 의장은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을 때 1기 노사정 위원을 지내고, 2기 때는 간사위원과 상무위원장을 하며 출범 초기 핵심역할을 해 온 자부심이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또한 “노사정위원회보다 더 확대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게 노사양측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 역할을 견제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정 의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대화하고 협력 정신을 살려 제 구실을 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법제도 정비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한 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새롭게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으로 노동계에 희망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또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보면 청년,비정규직, 여성,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이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감기관 경비 ,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피감기관 경비 ,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완료앞으로 피감기관 경비를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피감기관에서 진행하는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 4월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한다.
국회사무처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한다.
[사진=국회사무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하여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 신뢰성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대책 및 가해자 처벌 등을 강화한다.지난해부터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 활동을 통해,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고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올 3월 8일에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이미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충전담 직원 외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전문가를 채용,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5월중 공고 및 6월중 도입). 이 상담센터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시,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동 지침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한편,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교육방식 다변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규모 부서별 교육 병행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을 도입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