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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소송은 제외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하여 알고 보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처럼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또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장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 도입 필요성 및 부작용 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 도입 필요성 및 부작용 전문가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다음으로 이경상 조사본부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은 상거래 전반을 포함한 경제활동영역에 충격을 주는 등 사회 전반의 리스크와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 추진에 앞서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남근 변호사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 국가와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기업 대응 사례를 비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즉각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예방적 유인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김선정 석좌교수는 징벌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배상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여 당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도 전면 도입시 남소로 인한 법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며, 오히려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입장을 밝혔다.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왕 위원은 “중한일 정상회의에 일본 측의 참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중한일 3국이 서로 노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한일 FTA까지 도달해 최종적으로 아태자유무역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10가지 항목 중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까지도 포함한 협력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서해안 쪽에 건설된 발전소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에 왕 위원은 “중국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2022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한중 국회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하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매우 건설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도 보고할 것이며, 전인대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한중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 정상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예방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왕 위원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신설, 동법 제34조 개정) 또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5조, 제17조 개정) 황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개정), 덧붙여, 이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둠으로 기존에 제각각 관리되어오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개정) 황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짐에도 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영화·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법안 등 41건 의결
[국회] 영화·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법안 등 41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 계획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한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K-POP의 해외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한국수화언어법」개정안은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였다.이외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 등의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육·관광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안전여행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 공평 분배하도록 국제적 노력
[국회의장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 공평 분배하도록 국제적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박 의장은“30만 교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과 바키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미랏 맘멧알리예프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가 참석했다.키르기스스탄 누란 니야잘리예프 외교부 제1차관과 디나라 케멜로바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은 방한 때 탑승한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탄 것으로 나와 예방에 불참했다.
[군 장비 중국 악성코드 ]    군사정보 우리 군 서버로 가야 하는데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 설정
[군 장비 중국 악성코드 ] 군사정보 우리 군 서버로 가야 하는데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 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군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CCTV’에 대한 감사결과다. 관계 당국은 납품될 감시 장비 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해ᆞ·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는 중국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군에 납품한 것을 확인했다. 이 악성코드는 백도어*를 통해 다수의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도 연결됐다. 그 밖에도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영상 정보를 PC 등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점, ▲ 원격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있어 외부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점 등 심각한 보안취약점도 추가로 보고됐다. 모두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위반 사례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네트워크가 내부망으로만 구성돼서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보사는 ‘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처럼 내부망이라도 군사 기밀이 충분히 외부에 넘어갈 수 있는 보안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군 감시장비에 악성코드가 발견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감시장비가 군사 기밀을 통째로 외부에 넘겨주고 있는지 군 감시장비 일체를 긴급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감사 지적으로 CCTV가 운용되기 직전 군사 기밀 유출을 막았다”라며 “다만, 중국 쪽 서버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