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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 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해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국회의장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한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없는 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으로 본다며, 국민의 동의를얻어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비준을 해야 남북 교류협력이나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선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 외교로 변할 것이라며, 의회외교가 정부외교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미국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운영 최종주체는 우리 남북한이라는 걸 전제하에 미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23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압박과 정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로 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광고 수수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 관리감독 강화
[정부광고 수수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11월 20일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식]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해주길
[국회의장]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해주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 멕시코와 경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6명, 스태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정부는 전세기를 오스트리아로 띄워 대표팀을 빠르게 귀국시키려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확진·접촉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앙거홀처 대사는 “대표팀의 코로나19 확진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도 대표팀이 속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대표팀의 조기 귀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박 의장은 앙거홀처 대사와 양국 의회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앙거홀처 대사는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원의장은 조기에 방한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양국 총리 등이 상호 방문을 하고, 정상 간 전화통화도 이뤄졌지만 의회 교류는 적었던 것 같다”며 “소보트카 하원의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방문 시기는 우리 국회 국제국과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전두환씨와 같은 대다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우방 아이유쉘은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시점까지 ‘올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특히,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월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실제 입주 후 1년까지 월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최근 입주 후 1년이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 월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고,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M하이플러스측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19.7.)를 통해 월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하였고, 입주시에도 월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임대료’를 추가했다”며,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M하이플러스는 지난 10월29일 입주민들에게‘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사측이 제시하는 예치금 협약서상에는 1년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 ‘예치 보증금’은 최초에 ‘전환보증금과’과 합산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며, 합치된 ‘임대보증금’은 최초 재계약을 포함하여 매년 5% 범위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1년 후‘월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SM하이플러스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시행사측의 허위 분양 광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명지화전 우방 아이유쉘 계약변경’ 관련 입주민 구제방안을 검토받은 결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로는 월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이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M하이플러스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 주택보증공사는 “현재 제도상 SM하이플러스가 분양 당시 허위광고 등의 비위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당장 융자를 환수하거나 추후 융자를 제한할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가 허위분양 광고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자금회수와 함께 두 번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관련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집값 폭등, 전세대란만 촉발시켰다”며, “정부는 검증도 되지 않는 정책남발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서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SM하이플러스와 같은 악덕 기업을 제재하고 입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18년 남북정상회담 에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3인(김학송·김상덕·김동철)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 송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들은 반드시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문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가계를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3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상속제 문제’의 발제를 맡은 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는 “높은 상속세는 우수한 토종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 권오현 변호사는 “상속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업규제 3법’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는 “공정거래법은 결국 기업을 힘들게 해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고했고 토론자 유정화 변호사는 “재벌구조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분석이 전제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부동산 문제’의 발제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입맛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라며 “시가와 무관한 과세표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준 교수(강남대학교)는 “부동산 고율과세로 인한 탈출구가 없을 시 동맥경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선심으로 포장된 현 정부의 정책들은 국가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며“이번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경제를 되살리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4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 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임기를 조정하여 임기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원의 전문성, 위원회 회의 결과 투명 공개 등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공공기관 임원 ‘이해충돌’ 방지 위해 타 기관 임원과 겸직 금지 류 의원이 발의한 공공운영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 류 의원은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공공기관 기관장, 방만 경영시 ‘해임 건의’ 규정을 마련한 법안은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상 기관장의 부실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하는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류 의원은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도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