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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계 활력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계 활력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문화행사(영화 “담보”)를 기획하였다.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전반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더불어 “얼마 전, 김수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게 됐다. ‘BTS,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배출한 문화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바라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거리두기 단체관람 국민운동이 다채롭게 추진되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 1,449건으로 지난 5년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97건, 2019년 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에는 무려 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순이었다. 증감율로 보면 지난 5년간 요로감염이 141%(58건→140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병원별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 분원(617건)이었고, 그 다음은 충북대병원(101건), 충남대(88건), 부산대 본원(72건), 강원대(71건) 순이었다. 반면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병원은 전남대 분원(23건)이었고 그다음은 경북대 분원(29건), 전남대 본원(38건), 경상대 분원(47건), 전북대병원(53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증감율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부산대 본원(233%)이며, 전북대병원(-70%), 경북대 본원(-38%), 서울대 본원(-32%), 강원대(-18%)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내 감염율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개소 중 반환된 58곳 - 29개소 토양 인체 유해 오염물질 다량 발견
[주한미군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개소 중 반환된 58곳 - 29개소 토양 인체 유해 오염물질 다량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매우 높은,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발견되었다.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환경정화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은 둘째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행안부가 종합계획의 승인 등 각종 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1항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안부장관은 국방부장관・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 및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개발종합계획에 따른 공사들이 전면 중단된 것에는 행안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장의 책무도 만만치 않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서, 지자체장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시켜야 하고, 정화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심한 것을 환경부장관이 (먼저) 인지하고 지자체장에게 앞의 제3항에서 나온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부응하여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와중에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에만 한정될 뿐 암반오염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주장을 국방부도 똑같이 주장하면서 책임을 경감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에게 “현재 (공여지 오염) 상황이 심각한데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진 장관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진 장관은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부분을 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종합계획 내용을 숙의하여 승인, 결정하고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 역시 이 문제와 관련이 매우 깊고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국방부든 환경부든 나와보지도 않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관계된 정부부처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독 몇 군데 뿐만이 아니다.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그 중 29곳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국가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직접 나서서 처리에 임하는 곳이 없다.”고 꾸짖으며, “내년에도 6개 지역의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직전인데, 반환되고 나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또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 공여구역들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보면, (TPH나 BTEX처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검출됐다.”며 “오염치유가 안된 채 반환되고, 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진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대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 의원은 올 3월에 정화가 완료된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직접 채취한, 폐기름과 물이 뒤엉킨 토양오염물질이 든 통을 들고는 “불과 몇 달 전 정화를 끝낸 지역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관리를 하고, 정화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제대로 정화를 했더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며 “국가기관 중 어느 곳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꼭 누구 잘못이기보다는 어디서 그것을 정화하고 비용은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12조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국방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덧붙여서 “환경보전법에서 암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며 “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정밀검사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했을 때만 계획을 승인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토양이 정화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행아누이 차원에서 한두 군데라도 현장조사를 나가보자고 제안했고, 암반을 정화대상이 아니라면서 방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진 장관은 “법률상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지자체 의견을 다 들어봐서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가짜 특허광고]    특허제도 신뢰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  -  특허청 적극 단속 나서야
[가짜 특허광고] 특허제도 신뢰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 - 특허청 적극 단속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 ‘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용어 순화 방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하는 등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고거래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비대면 거래 산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가짜특허광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하거나 출원 중 등록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청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식재산 관련 표시지침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특허광고’가 된다. 지식재산 허위표시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센터 개설 첫해인 2016년 2,795건에서 2019년 3,19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자체단속 없이 소비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허위표시 자체단속 건수는 ‘0’건이다. 김성환 의원은 “특허청의 안이한 대처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만나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특허(지식재산)를 표기한 광고를 신뢰하기 마련”이라며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의 근절에 특허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자체단속 대신 사회적 이슈가 높은 특정 분야 상품에 대해 연간 1-2회씩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적발 이후에도 유사한 광고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9월 식약처와 함께 진행한 마스크 허위광고 조사에서는 무려 15%가 가짜특허광고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 가짜특허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특허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허청 기획조사 시행 후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특허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기획조사마저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픈마켓 등 중개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짜특허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률용어의 순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표시의 62%가 ‘불명확한 표시’, ‘명칭 잘못 표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려운 지적재산 관련 용어 순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특허출원’이라는 광고에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갖지만, ‘특허출원’은 특허청이 가치를 인정한 ‘등록’이 아닌 단순한 ‘신청’을 의미한다”며 “출원 제품을 특허받은 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단순 출원의 경우 광고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출원, 변리사 등 지식재산 용어의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부터 쓰여 온 일본식 조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일으킨다”며 “출원을 등록으로 오인하는 것처럼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부터 하나씩 순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허’와 ‘출원’이라는 단어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적절하지 못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용어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식재산에 application, pending, 申请 등 신청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출원을 ‘신청’으로 변경해 개념 오인으로 오는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용어 순화를 주문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산재사고로 재해자·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 월등히 적은 것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을 압도하며 무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두 업종 최근 3년 기준 재해자는 16,061명, 사망자는 265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했다.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 의원은“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노동부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산재가 발생한다. 노동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 주민들을 구조하다 중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우리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처럼 산재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국회]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부가 10월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왔다.10월 27일(화)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간 중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정부의 방역관리지침을 고려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먼저, 임시 휴관 중이던 국회도서관은 1일 200명까지 사전 예약제로운영을 재개한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의원회관·국회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 등도 운영을 재개하되, 대규모 회의실은 50명 이내, 소규모 세미나실·간담회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참석 인원은 사전 신청해야 하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증 발급)은 1회 2인으로 제한하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되 당일 출입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해지며, 간담회·세미나 등 참석 목적의 방문은 사전 명단 제출을 전제로 허용된다.국회 직원과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운영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이용이 전면 제한되었던 직원 체력단련실은 정원 50%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참석 인원이 제한되었던 예식장(실내 50인, 실외 100인)도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을 해제하되, 피로연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집합교육이 전면 제한되었던 의정연수원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집합교육이 허용된다.국회 내 입점한 카페의 경우 방문포장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도록 일부 완화하되, 카페 내 테이블 등 휴게공간 이용 제한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출입기자실에 대한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전면 금지되었던 기자회견 시 외부인 배석이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허용되며,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도 하루 20명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기자회견장 및 라운지의 자유석도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정석(부스)을 사용하는 언론사의 경우 부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정원 대비 70%) 운영을 권고할 예정이다.다만, 남은 정기회 기간 중 주요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상임위 회의장 이용과 관련된 방역 조치는 국정감사 이후에도그대로 유지된다. 국정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에 적용되고 있는 “50·50·50”룰(회의장 내 출입인원 50인, 위원회별 기관 출입인원 50인, 대기장소별 인원 50인 이내로 제한)과 함께, 소위원회 전체회의장 개최, 회의장 주변 책상·의자 50% 수준 축소 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이며,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의 일반용어이다. 그러나 실제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하여 지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된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쓰레기]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개 배달 플라스틱 규제 필요
[플라스틱 쓰레기]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개 배달 플라스틱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 1조 6,73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1건 주문 시 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음식 배달 플라스틱 발생 추정치 기준 시점이 지난 8월이므로 10월 현재는 1일 1,000만 개까지 육박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733.7t 대비 15.6%나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시기가 3월부터임을 고려하면 10월 현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급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 여파로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가 대폭 확대되었다. 환경부 고시에는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의 조사 결과 2020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가 219개로 전체 지자체의 95.6%에 해당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는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배달 쓰레기 해결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40%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33%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KBO, 대형마트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유통업계, 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컵, 비닐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배달업체들이 일회용 수저, 포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저, 포크는 전체 배달 플라스틱에서는 매우 소량을 차지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배달 플라스틱을 줄이는 핵심은 일회용 배달 용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선택 서비스 제공 추진 계획에 대해서“다회용기 음식점 현황정보를 파악한 바 없으며,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쓰레기가 늘어났지만, 이 쓰레기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서식처를 위협해 또 다른 코로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율적 협약에 의한 단계적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적극적인 일회용 쓰레기 감축을 위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일회용 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시행 전 감사 임명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성,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제조기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청 등 총 29개 기관의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하여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둘째,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 규제 위주의 대책보다는 공급 확대 등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셋째,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2023년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감안,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유지하거나 보유주식 산정방식을 개인단위로전환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법률로 과세 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넷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분야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다.다섯째, 국세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무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여섯째, 관세청에 대하여는 최근 마약류 밀반입 및 국내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고,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직구물품의 재판매 등 면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일곱째, 조달청에 대해서는 담합 입찰비리기업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나라장터 쇼핑몰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견적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방식 개편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된 통계가 공표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코로나-19가 확산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는 감사장 내·외부의 인원을 제한하고 일부 증인에 대하여 화상회의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상임위 국정감사 방역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382회국회의 2021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월성1호기]    감사원 결론.월성1호기 조기폐쇄 -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월성1호기] 감사원 결론.월성1호기 조기폐쇄 -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