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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 검찰 공무원 기소율 0%
[공무원 범죄]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 검찰 공무원 기소율 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 의원은“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기추상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탈북여성 인신매매]    - 탈북민은 우리국민, 근절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탈북여성 인신매매] - 탈북민은 우리국민, 근절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와 텐센트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시도 글이 지금도 바로 수천에서 최대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바이두와 텐센트에 '도강 조선여성 구매' 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뿐만아니라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잘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과의 성매매, 인신매매 암시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바이두는 유사 단어 포함 1천30만건, 텐센트는 9,626건이 검색된다. 바이두와 텐센트는 각각 2000년 창립자 리옌홍, 쉬융이, 1998년 마화텅과 장즈둥이 공동 창업 설립한 검색포털사이트이다.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각종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양대 검색엔진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부가 지성호의원실에서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상의 정보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자 함” 이라며, 지금바로 검색만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부 또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검색 결과 인지 사실에 대한 답변에 동문서답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대량 아사 사태 당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자그만치 2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의해 ‘불법 월경자’로 낙인 찍힌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범의 주요 타겟이 되어 인신매매로, 강제노역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를 조롱하는 단어인 진삼팡, 진삼주 등의 단어 검색을 차단하는 등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의 불법 방조행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탈북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지 의원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인신매매 시도 글이 검색된다면 전체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상식적인 일인데, 중국 대표 검색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며, “외교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검색사이트 기업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간부는 3명이고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해 육군 검찰부에서 수사한 4명 중 2명만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군은 내부 부조리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2018년 8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부고발자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8월 징계 양정기준을 세운 뒤에도 ‘중징계’가 아닌 한 단계 낮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간부는 12명 중 7명이다. 박 의원은 “군 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발자 색출과 신원 노출이었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장병들은 계속해서 내부 일탈이나 부조리에 침묵하게 될 것”이라며 “육군은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 선거]    선거 앞두고 반복되는 산 쪼개기 - 1,400평 부지 주인만 826명
[조합장 선거] 선거 앞두고 반복되는 산 쪼개기 - 1,400평 부지 주인만 8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 28만 1천명이었으나, 선거 이후인 2019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3천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산주조합원 수는 28만 1천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19년 선거를 전후로 산주 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이다.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은 해당구역의 산림소유자(산주조합원)이거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업인의 경우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주의 경우 소유규모,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소유 자체만으로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주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전후로 자기편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하나의 산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일명 ‘산 쪼개기’방식을 통해서다. 실제로 경남 양산시 소재 약 1,470평의 산지를 무려 826명이 공유하고 있었고,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약 8천평의 산지는 378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각각 1인당 1.8평, 1인당 21.3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산 쪼개기에 사용된 산지는 전국 56곳에 이른다. 최 의원은 “가족, 지인들을 통해 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행위들이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공짜로 산지를 제공해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행위는 불법적인 매표행위, 근절시키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두환씨 체납]   체납 지방세 10억원 육박 - 채권 확보할 재산 발견 쉽지 않아 징수 어렵다
[전두환씨 체납] 체납 지방세 10억원 육박 - 채권 확보할 재산 발견 쉽지 않아 징수 어렵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중 한 명인 전두환씨의 체납 세액은 9억 7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추징을 위해 전두환 본인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채권을 확보할만한 재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동산과 그림 2점을 공매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후 전씨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아직도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악덕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내부 갑질 당했다 응답수 2년간 무려 334건 - 자체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내부 갑질 당했다 응답수 2년간 무려 334건 - 자체 설문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2020년 권익위원회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 653명(2020년 기준)인 권익위 내부에서만 2019년 214건, 2020년 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사진=이영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권익위 내부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수가 2년간 무려 3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 올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상대적 열위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경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위남용, 부적절언행, 부당인사, 사적노무, 금품향응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올해 설문조사의 경우, 위원회 직원 653명 중 111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15개 항목 문항 중 갑질을 당했다(“예”)라고 답한 응답수는 120건에 달했다. 갑질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위남용 55건, 부적절언행 40건, 부당인사 18건, 사적노무 6건, 금품향응 1건 순으로(복수응답 포함) 밝혀졌으며, 음주나 회식 참석 강요, 업무시간 불필요한 연락 등의 지위남용 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8년 국무조정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상대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공기관 갑질 행위를 신고받고 징계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고위공직자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갑질 사건이 보도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내부에서도 수백 건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자기들끼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갑질 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상세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직원들의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인데, 기명도 아닌 익명 설문조사에 대한 비공개 이유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 내부의 갑질 행위가 투명하게 외부로 공개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장기적으로 내부 갑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심지어 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행위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 직위, 이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남의 잘못에는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기 잘못은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권익위 내부 갑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건이며, 이에 대한 적발금액은 14조 9,429억원에 이른다. [사진=기동민 의원]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056건), 적발금액의 93%(13조 9,132억원)를 차지한다. 외화 불법휴대반출입에 대해 가장 많은 건수가 외환사범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외화밀반출에 해당하는 적발 건수와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외화밀반출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4배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은 1,149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93.6%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위반 시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더욱이 외화 밀반출시도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이 적발돼, 총책 10명이 구속기소, 공범 48명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또한,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된 바 있다. 기 의원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밀수출입단속은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허점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행 직원, 면세점 직원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관세청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외환사범의 적발 건수와 금액이 미미할 때 관세 당국이 기존에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항·항만공사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이 더욱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한 사고(사망 129명, 부상 37명) 이후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신공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주변이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 입지로 항공기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 문제와 관련해 공항 인근의 기존 거주 주민에 대한 배려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래 항공수요와 관련해서도 가덕신공항에 비해 확장성의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안전, 소음, 확장성 등 김해신공항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부산시가 24시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가덕신공항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 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또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 군, 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교에서 해당 대학의 소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10%가 넘게 나왔다. 특히 전북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33.3%에 달하며 지역인재전형 다른 지역출신자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한 다른 지역출신자의 구체적 출신 지역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다른 지역 출신 최종등록자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중 16명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일종으로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 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것은 전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결과이다. 사실 지역인재전형에 다른 지역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은 명시된 규정만을 형식적으로 따져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원 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의 소재지만을 자격요건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등을 졸업(졸업 예정)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해온 것이다. 해당 지역 출신의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활동 의사 수 등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일부 의사 충분지역에서만 합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며 극심한 시, 군, 구간 불균형을 보임도 드러났다. 앞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자료를 기준으로 각 대학 소관 지역 내 기초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활동 의사 수가 많은 상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충분지역’, 하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부족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최근 3년간 국립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재가공한 결과, 8개 대학 모두에서 의사 충분지역에 인구 대비 훨씬 많은 합격자가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부산대에서 의사 충분지역에의 인구수 대비 쏠림 정도가 30.2%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대가 29.3%p로 그 뒤를 이었다.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2개뿐인 제주대를 제외하고 전부 10%p 이상의 인구수 대비 쏠림을 보였다. 특히 2019학년도 경북대와 2020학년도 전북대에서는 의사부족지역 출신의 최종등록자가 0명이었다. 전국 합계 분포에서도 쏠림 정도가 무려 21.9%p로 나타나며 의대생의 의사 충분지역 쏠림 문제는 모든 지역 공동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의사 부족지역 중 최근 3년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도 권역 자체가 작은 전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반이었다. 특히 경북대에서는 의사 부족지역 1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대에서도 의사 부족지역 21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사 충분지역으로의 인구 대비 일방적 쏠림은 향후 지역 간 활동 의사 수 및 의료여건의 격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별전형으로써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이다. 특히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소외지역 의무 복무가 당장 어렵다면 일단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서부터 지역 ‘균형’ 선발적 성격을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의료인재가 적극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커져만 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 394억 3,800만원 중 48.94%인 193억 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 ▲5회 지방선거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지방선거 52억원 ▲7회 지방선거 26억원 ▲20대 국회의원선거 10억원 ▲19대 국회의원선거 1.9억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인이든 낙선인이든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 반환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시효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은 5억으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