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83건 ]
[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이 사납금 폐지를 요구하며 25M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 노동자를 접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것이다. 지난 1월에 박 의원이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가 이 법의 최우선 처리를 명분으로 설득을 했고, 2017년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한 전주 택시 노동자가 세계 최장기 510일이라는 고공농성 기록을 하고 내려온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도 줄어들고, 실 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고 밝히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며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신규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1% ➜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한편 투자수요에 맞는 신규일자리의 공급을 유도 하도록 했다. 안전시설의 경우 대기업(1% ➜ 3%), 중견기업(3% ➜ 7%), 중소기업(7% ➜ 10%)로 상향하여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기업에 대한 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돌아온다”며 “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면서,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OMIA 파기 공표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된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로까지 넓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며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라며 정부를 질타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할 의지를 보낼 때만이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파기를 명확히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고하다. 다만,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오영훈 의원]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이다. 더욱이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 -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폐기
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 -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동안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에서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6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법률안이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 해도 6월15일 기준으로 벌써 87건을 넘어섰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었다. 김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관련 SBS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관련 SBS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SBS의 2019. 7. 25.「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승진’?」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BS는 7월 25일 “SBS 8뉴스”를 통해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였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제반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내린 처분이며,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국회사무처에서는 방송국 직원의 프리랜서와 연관된 향응 사건 관련에 대하여 2019년 1월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 후 제보자, 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위원 4인 포함 7인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위 조사결과와 함께 징계대상자 및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의 청렴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6,660원)의 최종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이는 2017년, 2018년 두 차례 총 233,333원 상당 향응이라는 비위의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국회사무처는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직위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바 있습니다.국회사무처는 동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 수행자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임광기 신임 방송국장의 주도로 국회방송국 중장기 개혁방안과 프리랜서 문제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  동남권신공항 안되면 엑스포 포기할 수밖에 없어
[부산시 ] 동남권신공항 안되면 엑스포 포기할 수밖에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17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범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안되면 2030부산세계엑스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유치 포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부산시가 부지확보 문제 및 2025년 오사카엑스포 개최 확정 등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우려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025년엑스포 개최지로 일본 오사카가 결정되면서 부산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엑스포 개최지를 변경함에 따라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자 부산시가 향후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제대로 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10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엑스포 부지 규모는 93만4천평(309만㎡) 정도여서 55보급창 등 추가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55보급창 등 미군부대 이전 문제는 SOFA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조약을 새롭게 체결해야하고, 부지 및 이전 비용을 부산시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 비용만 수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美 군사시설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로 인한 협상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미군 부대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 측 입장이다. 또한 부산시가 엑스포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우암부두 및 감만부두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암부두의 경우 해양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지식산업센터 ▲마리나비즈니스 R&D센터 ▲수소선박 R&D센터 등 여러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감만부두의 경우에도 해양수산부는 현재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약 129만TEU), 신항만 개발 여부, 항만근로자 및 인근 주민 등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조기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산시의 전략 부재를 탓하지 않고, 애꿎은 동남권신공항 문제와 연계 시키는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처사”라며,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힘을 빌려 추진하려던‘2030부산엑스포’를 이제와 아무렇지 않게 엑스포 포기 발언을 내 뱉은 것에 대해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민 앞에서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전략에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계획을 수정하여 엑스포 유치업무에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거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국책 사업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도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