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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국가부채]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5일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3조와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이하의 요금제 등도 부채증가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보고서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②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원가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 ③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④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일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가 뚫렸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도 적고 평균고도가 3000m 정도 되다 보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은 이와함께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힘들다”면서 “고려인들과 타지키스탄 국민들 중에도 한국어에 관심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이 정식으로 열려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의장은 "직항 노선은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고 현재 큰 틀에서 합의는 됐다. 양국을 직항으로 오고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인데 타지크 정부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조정 문제가 남아있다”며 "합의대로 된다면 직항노선 개설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전정휘 타지키스탄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은 “타지키스탄 국민들의 태권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면서 “태권도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빅토르 고려인협회장은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타지키스탄 평화 증진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이것은 라흐몬 대통령도 안다”면서 “양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전정휘 감독이 타지키스탄 내전 전에 오셔서 내전때도 위엄있고 당당한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주었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전 감독을 치하했다. 또한 “고려인들은 한국과 타지키스탄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양국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김 빅토르 회장이 자경단 잘 조직해서 내전 때 고려인 사망자가 10명에 불과했단 기록을 봤다. 고려인 보호에 앞장서주시고 양국 수교에도 큰 공헌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박 의장을 비롯한 한국 방문단은 두샨베 외곽에 위치한 한국-타지키스탄 최초의 합작공장인 LED 전등 생산공장을 시찰했다. 타지키스탄 측이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 중소기업이 모든 재료를 한국에서 가져와 전등을 현지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샤리피 바흐티요르 마흐무드조다 타지키스탄 산업부 차관이 동행했다.
[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나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눈속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취득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농업인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시점 2년 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도록 소급적용 함으로써, 과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보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농지가 온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제10조는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경영확인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 LH직원이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다.또한, 업무보고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농업.임업 분야의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이 지연되어 농업인이 경제적 이중고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시성 있는 지급을 촉구하고,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급증하는 농가부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국산 식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2일과 3.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3.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안일정은, ▲3.2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3.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3건이 접수되었다.이른바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발의된 법안들은 ▲근로자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월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일용직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수당’ 등 생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교통 소외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하지 못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것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2명의 공동 발의로 「3기신도시부동산투기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번 요구서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정하였으며, 총 18인을 정수로 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11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산물을 계획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여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세척·분리·선별·운반·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수산부산물 처리업으로 정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산부산물 처리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민간 수요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수산 관계법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수산 관계법 위반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경합범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내용의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