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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 5년간 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 2022년 8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되어 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2017년 10건, 2018년 11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접수되며 전체 320건의 분쟁 접수 사건 중 총 222건, 전체 사건 중 69.3%가 오픈마켓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 입점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사례, 소비자 환불요청에 입접업체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 등 그 유형도 다양화되었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8배 이상 폭증하고, 유형도 다양화되는 동안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19년 35일 소요되었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3일, 2021년 49일 소요되며 14일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고,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며“유형별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 등 처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등 처리기간을 단축해 분쟁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기관·유관업체 재취업
[낙하산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기관·유관업체 재취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면책]   체납처분 면탈 유튜브,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세금 면책] 체납처분 면탈 유튜브,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사진=홍성국 의원]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지속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지속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된 건이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 검거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4%와 27.2%였다. 그런데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로 크게 높아졌고, 2021년에는 1,646건이 검거돼 전체 검거 건의 47%를 차지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의 절반 가량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검거된 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8년 1,156명, 2019년 1,173명, 2020년 941명, 2021년 933명, 22년 8월말 기준 7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이하 피해자가 매년 2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채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위장수사가 도입되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72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99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위장수사 유형별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94명(구속9명)을 검거했으며,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위장수사’로는 105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보다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매일 215건 사기피해 2억 2,277만 원
[중고거래] 매일 215건 사기피해 2억 2,277만 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8,671건, 6,504억7,400만 원 피해가 일어났다. 이는 하루 215건, 2억2,277만 원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2020년 900억 원을 기록 후 지난해 1,000억 원을 훌쩍 넘긴 6,606억100만 원으로 32배 폭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8년간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6,504억7,4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지난 한 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서울(1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유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으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도 계좌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은 행위 자체가 악의적 의도가 있으나 중고거래 등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기준 중고거래사기로 인한 피해는 총 38,8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7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 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공개토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미성년자 공저자 문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녀 소속 연구팀의 논문 표절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이슈 발생 시에만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뿐, 구체적인 조사 및 징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연구윤리국과 일본 과학기술진흥회, 중국 과학기술부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연구 부정을 저지른 연구기관과 실명, 조치 내역을 모두 공개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의 부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만 공개하고, 대학 등이 조사하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 조치는 정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연구 윤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는 제재 처분을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등이 수행한 연구 부정행위 검증 결과는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사업비 지급 중지 등 처분 사실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등 학위논문 표절 의혹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구 부정이 발생한 연구물과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그 처분은 늘 흐지부지했다.”며, “연구 부정행위 사실과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 부정행위 근절은 물론, 연구윤리를 지키며 성실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학술 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보건소]   중단했던 송파구보건소 업무 단계적 정상화
[보건소] 중단했던 송파구보건소 업무 단계적 정상화
[정치닷컴=이용기] 송파구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중단했던 송파구보건소 업무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우선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와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사업 위주로 업무를 재개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진료 업무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접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이다. 지난 5월 2일 가장 먼저 재개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업무는 식품, 유흥접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상의학 및 임상병리 검사 등을 거쳐 4일 이내 결과서를 발급하며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내과·치과·한방과·물리치료실 진료업무와 금연클리닉, 결핵 검사·치료, 성인병, 암표지자 건강검진 및 골밀도 검사,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자살 예방사업 등을 재개한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도 재개한다. 대사증후군은 동맥경화와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한 성인병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세~65세 송파구민 및 관내 직장인은 전화예약 후 10시간 이상 금식을 거친 후에 검사할 수 있다. 예방접종 업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항목에 한해 유료접종을 재개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사전예약을 통해 BCG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송파구보건지소 에서는 취약계층·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재개해 직접 방문으로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IT건강검진센터,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외국인 무료 진료 사업은 재개되지 않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년 넘게 중단하거나 축소했던 보건소 업무를 순차적으로 재개해 구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관련 예방접종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대응체계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총기 허가]   강력범죄 전과자 총기 허가 제한
[총기 허가] 강력범죄 전과자 총기 허가 제한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총기 사용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확대하고 자살 및 자해 위험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수렵 및 사격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직폭력,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총기 소지 허가 자격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30일 강력범죄 전력자의 총기 소지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이 공개된 바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총기 소지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총기 사용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조직폭력,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자살이나 자해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2021년 기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총기는 총 11만6,186정에 달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의 수 10만7,059명(2022년 6월 현재)보다 많은 것이다. 총기의 종류별로는 공기총이 6만6,671정으로 가장 많았고, 엽총(3만6,044정), 권총(2,368정), 소총(899정)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거듭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총기 소지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바디캠]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 기여
[경찰 바디캠]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 기여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경찰 바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 바디캠 영상 삭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에선 경찰이 바디캠의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에선 해당 순경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관리해오던 기기로써 사건 당일엔 용량 초과로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바디캠의 사적 도입이 늘고 있어 법적 분쟁 및 민원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바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경찰은 최근 6년간(2015. 11. ~ 2021. 8.)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운영을 중단한 실정이다. 바디캠은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공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발생 시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복제를 요청해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만으로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 업무에 활용할 뿐 아니라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어 바디캠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바디캠 사용에 대한 경찰들의 긍정 평가는 76.8%로 높았다. 앞서 소개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바디캠을 사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경찰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 항목에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포함시키고 사용 요건, 촬영 사실의 고지 의무, 촬영 기록의 저장·관리 기준 등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경찰 바디캠 사용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어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바디캠의 공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비 사용 관련 세부 규정을 법에 담아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나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양정숙 의원은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60건으로 사망 8명, 부상 459명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사고 413건, 사망 3명, 부상 442명 ▲2019년 사고 522건, 사망 6명, 부상 53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45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1명이 발생했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495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년도보다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12명이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이후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495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30건으로 전체 26.3%를 차지하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67건, 부산 42건, 인천 41건, 경북 40건, 대구 31건, 대전 21건, 광주 20건, 경남 19건, 충남과 전북이 각각 18건, 충북 14건, 세종 10건, 전남 9건, 제주 8건, 울산 6건, 강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총 2명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했다. 양 의원은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국민이 함께 동참하는 등의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