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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건설현장]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수호 수질오염]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담수호 수질오염]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치닷컴=이용기] 홍문표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누렸던 어민들의 삶도 급속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현실속에서 담수호 생태 개선과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며 “오늘 토론회가 서남해안 연안하구 복원정책의 실질적인 실천기반과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담수호 수질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수 유통으로 갯벌이 복원되면 갯벌 체험센터와 생태원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는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나와 「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안지역 가치 극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충남 부남호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생태계 환경변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생태계 건전성 회복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해수유통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갯벌과 하구복원에 대한 정책수요와 쟁점’ 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은 “담수호의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데 정부차원에서 역간척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주체와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의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으며,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능동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과 함께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도입, 지방비 확보와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복원사업의 제반여건 확보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간척지보다는 폐염전, 폐양식장, 영농이 어렵거나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으며, 전용주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장도 지속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다목적 용수개발과 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유통 논의가 적절한지와 수질개선이 목적이라면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연동]    위·수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 반영 법제화
[납품단가연동] 위·수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 반영 법제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14년 동안 풀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이다”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값받기 문화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산자위 간사 및 중기소위 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된 각론에 대한 쟁점 사항을 여야 합의로 매끄럽게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연동제의 예외 조항을 두는 대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함께 담았다. 한 의원은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법률로 주요 원자재 및 연동 비율을 제시하면서도 산업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 정기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10대 핵심 민생법안 중 첫번째 법안 처리로써 최근 야당의 발목잡기로 지지부진한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올해에만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고, 전체 667곳의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7%(46곳)에 불과했다.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사고 발생 시 안전 설비 작동여부 파악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2일 무주택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 60%로,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들과 주택임차료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의원은 “기존 세제의 현실화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에 발맞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법]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보장 법으로 확보
[노동법]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보장 법으로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그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생겼고, 이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하지 못해 보편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1월 장 의원 주최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노총, 경총, 학계 등이 모여 제정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담은 제정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포괄했다. ‘제2장 노무공급조건의 보호’에서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내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 ‘제3장 지도와 감독’에서 △일하는 사람 보호 지침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감독기관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이 제정안의 주요골자다. 장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있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 위한 핵심사업
[광주 군공항]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 위한 핵심사업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관련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법안의 성격, △법안 처리 속도, △이전지 결정 여부 등을 이유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두 특별법이 동시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먼저 법안의 성격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이름만 다를 뿐 두 특별법은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도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각각 차이가 있을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특별법의 발의 시점은 약 3개월 차이가 있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 각각 국토위와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대상지가 결정된 대구 신공항과 달리 광주 군공항은 예비 이전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아 특별법 통과가 시기상조라는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라며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대구, 광주, 수원 그 어느 곳도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송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내용, 절차, 당위성 등 모든 면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특별법이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홍 시장에게 요청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또 홍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며 “저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함께 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두 특별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끝으로 “광주와 대구는 달빛내륙철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달빛동맹’으로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그 정신에 입각해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사업도 지혜롭게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광주지역 국방위원으로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천 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천 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러한 평균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와 맞먹는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 새 전남대와 서강대만 소폭 올렸다.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전원 등록금 부담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살펴보면, 평균 1천 425만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다.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다. 임시일용은 8.4개월치로 약 3계절 동안 모아야 한다.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이고, 임시일용 11.5개월치다.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법전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인으로 진출 가능하도록 교육부는 △대학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고로 장학금 지원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올해 65억 90백만원, 내년 정부안 74억 97백만원이다. 배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형평성 조치는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예비 법조인은 국가의 장학금 혜택이 있는 반면, 다른 대학원생은 없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영세 납품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영세 납품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했으며,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납품업자 규모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확립하는「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124명)에서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으로 최근 5년간 사고는 15배, 사망자 수는 5배, 부상자 수는 15배나 폭증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2017년 491건에서 2021년 6,207건으로 13배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전동 킥보드는 무단 주·정차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전동킥보드 통행구간의 제한 및 거치구간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전동킥보드의 운행 금지, 무단방치 금지, 16세 미만 아동의 운전과 2인 이상의 운전 금지,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대여사업 등록제 및 대여사업자의 이용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격확인의무 등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각급학교 및 지자체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실시, 대여사업자·제조·판매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 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동킥보드 충전소와 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사업자가 전동킥보드 이용시설을 국공유지에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 국공유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동킥보드 체계적 관리와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동킥보드 사고 감소 및 예방 그리고 안전한 이용환경 정착과 함께 관련 산업의 진흥도 꾀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