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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대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지담보대출 85조 1위는 경기도
[농지담보대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지담보대출 85조 1위는 경기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085억원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17개 시도)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원을 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조 4,786억원, 경상남도 9조 6,994억원, 경상북도 7조 7,858억원, 충청남도 6조 3,892억원, 제주도 5조 7,966억원 순으로 117개 시도 평균 대출잔액(5조 122억원)보다 높았다. 농지별로 살펴보면, 밭을 담보로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1조 7,782억원에 달했고, 제주도(3조 6,387억원), 경상북도(2조 6,643억원) 순이었다. 논을 담보로는 경기도 (12조 1,967억원), 경상남도 (6조 6,859억원), 경상북도(4조 3,849억원) 순으로 높았다. 과수원을 담보로는 제주도가 2조 98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7,364억원), 경상남도(5,668억원) 순이었다. 17개 시도의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올해 9월 기준 6,513명의 조합원이 신용불량자에 등록됐으며, 전남이 1,031명, 경남 886명, 전북 854명, 경기 853명 순이었다. 등록금액 합계는 1조 1,747억 원에 달했다. 소 위원장은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85조에 달하며, 대출잔액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며,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민의 소득 안정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풍력발전] -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양금희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상풍력이 잇는데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47건 중 45건이 육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가동중인 곳은 2건뿐으로(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탐라해상풍력 제외)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시 1만 8844MW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 수준도 못 미치는 68MW 규모만 발전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추진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발전단지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에 이르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있고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실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2010년 10월에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완전한 상업운전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공기업 합작으로 진행된 사업도 십수년이 걸리는데, 일반 발전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과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표 사례다. 양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주유소 판매가]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 주유소 판매가 상승
[주유소 판매가]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 주유소 판매가 상승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5월1주차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고, 7월1주차 단행된 유류세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 대비 120원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함께 국내 유가 상승을 가져왔다. 장기화된 전쟁의 결과 6월4주차 국내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2,029.75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115.78원을 기록했다. 기름값상승은 가계지출의 변동도 가져왔다. 통계청 가계지출 내역 교통분야 중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21년 2분기 9만8천원에서 22년 2분기 12만6천원, 27.8%상승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가계부담 감소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5월1주차 30%, 7월1주차 37%에 이르기까지 총 2차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은 약했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가 다소 하락추세를 보인 7월3주차에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소 평균이윤은 322.42원. 비슷한 수준의 정유사 공급가(1659.92원)를 보였던 2월3주차 주유소 평균이윤은 58.48원이었다. 정유사 공급가는 30.8원 미세한 차이에도 주유소 이윤은 263.9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5월1주차 1차례의 유류세 인하 후 2차례 유류세 인하 시점인 7월2주차까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의 시장 반영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책의 국민 체감은 의도와 다르게 반감되었다. 평균 가격 뿐만 아니 우리동네만 비싼 기름값도 문제다.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 단위 시·도별 주유소 판매가격 통계 확인 결과 서울의 평균가격은 1,99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901원으로 리터당 1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주 단위 공급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가격공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유통구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로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의 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실무부서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결정된 정책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유통구조 개선의 의무를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역할을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유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방식, 정유사의 비밀스러운 공급가격과 주유소와의 계약방식 등에 대한 불공정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 해외 유출]   AI기술인력 해외 유출 지속. 방지 대책 필요
[인력 해외 유출] AI기술인력 해외 유출 지속. 방지 대책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2021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 지표 및 이슈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인력 10,000명당 2015년 75.29명, 2017년 70.1명, 2019년 35.04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보다 해외로의 유출이 많은 실정이다. [사진=홍석준 의원] 인공지능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인재는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개발은 결국 전문 연구인력이 핵심인만큼 인력 양성과 함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AI 기술인력 10,000명당 독일 547.43명, 일본 454.77명, 영국 233.22명, 미국 186.19명으로 AI기술 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35.54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AI 기술인력 10,000명당 유입인력이 독일은 271.45명, 일본은 341.97명, 영국은 2.71명 증가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AI분야 연구환경 및 산업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천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와 부가가치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와 함께 AI 기술 경쟁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로봇, 의료,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다른 경쟁국에 뒤쳐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핵심은 과학기술 인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인재 유출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AI분야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결국 인재 양성에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량을 갖춘 인력의 해외 유출은 AI기술의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AI기술을 비롯한 국내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 편법소유]   농지임대수탁사업 악용 비농업인들 농지 편법 소유
[농지 편법소유] 농지임대수탁사업 악용 비농업인들 농지 편법 소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임대수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사용대수탁한 농지는 총 5만 7,163ha였다. [사진=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9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9년 이후 임대수탁한 농지는 4만 211ha(9만 9,047건), 사용대수탁한 농지는 1만 6,952ha(4만 9,3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농지의 90%가 매매와 증여로 취득한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위탁한 전체 농지면적 중 매매로 취득한 농지면적은 3만 2,560ha로 절반이 넘는 57%였으며, 증여로 취득한 농지면적은 1만, 9,095ha(33.4%)로 매매·증여로 취득한 농지 비중이 90.4%를 차지했다. 상속으로 취득된 농지면적은 4,309ha(7.5%)였으고 나머지 1,199ha는 판결·교환·분할·명의신탁해지 등이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자경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범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하고 있어 임대수탁사업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거나 불법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임대수탁 건수가 2만 5,900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4만 7,888건으로 3년간 84.9% 증가한 점 역시 농지 불법투기 감시를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농지 취득 후 보유기간별 임대수탁 현황을 보면, 취득 1년 미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건은 2만 3,312건(15.7%), 면적은 8,190ha(14.3%)로, 8년 이상된 농지 위탁(7만 8,336건·3만 2,329h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곧 농지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위한 임대수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위탁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는 2019년 44억 9,00만원, 2020년 50억 3,100만원, 2021년 58억 9,700만원, 올해 1~8월 30억 3,700만원 등 총 184억 5,500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 부족·고령화에 따른 자경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수탁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현행법령을 악용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으로써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게 되는 제도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임대수탁사업 수탁 요건 중 보유기간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농지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농지임대수탁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기부상 열차]   6.1km 구간 4,567억 원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 열차] 6.1km 구간 4,567억 원 자기부상열차
[정치닷컴=이용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기부상열차의 일평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인 19년에도 최고 4,012명에 불과해 과거 예측대비 11% 수준(22년 36,854명으로 이용수요 예측)에 그쳤고, 영종무의지역 등의 개발계획 취소로 향후에도 이용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 자기부상철도의 확장노선 추진은 곤란한 상태로 확인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구비 1천억원에 사업비 3,150억원이 들어간 총 4,567억원짜리 자기부상열차가 계속 유지되려면 향후 30년간 5,349억원이 들고, 궤도 열차 등 다른 대안으로 바꾸려 해도 최소 4,47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기부상열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막대한 운영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노후화로 인해 22년도에 중정비 시기가 재도래했고, 차상신호시스템, 굴절형분기기, 관제시스템, 변전설비, 각종 서버류 등 교체해야 하지만, 열차 관련 후속 생산이 없고, 시장 규모가 적어 부품확보가 쉽지 않아 부품 구매비용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연구원이 수행한‘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연구용역(2021)’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22~51년까지 5,349억원, 연간 평균 17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대안인 궤도열차로 전환하면 4,471억원, 연간 평균 149억원의 비용이 든다. 위탁운영 등 다른 대안의 경우 최대 5,258억이 예상되고, 철거비용으로는 596억원을 추산했다. 김 의원은 “자기부상 열차의 궤도 열차 전환을 포함한 모든 대안이 최소 4,471억원에서 최대 5,258억원을 부담하는 분석결과인데, 과연 철거비용 596억원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 비용편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차세대 교통수단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데, 언제 자기부상열차가 해외에 팔릴지 몰라 천문학적인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감 떨어질까 입 벌리고 있는 격”이라며 “R&D로 개발된 철도시설이 기술지원 없이 지속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향후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든 비용편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567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인 자기부상열차에는 정부 3,174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87억원, 인천시가 189억원을 부담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선정되고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돼, 2007년 9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으로 국토교통진흥원, 인천시,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6년 2월부터 개통되었으나, 정비를 이유로 지난 7월 이후 6년여만에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 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만 3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17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횡령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0건·47억 4,100만원, 2018년 4건·1억 100만원, 2019년 9건·10억 8,300만원, 2020년 7건·22억 800만원, 2021년 5건·33억 2,600만원, 올해 1~6월 1건·3억 2,600만원 등 총 117억 8,50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별 현황을 보면, 현재 처분 및 소송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4건 중 징계면직이 23건으로 전체 67.6%에 달했고, 이어 정직 4건(11.8%), 감봉·사망·개선이 각각 2건(5.9%), 의원면직 1건(2.9%)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협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횡령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회수액은 48억 7,500만원으로, 나머지 69억 1,000만원(58.8%)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협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는 조직 내의 관리감독 미흡은 물론, 국내 수산·어업인 지원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수협은 횡령사고뿐만 아니라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인 수협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수협 내부의 통제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 5,281억원 중 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7.9% 대비 23.8%p 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 59.6%, 수의계약 32.8%, 경쟁입찰 7.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 토목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산림청 ‘산림사업’의 61.3%(1,896억원)를 산림조합이 수주했다(금액 기준)[표1]. 이는 2017년 52.3% 대비 9.0%p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정부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산림청 등은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을 돌보고 가꾸는 조직인 국유림영림단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국유림영림단 인원은 1,313명으로 2014년 1,649명에 비해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61세 이상 비중’은 25.0%에서 52.6%로 증가하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 사업의 발주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사업의 상당 부분을 위탁대행․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사업의 투명화를 높이고 예산낭비 의혹 해소, 산림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 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 21년 839kg으로 3년 사이 무려 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마약류, 전체 밀반입량의 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 20명밖에 되지 않아 폭주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해경 전체 정원(약 13,025명)의 약 0.03%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출동대원의 생명을 보호할 방검복, 삼단봉, 수갑 등 개인별 보호장구는 인원에 맞춰 보급되어 있지 않아 출동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유통 중 선박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었다"며 "해경은 해상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타 국가와 해경 간의 공조체계 구축을 마련을 위한 국제마약수사과와 같은 전담조직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원에 맞는 보호장구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8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17년 299건, 18년 337건, 19년 343건, 20년 287건, 21년 305건, 22년 8월까지 127건 등 총 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건이 1,7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지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가 417건으로 전체 대비 24.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07건(18.1%), 경남(사천·통영·창원) 192건(11.3%), 제주(제주·서귀포) 149건(8.8%)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508건으로 전체 88.8%에 달해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이 기름에 대한 불법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폐기물 166건(9.8%), 유해액체물질 2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투기 규모별로는 ‘10ℓ 이상 1kℓ 미만’인 경우가 1,03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60.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0ℓ 미만’이 530건(31.2%), ‘1kℓ 이상 10kℓ’이 85건(5.0%), ‘10kℓ 이상’이 49건(2.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7~2022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된 경우는 1,667건(98.2%)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1건(1.8%)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기름·폐기물 투기 금지에 대한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약시간 또는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700건에 달하는 해상 불법 투기가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투기로 인해 해양오염과 해상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경청과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