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 6,146억 원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1조 6,052억 원이었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해 계약자가 채무·의무 불이행을 대비해 든 보험의 지급액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소매 분야에서 지급액 규모가 부쩍 커졌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다. 보증보험은 통상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의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자가 늘수록 지급 사례가 많아진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액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액은 2019년 3,372억 원에서 지난해 3,841억 원으로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8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산업군별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인 도·소매업군에서 지급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15.5% 증가한 1,006억 원을 기록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62.3%에 달하는 627억 원이 지급됐다. 손해율 증가도 주목된다. 전체 보증보험 손해율은 2019년 63.1%에서 지난해 68.9%로 5.8%포인트 뛰었다. 보험 가입자로부터 추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가입자의 배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증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위기 계층 및 직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 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결국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정권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이미 2019년 10월에도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p 올린 바 있다.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한 방식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퍼주기식 선심정책 확대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와 지급액 상향으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기금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10조 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정부는 급기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 4997억원을 빌려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러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책보다는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고, 재원에 대한 고민과 미래 기금 수요에 대한 대책 없이 지출이 늘어나는 선심성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고용보험 대상자 편입은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금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5년치 재정추계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현실회피성 주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낸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퍼주기를 남발하다가 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뒷감당은 국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원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무작정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정책실패가 결국 청년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고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가 아니라 방만한 지출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금 고갈을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 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8년 5조 1,393억원 ▲2019년 5조 2,880억원 ▲2020년 5조 4,742억원 ▲2021년 5조 4,352억원으로 4년 연속 5조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2018년 209만 8천개 ▲2019년 213만개 ▲2020년 203만 4천개 ▲2021년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 7월말 기준 보험별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4대보험은 총 1,718억원이었다. 이 중 A기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각각 869억원, 170억원, 40억원 총 1,079억원을 체납하며 체납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한 G기업은 연금보험 15억원을 32개월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7월 말 기준 총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사업장이 체납한 1,718억원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장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사업장 체납은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엔 감염병 유행 전과 후의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체납액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체납사업장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하여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성실납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고, 다문화 관련 정책의 차별성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때문에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주요 정책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문화 차별금지조항 마련,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조속히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2021년 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 19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84건, 2021년 6월 현재 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하영제 의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47건, 광주시 126건, 강원도 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는 57건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총 1,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1명, 부상 20명, 차량 파손 56대, 오토바이 파손 2대 등을 포함한 농기계 손상, 도로 및 건물 손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년 183개소 660㎞, 2019년 220개소 793㎞, 2020년 207개소 952㎞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총 610곳을 식별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했다. 이처럼 매년 지반탐사 물량을 20%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위한 투입 인력은 매년 6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 대상의 지반탐사 업무 전담 수행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 의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며,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반탐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일 부동산 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88조 4,838억원으로 2016년말 47조 256억원에 비하여 4년만에 41조 4,582억원 증가하였다. 부동산 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 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등도 증가 요인이다.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사가 36조 3,8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은행이 23조 8,572억원, 여전사 13조 7,997억원, 저축은행 6조 8,647억원 증권사 4조 2,691억원, 상호금융 3조 3,105억원 순이다. 부동산 PF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79.2%였는데, 저축은행이 97.6%로 가장 높았고, 보험사 79.9%, 여전사 72.3%, 상호금융 61.0% 순이었다. 부동산 PF대출의 금리는 보험사가 평균 3.24%로 가장 낮았고, 상호금융 3.47%, 여전사 4.59%, 증권사 5.78%, 저축은행 6.91% 순이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은 전업권이 0.49%로 2016년 2.4%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으며, 고정이하 여신 잔액도 6,472억원으로 2016년말 1조 9,59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세를 등에 업고 부동산 PF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이나 부실여신 잔액이 줄어드는 등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PF대출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활황시 PF대출을 늘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있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위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 “2007년부터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하고,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국민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에 대해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었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직불제가 3가지로만 제한되어 있기에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가의 실천행위를 지원하는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농업분야가 식량안보산업이자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 성비위]   공직사회 도덕성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국가공무원 성비위] 공직사회 도덕성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119건, 성폭력 479건, 성희롱 493건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은 약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가 508건, 경찰청에서 237건의 성비위가 발생해 전체 성비위 중 68%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매매 73건(교육부 56건, 경찰청 17건), 성폭력 352건(교육부 270건, 경찰청 82건), 성희롱 320건(교육부182건 ,경찰청 13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파면 96건, 해임 295건, 강등 63건, 정직 289건, 감봉 162건, 견책 18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사회의 비극”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