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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 ▲2018년 12,853건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으로 5년 새 49.11%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5,302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1,978건 ▲인천 6,535건 ▲경기북부 3,884건 ▲부산 3,524건 ▲경남 2,9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대비 검거율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는 총 20,204건이며, 2016년 2,992건에서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5년 새 85.52%나 증가 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66,935건) 대비 검거율은 30.18%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가운데 기소가 되거나 보호사건 등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8,892명으로 신고 대비 28.2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해서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의 동거인 또는 친인척, 보육교사, 교원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송치된 아동학대 행위자 총 22,619명 가운데 부모가 전체의 72.80%(16,4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2,133명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 2,083명 ▲교원 323명 ▲친인척 756명 ▲시설 종사자 3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이 2016년 265명에서 2020년 55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하였고, 다음으로 교원이 79명에서 161명으로 2배 가량, 부모가 89.68%, 친인척이 80.17% 등으로 증가하였다. 또,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82%(14,31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2016년 183명에서 2020년 653명으로 3.5배나 급증하였고, 성적 학대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방임 등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임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되었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또한, ▲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하여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8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하였고, 이어 최근에는 ’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대형화하여 검토·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하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가상자산 투기 등에 대한 사회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 노 마스크]   국방부,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
[장병 노 마스크] 국방부,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군 간부를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방역 위험 평가 후 전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했다. 당초 “보건당국과 ‘방안·적용 시기’ 등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시범 대상은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했다. 통상 30세 이상은 대부분 간부고 30세 미만은 대부분 일반 장병들이다. 군 내 집단면역 형성 시 방역지침 완화 방안으로는 △영내 마스크 미착용 △종교활동 인원 제한 제외 △군 전용 체육시설 인원 제한 제외 및 마스크 미착용 △영내 목욕탕 및 샤워실 인원 제한 제외 등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민간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군 내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방안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군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구체적 시행시기까지 못 박아두고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을 보건당국에 논의한 비공개 문건이 있음에도, 거짓말로 은폐한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와 군 당국은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 장병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비밀리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경술국치일 111주년을 맞아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비롯해, 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 8월29일, 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 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 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국치일을 국가 5대 기념일(3.1혁명기념일, 4.1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8.29 국치일, 10.3 개천절, 11.17 순국선열의 날 - 을사늑약 체결일)로 정해 기념했지만, 111년이 지난 지금 국치일만이 유일하게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국치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2005년 제17대 국회 당시에도 송영길,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을 냈다가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박남춘 등 의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결의안과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국치일이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념하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을 만나 국치일의 국가 지정 기념일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치일 기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4년 을사늑약 체결장소인 중명전에서 국치일 기념식 개최를 비롯해, 한일 양국 시민들과 국치조약이 체결된 남산에 표석을 세우고, ‘국치추념가(國恥追念歌)’ 복원과 국치일 관련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일제 치하 동안, 우리 민족은 경술국치일을 기념하며 나라 잃은 아픔과 치욕을 잊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과 자유의지를 되새겼다”라면서 “국치일을 기억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이자 독립운동을 기리는 다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기념일 53개에 반봉건·반외세 운동의 동학농민혁명, 민주·민족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은 고작 4개에 불과하다”면서 “17,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기념일 추진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 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늘리고, 30여년 간 일절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의 권리는 15%로 감경했다. ‘전북 구하라’로 알려진 고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하라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위원장은 , 순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차례 기자회견과 함께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故강한얼씨 유족께 참고인 질의까지 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30여년 간 단독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권리가 85%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모는 1살, 즉 21개월의 딸을 두고 떠나 돌보지 않았음에도 15%나 인정받았다. 서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생모는 순직한 故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정은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구조금만으로 치료 완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비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 및 흉기난동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장해・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 로펌의 대표가 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이어서 199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 그만둔 것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맡았을 때 약 5개월과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던 6년 뿐이다. 다시말해, 후보자는 실상 로펌의 대표로 있으면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가진 것이다.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우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소지도 다분하지만,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2020년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위원장 경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의 이력서에 마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이다. 임 의원은“후보자가 법무법인 한결의 지분을 가진 대표 변호사로서 로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함께해오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된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의 이권을 보장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내 17개 시도별 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은 평균 0.25%로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했으며, DOA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내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과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기간 119환자 1만명당 DOA 환자 최다 지역은 최소 지역인 광주(9명)에 비해 8배 가량 많은 경북(71명)이었고, 이어 전북(65명), 강원(49명), 제주(45명), 충북(42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최장 소요 지역은 최단 소요 지역인 세종(24분)보다 약 24분 가량 더 오래 걸린 광주(47.5분)였고, 이어 강원(46.6분), 대구(46.5분), 충북(43.7분), 경북(42.6분) 순으로 소요됐다. 특히 DOA 환자 수와 DOA 환자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공통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세 미만(6명)보다 80세 이상(65명)이 약 11배 많았고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고연령대로 갈수록 40분 이상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DOA 환자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방시설(인력)이나 의료시설(인력)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간의 DOA 격차를 줄이려면 해당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시설과 인력, 인프라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그에 따른 DOA 환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이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두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DOA 환자 수와 응급실 도착시간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소방·지자체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역별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