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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접종]    군 당국 청해부대 접종계획 수립조차 안 했다
[청해부대 접종] 군 당국 청해부대 접종계획 수립조차 안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애초부터 청해부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서는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군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선 의무부대 만을 포함했다. 군 당국은 청해 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파병당시인 지난 2월엔 군 장병은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군 스스로가 제외한 셈이다. 군은 또 군내 백신접종이 3월초부터 시작돼 2월에 출국했던 청해부대는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현지접종이 힘든 여건임을 확인했다면 출국을 연기해서라도 접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이후에도 청해부대의 백신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의 공식 협의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월초 국방부가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도 해외 파병 예정인 부대들만 국내 접종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실제 3월엔 출국 준비 중인 동병부대 25진 접종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4월말 질병청에 ‘해외파병부대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의견 회신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육상 주둔군이 파병대상국에서 백신을 제공받는 계획만 수립했을 뿐, 아프리카 해역 전역에서 작전하며 함내에서 생활하는 청해부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회신을 통해 “해당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제의에 대해 개인의 동의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세계평화 수호 위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백신 접종은 아예 손 놓았던 것”이라며 “거짓 핑계와 말 장난만 늘어놓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건,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7,489건, 253,34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0,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원)로 가장 많았고,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0,685㎡(공시지가 10조 1488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156건,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20년 40,431건, 2,247,982㎡(공시지가 3조 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7,292건, 19,995,837㎡(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0,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3,000㎡)와 강원도(2,419,000㎡)가 그 다음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 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이 그 다음이었다. 2020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90,000㎡에서 273,000㎡으로 183,000㎡(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5,073억원에서 1조 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9,014건(2020년)으로 1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837,000㎡에서 4,903,000㎡로 4,066,000㎡(5.8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653억원에서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1,320건(2020년)으로 1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1,245,000㎡에서 9,143,000㎡로 7,898,000㎡(7.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306억원에서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도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폐기]    백신 폐기 사고 86% -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
[백신 폐기] 백신 폐기 사고 86% -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신현영 의원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8886회분 중 7667회분(86.2%)이 ‘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백신 폐기 사유는 △백신용기 파손(956회분, 10.8%) △사용가능 시간경과(30회분, 0.3%) △유효기간 경과(120회분, 1.4%) △접종과정 오류(113회분, 1.4%) 순으로 많았다. 백신온도 일탈이 폐기사유로 압도적인 만큼‘기타’로 분류된 접종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최소 1000회분 이상이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의 86%가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기관별로는 의원(3335회분, 37.5%)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폐기량이 많았고, 이어서 △병원(2903회분, 32.7%) △요양병원(1290회분, 14.5%) △예방접종센터(1080회분, 12.2%) △기타(278회분, 3.1%) 순이었다. 월별 폐기량 추이를 보면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5, 6월에 백신 폐기량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6개월 중 5, 6월 2개월 간 전체 백신 페기량의 78.4%가 발생했다. 특히 6월 폐기량은 4380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백신 종류별 폐기 사고 유형별로는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체 폐기량의 73.5%로 가장 많았다. 2순위인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화이자 백신과 6.3배 차이가 났다. 백신 유형별 폐기량 순위는 △아스트라제네카(7620회분, 85.8%) △화이자(1146회분, 12.9%) △얀센(90회분, 1.0%) △모더나(30회분, 0.3%) 순으로, 이는 백신별 총 도입량과 상관성을 보였다. 신 의원은 “작년 독감 백신 사태 당시에 백신 콜드체인 유통 문제와 의료기관 백신 냉장고의 온도 이탈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한 실태가 확인됐다”며“3분기 대규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유통 보관·주사 용기 안전 관리 등 노력을 기울여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청회 - 2050 탄소중립 목표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청회 - 2050 탄소중립 목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감축목표 상향과 관련된 부문별·업종별 여건 및 경쟁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과 그 범위, ▲공정한 탄소중립 이행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는 군내 가혹행위나 성범죄 사실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과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4대 원칙으로 ▲신속,▲투명,▲엄정,▲군 특수성보다 피해자 우선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인‘SAPRO’와 같은 성폭력 대응 전담 기구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에는 성명서를 통하여, 국방부의 특임검사 임명을 환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외부 수사기관과의 합동 수사를 추진할 것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이다. 어정쩡한 개선방안으로는 군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인 문화 속에서 또다시 재발 될 우려가 크다. 군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에 비추어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대상과 출입국금지・해제에 대한 통보 등을 명확히하고, 이의신청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제도의 정비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세]    EU 탄소국경세 도입 - 국내 철강산업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 추가 부담
[탄소국경세] EU 탄소국경세 도입 - 국내 철강산업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 추가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성환 의원]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EU 수출액은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EU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최근 약 4천조원 규모의 친환경 예산안에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항목을 포함했다. 이른바 미국판 탄소국경세다. 그린피스 코리아 등의 분석에 따르면 EU·미·중 3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추가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최대 약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는 신종 보호무역의 일종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각국의 기후목표 상향과 유사 제도 확산을 도미노처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후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어느 나라나 탄소가격을 타국에 지불할 바에야 자국에서 부과하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경쟁국과 같거나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그 비용을 감축역량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철강 등 탄소 다배출 분야부터 적용되지만, 민간 차원의 ‘RE100’은 제조업 전반에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에 아이폰 이미지센서를 납품하는 소니는 일본 정부에 “일본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다. 아직도 석탄발전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 대표적 기업이 삼성전자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RE100을 선언했으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량 부족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최대 라이벌인 대만의 TSMC는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하며 애플의 요구에 화답했다. LG 등 전기차에 핵심인 베터리 기업도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공장 증설을 망설이고 있다.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의 좌우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은 온갖 가짜뉴스를 동원하여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풍력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다. 태양광 때문에 온 산이 민둥산이 된다느니, 2030년 목표를 위해선 서울 면적의 세 배가 태양광으로 뒤덮인다느니 하는 정치공세는 회기마다 야당의 필수 레퍼토리다.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니 원전이 답’이라는 프레임 속에 갖혀서 보수정치가 앞장서 지켜나가야 할 기업의 이익과 국가경쟁력마저 외면하고 있다. 안타깝다.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링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마저도 원전확대를 정치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에게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들어보지 못했다. 탄소중립과 탄소중심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쓴 마스크는 단순히 해프닝일까? 원전 확대론의 주요 논거인 경제성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문이다. 후쿠시마 이후 점차 늘어나는 안전비용과 해체비용, 원전입지와 송배전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비용, 가장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몽땅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는 사실은 감춰진다. 원전의 경제성 신화는 무너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거나 비슷하고, 최근엔 일본마저 공식적으로 2030년부터 원전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비싸질 것을 전망했다. 영국은 최근 발표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서 원자력을 제외했다. EU는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문제로 논쟁중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녹색분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매우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여서 탄소중립의 대안에너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정답이라는 신호는 뚜렷하다. EU는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선언했고, LNG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LNG 발전 등 가교 역할의 기술은 오히려 녹색경제로의 전면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풍력,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향해 곧장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최근 친환경인프라법 패키지에 2030년까지 전력의 80%, 2035년까지 100%를 탄소중립 전원으로 전환하는 ‘클린에너지 의무사용제’를 포함함으로써 전환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차세대 원전인 SMR의 상용화 시점이 빨라야 2030년 이후로 전망되는 터라,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제로 달성 수단은 재생에너지일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백명이 사망했다. 미국 서부가 물난리가 날 때 동부는 불난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후가 더 이상 통제불능의 비상사태임을 인류는 매년 목도하고 있다.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의 시대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다. 탄소국경세가 뒤바꿀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으로 빠르게 산업과 에너지를 전환하는 국가가 무역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EU와 미국 이미 두 거인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이 시점에 정치의 책무는 우리의 일자리이자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60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정책’이다. 탈 탄소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이 시기에 더 이상 ‘탈 원전’ 시비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모적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
[람다 변이바이러스]     남미 유행 람다바이러스 관련 - 선제적 조치 통해 미연 방지해야
[람다 변이바이러스] 남미 유행 람다바이러스 관련 - 선제적 조치 통해 미연 방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남미발 국내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총 3,766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페루의 경우 98명, 칠레 120명, 아르헨티나 150명으로 나타났다. 남미발 국내 입국자가 적지 않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강기윤의원이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 람다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장기체류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시설격리가 아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어,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초기에 우한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첫 번째로 선제적인 방역에 실패했고, 이후 델타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람다바이러스는 코로나 항체를 중화시켜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백신만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세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남미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돌봄시설]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아동돌봄시설]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들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