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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등의 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 의원은 “공휴일의 확대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수진작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델타변이바이러스]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 시설 격리기간 일주일
[델타변이바이러스]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 시설 격리기간 일주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기간이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변이발생국별 격리조치 지침’자료에 따르면 델타변이 발병국인 인도발 해외 입국에 대해 일주일간 시설격리를 한 뒤 남은 일주일은 자가격리키로 했다. 반면에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남아공·탄자니아의 해외 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설이 부족해 일부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델타(인도) 변이바이러스는 알파(영국) 변이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6배, 입원율도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금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지난 한 주(6.20~6.26)간 변이바이러스 환자가 267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델타바이러스 환자는 73명이나 나왔다. 변이바이러스는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두 배가 높고, 감염되었을 시에는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청력, 상실, 관절 통증 등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이바이러스 발병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도서관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우리나라는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면서,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일 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 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 R&D 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 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이날,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 중인 국가RI신약센터는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독자적인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과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구소, 병원과 연계하여 특정 암에 대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과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등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과학기술특성화병원으로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측에 지난번 희귀중증질환 환우단체들과의 간담회 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가 제기한 알파방사선 치료제의 조속한 도입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희귀질환의 경우 대상 환자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대부분의 치료제가 고가라서 개인의 부담이 크다”면서 “국가가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에 적극 개입해 바이오의료 R&D 투자를 비롯해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유일의 공공병원인 원자력병원과 국가RI신약센터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의료 현장에 필요한 신약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공의료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다”면서 “의료의 소외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내밀하게 챙겨가고, 첨단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예산과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 입학취소]    조민씨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 촉구
[조민 입학취소] 조민씨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정경희, 배준영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단국대, 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 7개 입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조치계획을 요구하면서 고려대에서도 조씨 입학 취소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조민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고려대의 빠른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암환자 심리지원]   암환자 치료결과와 삶의 질 큰 영향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 필요
[암환자 심리지원] 암환자 치료결과와 삶의 질 큰 영향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올캔코리아가 주관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진=인재근 의원]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수는 2018년 기준 약 201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암환자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저조하다. 암환자는 불안함, 우울함, 무기력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암환자 본인도 이를 인정하거나 전문 심리지원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서도 암환자의 신체적 고통과는 달리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과 심리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암환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암환자가 병원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낮다. 심리적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환자의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암관리 사각지대인 암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암환자 심리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암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 인재근 의원은 “암환자가 느끼는 불안감, 무기력감 등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되고 있다. 암환자들이 질병에 맞서 끝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신체적 치료는 물론 심리적 치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암환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친족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 동거친족 장기간 착취 경우 많아
[친족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 동거친족 장기간 착취 경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 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착취 사례의 20% 내외는 ‘친족’이 가해자다.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에너지]    국제사회 탈탄소 움직임 빨라져 -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그린에너지] 국제사회 탈탄소 움직임 빨라져 -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오는 30일 ZOOM 방식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성환 의원, 황운하 의원, 김경만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토론회 주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한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 의원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지난 2019년 EU의 그린딜, 2020년 각 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올해초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점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공급과 소비를 상호 통합 및 연계하는 방식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판 그린 뉴딜 비전에 대한 탄소중립의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신뢰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박기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실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토론에는 윤형석 제주도청 미래전략국 국장과 원동준 인하대 전기공학과 교수,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형석 전기신문 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공수처법 해석]      해석 둘러싸고 곳곳서 공·검·경 충돌
[ 공수처법 해석] 해석 둘러싸고 곳곳서 공·검·경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에 불과하므로 공수처가 경찰을 영장심사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시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이 검찰이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 외에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수사실무상 혼선이 예상된다. 두 기관은 공수처법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한 이상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에 대한 영장신청 범위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사건에 한정되고 아직까지 경찰이 공수처에 실제로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간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법무부는 관망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송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해석은 독립성이 보장된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각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다툼이 정리되지 않아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어느 경찰이 검사의 시정요구나 징계요구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 갈등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무부는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검경간 수사준칙을 마련했을 때와 같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수처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