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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제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출국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미납 과태료는 2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법규위반에 대한 법의 형평성은 일반 자동차와 렌터카・리스차량을 구분해선 안 된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렌터카 대여 시 일정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법규위반시 범칙금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법규위반 디파짓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어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소유자 책임주의에도 부합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규위반 행위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채 양극화]   소득 하위 20%의 부채 5.3% 증가 - 심각 수준
[부채 양극화] 소득 하위 20%의 부채 5.3% 증가 - 심각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위소득 1%의 부채는 2017년 평균 6억2,911만원에서 2020년 4억8,908만원으로 8.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20%의 부채는 평균 1,067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5.3%까지 증가했다.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상위 소득 1%의 부채는 2013년 평균 5억4,091만원에서 2016년 6억1,964만원으로 4.6%증가했고 하위 소득 20%의 부채는 평균 1,015만원에서 1,046만원으로 1% 남짓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 1%의 빚은 줄어들고, 하위 20%의 부채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하위 소득 가구의 부채증가가 자산(또는 순자산)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하위 소득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부채마저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고 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정책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국민의 80.1%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수술실 CCTV] 국민의 80.1%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최혜영 의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 불과한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은 수술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매매 사이트 게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
[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매매 사이트 게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2,946대)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라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하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소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 의원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행사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이 ‘농촌인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수미 팀장은 ▴타 산업에 비해 강도 높은 노동 ▴타 산업보다 낮은 임금 등 농업 고용노동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농촌인력 부족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인력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10년 306만명이었던 국내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명으로 10년간 26.8% 감소했다. 특히 2010년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1.8%에서 2019년 46.6%로 증가해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유입에 제약을 받으면서 농촌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미비하여 농촌지역 인력난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에 인건비 상승, 연작피해가 이어지면서 농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득구·김윤덕·김홍걸·박영순·박찬대·서영석·이용빈·이용선·지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설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며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미얀마는 지금 혹한이다. 어린아이까지 사지에 몰려 있다”며 “미얀마의 봄을 찾는데 무엇이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향후 현지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전문가 특강 및 당사자 증언 공유, 미얀마 관련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 대사와의 간담회, 미얀마 교민 및 현지 한국기업 관련 이슈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용선 운영위원은 “서방과 UN이 군부를 규탄하고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빠르게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삶을 재건할 실질적 지원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비중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 -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비중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 -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지난 8일,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다. 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3,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2,802명)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 뒤로 재산범죄(5.9%), 폭력범죄(4.9%) 순으로 높으며, 교통범죄(2.2%)의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낮다. 이처럼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적지 않음에도,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및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에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괄적으로 소년범죄의 형량을 낮추기 보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의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10년씩 상향하여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흉포화만 야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개정안은 ▲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탈원전]    탈원전 정책 지속여부 - 국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탈원전] 탈원전 정책 지속여부 - 국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적 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에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절차적 하자와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4년 내내 국론분열과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급기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공문서 444개를 일요일 밤 몰래 삭제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다" 며 탈원전 정책에 코팅을 하고, 본드를 붙이고, 대못을 박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역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탈원전, 신재생은 세계적 추세고 대통령 공약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60년 일궈온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 4,456억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증가, 설치비 증가 등을 더하면 수십, 수백조 원의 영향을 미치지만, 한수원은 ‘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속전속결 이사회를 열어 백지화를 결정해버렸고, 산업부는 한술 더 떠 이러한 한수원의 매몰비용을 국민 전기요금으로 거둔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며 쌈짓돈 사용하듯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신재생 에너지와 서로 보완적인 것임에도 ‘원전은 나쁜 에너지’,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라는 문정부의 이분법 속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귀를 막고 반복된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합리적 대안인지도 의문스럽다며 문정부 출범 4년 만에 전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환경훼손은 물론,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버렸고 급기야는 10조 원을 들여 바다를 매립한 곳에 또 10조 원을 투입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고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