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③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되었다”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돼 지역민들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되면 30년만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당위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강조해 해당 정부 부처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과 스페인의 시에스섬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각양각색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도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 지역이 총 3개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육지에 비해 개발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광 기반 조성 및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개발사업은 법률에 따라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개별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이번 법 개정은 尹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된다.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환경으로 인해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특히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따라서 변화된 섬 발전 촉진법이 남해안 관광 개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평생교육문화원]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경기평생교육문화원]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교육 및 문화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강조하며, “도서관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고품격 복합문화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경기도교육청,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동탄신도시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고,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과 함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동탄과 화성을 대표하는 주민 중심의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이원욱 국회의원실과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과 건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를 실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되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권의 방치 아래 30여 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의 역량은 사장되어 갔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산업 발전의 동력인 반영구화장-타투를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국부 및 인재 유출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국정감사 등으로 합법화의 선결 요건인 체계적인 염료 관리와 자격제도 운영, 전문기관 설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살피며, “관련 종사 단체들도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등 합법화 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인 만큼,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 주재 '합법화 방안 회의'에서도 미용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하지 말고 합법화 착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유해화학물질]   에스오일 환경 불감증 심각한 수준
[유해화학물질] 에스오일 환경 불감증 심각한 수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관련하여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의혹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인증이 필수적인 곳으로, 임직원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16일 해당 커뮤니티 에쓰오일 채널에는 ‘정유2팀 대기로 적당히 배출시키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글 게시자는 “안전회의하는데 조정실하고 현장에 냄새나서 죽겠다. 외부기관에 신고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에 “일단 익명으로 신고하고 봅시다. 공갈포만 날려 봐야 회사는 눈도 깜빡 안한다”, “정유2팀 밤만 되면 배출한다 진짜”, “신고하고 조업 정지먹고 시설개선합시다” 등 댓글이 달렸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언론의 취재로 인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야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점검이 이뤄진 지난 15일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에쓰오일 관계자 면담 결과로 클레이 필터 교체 시기에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클레이 필터는 등유에 녹은 계면활성제, 금속화합물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노 의원은 “클레이 필터 공정은 밀폐 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쓰오일 온산공장이 통합허가심사 과정에서 악취 부분이 누락됐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사태와 같이 정유업계의 국민 안전과 환경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며, “정유업계의 도덕적 해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대상아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보호대상아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도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역량이 부족한 나이에 퇴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해 시설 퇴소 후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점은 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함에도 퇴소 시점이 빨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내에서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시설 유형에 따라 퇴소 시점에 차이가 발생해왔다. 특히 특별보호지원시설 같은 경우 친족관계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돌아갈 집이 없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어서 21세라는 퇴소 시점이 매우 이를 뿐 아니라 자립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하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 의원은 입소 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제19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기관에서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에는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관계 기관의 회보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보호시설의 취지를 지켜 이미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쫓기듯 보호시설을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혼인증여공제]   쟁점법안 제시하며 재논의 필요 주장
[혼인증여공제] 쟁점법안 제시하며 재논의 필요 주장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자료를 배포하며, 양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 조세법안들을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혼인증여공제 확대’, ‘가업승계증여 축소’등을 포함한 열 가지 쟁점법안을 제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장 의원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밀실 협상기구인 ‘소소위’ 는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 원래 예산 영역에만 존재했던 소소위가 2016 년부터 조세소위에 등장하면서 공식 법안논의과정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공식적 법안 심의기구인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124 개의 조세법안이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94 개가 처리됐고, 합의되지 못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79 주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토론은 전무했다. 이러한 비공식 협의는 회의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쟁점법안을 토론해 합의점을 끌어냈던 조세소위가 한 번 법안을 회람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정기국회 기간 조세소위는 19대 국회에서 41회, 20대 국회에서 41회가 열렸는데, 21 대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23 회 열리는 데 그쳤다. 과거 국회만큼 회의를 한다면 올해 조세소위는 18 회를 더 열어야 하지만, 27일까지 회의는 여섯 번이 전부였다.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노출한 쟁점법안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해 자녀 혼인시 증여공제를 1 억원 확대하는 안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았고, 소위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내년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 하는데도 단순일몰연장 및 감면확대 법안이 전체 조세지출 법률의 90% 를 차지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 세수 부족 국면에서 일몰대상 법안들을 세심하게 다시 심의하고, 다수의 이견이 확인된 쟁점 법안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회의록도 남지 않는 비공개 협상에서 세법을 합의하고 기재위와 본회의를 거수기로 만드는 거대양당의 의사진행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 이라며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법안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