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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의 시장진입 조건 및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한다면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등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의 개정안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및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성명]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성명 발표 -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반대 입장
[성명]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성명 발표 -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반대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다음 두가지 사유로 이번 지명 건에 대해 원천 반대합니다. 첫째, 정치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의 연명을 위한 제단에 바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도 없습니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관련 재판의 법정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하며 그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약 120여 건에 이르는 선거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1년 2월 23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2016년 451건, 2017년 446건, 2018년 510건, 2019년 530건, 2020년 9월 40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22일,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 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명에서 132만 8천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가능성이 작은 임야의 지분거래가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평가받는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공유인수는 25만 6천명에서 53만 2천명으로 108%나 증가한 것이다. 기획부동산 피해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역시 2016년에 비해 2020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은 1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인이상 지분거래를 한 공유인수는 6,795명에서 2만 5,615명으로 무려 276%나 급증했다.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역시 면적 증가율에 비해 공유인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등은 기획부동산에 대해 ‘누가 그런 것에 속겠어’라면서 외면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가 속겠어’의 관점이 아닌, ‘누구도 속지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 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 6월 대표발의).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8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으로 혼외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 당시에도 사랑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한계가 있는 개정이었다" 고 한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지성호 의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살인사건, 2016년 2월 북한의 핵 개발,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만행 등에 대한 보상과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고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의 여러 악행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추산금액이 102억원이 넘으며, 2000년 이후 북한 관련 실적이 있는 우리 교역업체만해도 1만2천여개가 넘는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중단으로 2차례 5,833억원 피해 지원을 했으며,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만 9,649억원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고 국민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지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에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며, “단순히 손익계산을 해봐도 북한에게 받아야할 피해금액이 막대한 상황이고, 약속도 기약도 없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선 섣부르다.”고 질타했다.
[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민간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 뉴딜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