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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사용승인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사용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라 10일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했다. 주택 건립 위치는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용산피에프브이와 호반건설이다. 공사도 호반건설이 맡았다. 건축규모는 지하7층, 지상 35~37층(2개동), 연면적 9만9837.90㎡에 달한다. 건폐율은 57.52%, 용적률은 961.97%다. 공동주택 1086세대(공공323/민간763)와 커뮤니티시설, 구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이 함께 조성됐다. 이번 (임시)사용승인으로 오는 15일부터 민간임대주택 763세대의 입주가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 323세대의 입주는 3월부터다. 입주 예정 커뮤니티시설로는 비영리기구 공유오피스, 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청년월세상담센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 청년주택 제1호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 청년주택으로 의미가 크다”며 “38개월 간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 정식으로 사용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 주거안정과 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 제1호 청년주택으로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2017년 3월 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12월 착공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삼각지역 청년주택 준공으로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며 "입주하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 개발에도 구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현재 용산구 지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총 9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전세계 각지 -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발생
[아동학대 실태조사]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전세계 각지 -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부모, 케어제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녀, 빈곤 아동, 장애 아동, 취약 아동을 포함하여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나19 이후 형제, 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습을 중단한 소녀의 수는 소년보다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이다.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이번 설 연휴에 가정에서 보내는 ‘집콕·비대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 이웃들에 대한 신고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아동학대 관련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을 짓게 되면 385~765kV로 송전을 해야하는데 북한의 송전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원전 건설비용보다 송전선로 교체 비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구조인 반면 북한은 중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병렬배전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기는 특성상 전압과 주파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망 자체가 붕괴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대규모 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요소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면 ‘응동시간’이 짧은 에너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동시간이 짧은 양수나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정상화하는데 수십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2013년 ‘자연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GW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44년에는 수소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은 사고 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겨우 3~40년 사용하고 수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안되고 북한에서는 되는 이중성의 에너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몰래 북한 원전 짓기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 한반도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숙제이고, 한반도 역시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및 설계 -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및 설계 - 사각지대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미혼한부모가족 자립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의연금 및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애란원은 1960년에 ‘은혜의집’으로 개소한 후, 1996년에 미혼모시설로 재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애란원 강영실 원장의 시설 운영현황 보고 후, 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 여성 지원사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혼모자기본형시설’의 인력 부족에 따른 돌봄 업무 수행의 어려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근거 마련, ▲정신장애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마련,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 확대,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통합 운영 등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미비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시설 측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과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은 “애란원이 제기한 정책적·법적 개정사항에 대해 촘촘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미혼모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기 임신 및 출산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8명대의 세계 최하위 수준의 저출생 국가인데, 육아부담과 돌봄 공백은 갈수록 커지는 등 아이 한 명 제대로 키우기 힘든 나라가 됐다”며,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미혼모로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애란원 입소 엄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방문 소감을 말했다.
[지역화폐]    지역 화폐 충전 잔액 5,876억원 - 민간에서 깜깜이 운용
[지역화폐] 지역 화폐 충전 잔액 5,876억원 - 민간에서 깜깜이 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9일 지역 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충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020년 10월 마감 기준, 총 234개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9조 원이며 주민들의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잔액은 1조 5,045억이었다. 그중 95개 지자체의 약 3조 6천억에 해당하는 충전금을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관리·감독 없이 운영 중이며, 잔액만 5,876억원에 다다르고 있어 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충전금을 지자체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민간업체가 운용하려면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운영대행사가 신탁,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운영해오고 있다. 권 의원은 "선불 충전금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만일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화폐를 충전한 주민과 이를 거래하는 가맹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충전금과 운영에 따른 이익분 모두 국민의 것이다.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많지 않고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도변 교통사고 예방]    국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국도변 교통사고 예방] 국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여 동물살해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 개정안에는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동물학대범죄자에게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 살인범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강호순은 “개를 많이 죽이다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학 등이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동물살해와 살인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객관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하여 기타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동물학대범죄를 주요범죄로 분류하여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약 14배(2010년 69건 → 2019년 914건) 이상 급증하고 살인범의 과거 상습적 동물학대 경험이 살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동물학대범죄와 다른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여전히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받고 있어 피해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학대범죄는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주요 강력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률의 ‘잔인한 살해행위’를 살해 목적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촘촘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  UAE·바레인 통해 아랍권과의 협력관계 한층 강화
[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 UAE·바레인 통해 아랍권과의 협력관계 한층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UAE 연방평의회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의장과 바레인의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2월 10일 ∼ 13일 UAE를, 이어서 13일 ∼ 16일 바레인을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E 건국 50주년 축하 및 우호 증진 △바레인 독립 50주년·한-바레인 수교 45주년 축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협력(UAE의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 증진 방안 △첨단의료·농업 기술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하고, 파병 10주년을 맞이하는 UAE 군사훈련협력단을 방문할 계획이다.두 나라는 걸프협력회의(GCC)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와 아랍권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UAE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수입해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지역 내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다. 아부다비에서 박 의장은 사끄르 고바쉬 연방평의회 의장을 만나 우리의 제5위 원유 공급국이자 건설·플랜트 수주의 핵심시장인 UAE와의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올해 10월 개최하는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관 설치 및 운영,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UAE 진출, 농업기술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 문제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현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이어 박 의장은 대한민국국회의장 최초로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다. 수도 마나마에서 박 의장은 파우지아 자이날 하원의장과 한-바레인 의장회담을 가진다. 박 의장은 알리 빈 살레 알 살레 상원의장도 만나 바레인 독립 50주년 및 양국 수교 45주년을 축하하고, 바레인의 한국형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인프라·플랜트 진출을 확대하는 경제·통상 협력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UAE·바레인 방문은 박 의장의 세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및 관계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걸프협력회의의 핵심 회원국인 UAE·바레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권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UAE·바레인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과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입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갑질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