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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첫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이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하였다. 다만,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보강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셋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오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톨게이트 파업]    총파업투표 87% 이상 찬성 - 이번 달 총파업
[톨게이트 파업] 총파업투표 87% 이상 찬성 - 이번 달 총파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2차 조정회의가 사측과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 2월8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가 가결됐다.” 며 “이번 달 안에 도로공사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자회사 최초로 총파업을 시작할 것 ” 이라 밝혔다. 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06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전국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합원 5,171명 가운데 92.73%(4,795명)투표에 참여했고 87.15%(4,179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 쟁의행위의 압도적인 찬성은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도로공사에 대한 불신임이 크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전에 법적인 판결로 인해 직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조건으로 많은 약속을 했으나 막상 전환 후 나몰라라 뒷짐지고 방관하는 자세이다.” 자회사는 도로공사와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는 외주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 2번이나 중노위 조정을 했지만 사측과의 격차는 좁히지 못했다. 쟁의대책회의를 거쳐 총파업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도로공사 사상 최초의 파업이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 중에서도 최초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 모회사와 동일수준 복리후생△ 휴게소 및 주유소 이관△ 도공실무직과 동등한 임금수준 △ 모자회사와의 노사 4자 협의회 실시 등이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2021년 2월 8일
[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문진석 의원]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 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인 경우가 많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획부동산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분을 쪼개 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기획부동산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지정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양산한 후 취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피해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임을 감안하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대응은 기획부동산 광풍이 지나가 피해자들이 양산된 뒤의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또한 기획부동산 유형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논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법안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인 지분쪼개기 거래 형태방법의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 처벌기준 과태료 규정에서 벌금형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 처벌기준 과태료 규정에서 벌금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이번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난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 문제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시에는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 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인 곳은 전남(226명), 부산(213명), 경남(193명), 경북(180명), 강원(178명), 전북(132명), 인천(116명), 충남(115), 충북(101명) 순이었다. 양 의원은 “매년 2천 5백여명의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오지만 만 18세라는 퇴소기준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력도 없다”라며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생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율>을 보면 2015년(38.5%)부터 30%대에 머물던 대학진학율이 2019년(43.6%)에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했다. 2019년 기준 대학진학율이 절반을 넘은 지자체는 세종(66.7%, 2명)을 제외하면 경남(59.1%), 대전(56.5%), 대구(56.2%), 경북(53.3%), 광주(51.8%), 전남(50.4%) 순이었다. 양 의원은 “대학 진학시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일부 연장되긴 하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모아야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며 “반면 대학 진학이나 교육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급하는 500만원의 자립지원금과 정부가 주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수 없다”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들이 생계와 의료, 주거 등 기초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또 현재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56명이던 수급권자가 불과 5년만인 2019년 843명으로 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퇴소아동 6,010명 중 36%에 해당되는 2,198명의 아동이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실제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은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광주C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호아동들은 '자립에 대한 두려움'(31.8%)과 '경제적 부담'(26.1%), '자립 정보 부족'(16.5%) 등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지원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심리 안정과 함께 사회 적응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국회에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량·인구 위기관리]    식량자급 및 인구소멸 위기 -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으로 소농 육성
[식량·인구 위기관리] 식량자급 및 인구소멸 위기 -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으로 소농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4년 UN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하였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살기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업의 문제가 오늘날 대도시 인구집중을 불러왔다” 라며 “이로인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80% 상당이 수도권 및 인구 집중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농어업의 문제는 각종 국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19년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만에 3%선이 무너졌다.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오히려 2,12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소상공인 등에 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 전무하다”라며“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은 재정당국의 농어업홀대와 불평등한 차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보상과 코로나-19로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서 의원은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이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이라는 가입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라며 “죽음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감소한 연안여객선 운항으로 섬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을 받았음에도 지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당국의 무성의함을 꼬집으며 여객선외의 다른 교통수단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원 항로 법위를 더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부분도 최대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범위의 적정성과 보상현실화의 문제도 다루어졌다. 서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AI, ASF등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현장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며“명확한 과학적, 법적 근거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거듭 촉구하였으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선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끝으로 “소농육성을 통한 전향적인 정책변화로 식량자급 및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와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라며 “코로나 –19이후 한국농어업의 미래 제언으로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무의 헌법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화와 국가재보험 확대 ▲농어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설 연휴 화재]    5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 574건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줄지 않아
[설 연휴 화재] 5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 574건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줄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 설 연휴기간 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의 화재 건수는 ▲2016년 910건 ▲2017년 487건 ▲2018년 704건 ▲2019년 406건 ▲2020년 36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 57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7명, 부상자는 23명, 재산피해는 약 43억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인명피해는 ▲2016년 33명(사망 9, 부상 24) ▲2017년 22명(사망 3, 부상 19) ▲2018년 32명(사망 3, 부상 29) ▲2019년 23명(사망 5, 부상 18) ▲2020년 38명(사망 15, 부상 23)으로 2~3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재의 원인별로는 작년 기준 ▲부주의 ▲전기 ▲미상 ▲기계 ▲화학 ▲교통사고 ▲방화·방화의심 ▲기타 ▲가스누출 순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설 연휴기간 화재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면밀한 화재조사와 연구를 통해 화재 사고가 대형화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소방당국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있는 시간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장판·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