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방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법에 위반되는 셀프처방을 제지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배달대행업체]   업체 매출 축소하려 라이더에게 소득 떠넘겨
[배달대행업체] 업체 매출 축소하려 라이더에게 소득 떠넘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혜영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해도 찾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장 의원은 “종소세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허위 소득 신고 정황을 찾을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는 따로 이뤄지므로 비교를 통해 왜곡 신고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한 국세청은 국감 종합감사 전 답변을 통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하여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단속의지를 밝혔다. 또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세청에 “라이더들을 만나 케이스들을 확인하고, 특성상 소액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소액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며, 노동당국과 협의해 대행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했다.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토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숙의하는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가상자산 과세]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위한 준비 작업 진행
[가상자산 과세]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위한 준비 작업 진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체계가 과세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특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의 자진신고에 의지한다. 신고된 내용의 불성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세당국이 교차검증 자료를 받아보면 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교차검증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도 미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7년 도입 목표로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OECD의 공통 보고 기준을 통해 예금·주식·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의 탈세 등을 적발하고 있는데,암호화자산 보고 체계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에 의한 조세 자료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면 해외 가상자산 검증자료는 최소 4년 가량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OECD의 보고 체계와 별도로 국세청은 150개국과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도 해당 국가에 관련 정보가 존재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한 미국조차 가상자산 정보 취합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칫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지게 할 수 있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금융자산 은폐와 조세부담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도있다”라고 말했다.
[간척지]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간척지]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조정 근거로 삼은 ‘임대차료 산정기준 변경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법’에 따른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고,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공익형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높이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까지는 현행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에게 특별 대우는 못 할망정, 오히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민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 신용카드 결제]   국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년간 4천억원 육박
[국세 신용카드 결제] 국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년간 4천억원 육박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사진=서영교 의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공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금관리법은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업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기간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사징계]   LH아파트 붕괴 사태 건축사 자질 논란
[건축사징계] LH아파트 붕괴 사태 건축사 자질 논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ㆍ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건축사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회장을 맡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최근 6년간 전국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 불문 298건, ▲ 견책 728건, ▲ 주의 93건, ▲ 업무정지 589건으로, 65% 이상이 영업에 사실상 영향이 없는 불문, 견책,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한 징계를 위해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징계위원이 속한 사무실을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한 사례가 총 5건 발견됐고, 대구광역시만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위원을 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해당 위원이 속한 사무실 징계 수위를 본인이 직접 정하다 보니 징계결과는 혐의없음 1건, 불문(경고) 2건, 경고 1건, 영업정지 1건으로 영업정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경상북도 한 위원은 6년간 2차례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ㆍ도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경기도의 한 건축사는 동시에 3개 시ㆍ도(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LH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축사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징계 또한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을 임명하면, 봐주기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지역 위원회에 해당 지역 건축사는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LH 주민봉사단]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곳 주민봉사단에 자금 지원
[LH 주민봉사단]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곳 주민봉사단에 자금 지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 주민봉사단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유경준 의원] 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이 민주당 당원모집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LH가 주민봉사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돈이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실태도 드러나 큰 파장이 예장된다. 지난 16일 LH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LH의 대여금 지원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또한, 주민봉사단 위원장은 “거기 300정도 만들어서 인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씨, 김씨 용돈 좀 줘야지”라며, 해당 지역 시·구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현금 지원을 암시했고, 해당 녹취록을 의원실에 제보한 제보자는 녹취에 등장한 이씨, 김씨가 지역 시·구의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당원모집과 금전 지원 후 올해 6월 해당 민주당 시·구의원과 구청장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민봉사단에 지원해준 LH 자금이 수차례 LH 직원 접대비로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 유 의원실에서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5차례 LH 직원 접대비와 선물비로 약 100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했다. 문제는 LH가 현금 지급한 주민봉사단 지원금액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장위 9구역의 경우 LH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장위 9구역 월별 세부 집행내역’자료에 22년 5월까지 3,600만원의 지원금이 남아있었지만, 22년 6~7월 내역이 누락된 채로 제출되었고, 이후 22년 8월에는 잔액이 –6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즉, 2개월 만에 3,600만원 정도의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집행 내역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LH에서는 누락 사유에 대해 “전임 위원장이 해임된 후 잔액 확인이 불가하며, 전임 위원장에게 잔액입금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LH에서는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지원해준 현금을 주민들 갈라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정당을 지원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접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명확한 위법 사항이다”라며,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봉사단 행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소송]    1백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 추심액 62만 2천 원 불과
[채권추심소송] 1백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 추심액 62만 2천 원 불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채권추심 소송 건수와 대상 채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지난해부터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7만 7,779건에 1조 3,864억 원이었던 소송 건수와 채권 액수는 2020년 5만 2,972건에 1조 251억 원, 2021년 3만 5,974건에 709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4만 534건에 7,908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2만 7,097건 5,523억 원(지난해 비교 69.8%)을 기록, 지난해의 절반 치를 크게 상회했다. 분석 기간인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작년 매출 1위인 현대캐피탈로서 소송 7만 5,135건, 추심 대상 액수 1조 977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 6위인 JB우리캐피탈이 4만 272건에 718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회사를 포함하여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츠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등 10개 캐피탈 회사가 지난 5년간 벌인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3만 5,166건에 추심 대상 액수는 4조 4,779억 원에 달했다.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보면 5년간 3,201건, 소송 채권액은 19억 9,100만 원으로 소송 1건당 평균 약 62만 2천 원이었다.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가장 많이 한 캐피탈 업체는 NH농협캐피탈로 약 15억 4천만 원 채권에 2,228건의 소송을 걸었으며, 우리금융캐피탈(채권 19억 9천만 원, 소송 580건), 메리츠캐피탈(채권 13억 5천만원, 소송 190건), JB우리캐피탈(채권 10억 2천만 원, 소송 140억) 순으로 소액 채권 소송이 많았다. 현대캐피탈과 메르세데츠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은 1백만 원 미만 채권 소송이 없었다. 전체 소송 건수의 증가세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 소송 건수도 작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백만 원 미만 채권에 대한 소송은 1,880건에서 2020년 862건, 2021년 15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작년에 180건을 기록했고 올해 6월까지 122건으로 작년 소송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금리가 급상승한 이후, 캐피탈 업체의 채권추심 소송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면서, “상식적으로 1백만 미만의 채무를 진 고객들은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소액 채권추심 소송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행정지도를 위해 공시하고 있는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150만 원 이하인 경우 TV․냉장고 등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황 의원은“캐피탈 업체가 1백만 원 미만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 등이 아닌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급명령이 강제집행을 위한 독촉절차인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뒤, “지난해 3조 6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한 캐피탈 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335건(1억 7,400만 원)의 1백만 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만큼은 취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    2인 이상 사망 시  부정당업자 지정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산재 사망사고] 2인 이상 사망 시 부정당업자 지정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종합감사에서국가 계약 이행 중 동시 2인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 계약 입찰 등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부처 간 협조 미흡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윤상 조달청장이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업체의 국가계약 입찰 등을 막기 위해 전 부처와의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동시 2인’이어야 국가계약 입찰에 제한을 두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1인 이상 사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장 의원은 국가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규정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해당 법령에 의거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조치가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의 산재 사망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조달청에 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당시 조달청장인 김정우 청장은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조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전무했다. 이후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 부문에서의 동시 2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정보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고 각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각 중앙관서에서 당연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불완전한 자료를 회신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이 업무를 서로 떠넘긴 2년 동안 응당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어야 할 업체들이 계속 국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 계약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요건이 발생했을 경우 전 부처와 상황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업무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윤상 조달청장은 긍정의 입장을 밝혔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산재 사망 관련 부정당업자 지정 요건을 '동시 2인 이상 사망'으로 한정해 놓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산재 사망 업체의 규제 조항이 아닌 일종의 면책 조항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해당 요건을 '1인 이상 사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 제재 강화 측면과 기업 부담 측면 모두를 조화롭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