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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권 박탈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현재에도 가스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 의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 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훈·포장을 받은 자는 64명이었으며, 이 중 25명은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39명은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부처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이들이 국립묘지에 추가로 안장되지 못하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광복회가 지난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개정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1,109명 중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개정해야 한다고 찬성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두현 의원]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되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지난해 2019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2014-2018)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액은 5,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경만 의원의 상생법 대표발의 이유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제3자에게 공개 하는 행위 등을 기술유용행위로 정의하고,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며,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수·위탁기업의 입증책임 분담(▲입증책임 분담),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태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왜곡 엄벌]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역사왜곡 엄벌]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소개한 송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과 이들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양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에 출간한 이영훈ㆍ주익종ㆍ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으며,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역시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켜,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괄적 후속입법과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N번방 방지법이 첫 번째 단추였다면 오늘의 자리는 나머지 단추를 끼우는 자리”라며 세미나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며 “불법촬영물죄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죄,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에 이르기까지 종래 양형실태와 양형판단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새로운 양상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과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허용되어야 하고, 최소한 광역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처벌부터 피해자 보호 및 지원까지 담은 디지털 성범죄통합법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피해지원국장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디지털성폭력 특화 지역 상담소 설치와 함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박다해 한겨레기자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 처벌까지 담은 통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법과 추진 점검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법무부 양성평등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역시 “더이상 ‘야동’이나 ‘몰카’라는 귀여운 말로 디지털 성폭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신고 즉시 수사단계에서 바로 삭제되고 수사․처벌․피해자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세미나 인사말에서 “익명성이란 이름으로 굉장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함께 책임져 나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선제적인 국가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추진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월 50만씩 4개월 지원시 5조 - 3차 추경의 15% 수준
[소상공인 생존자금] 월 50만씩 4개월 지원시 5조 - 3차 추경의 15%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실제 예산이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금년도 폐업한 업체 수가 반영되지 않아 약 1조 원 이상이 덜 소요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 같은 비용추계의 근거는 정부의 3차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인 6월 5일 미래통합당이 50만 원씩 4개월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비용추계 근거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 피해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차 추경시 국비 12조 2,000억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비춰봤을 때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재난지원금 예산의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35조 3천 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에서 15% 수준에 불과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 조차도 편성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며 생색내기용 예산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가령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100억 ▲스마트 공방 기술 도입 등 159억 ▲DB구축 등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 200억 ▲온누리 할인율 지원 예산 2,760억 등 총 3,219 억 원의 선심성 예산 전부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용추계를 의뢰한 최 의원은 빚만 양산하는 대출정책으로는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이 절대 필요하다고 줄곧 역설해왔다.
[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차 코로나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를 위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역할 재조명,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추계 발표,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시 간호사 고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직접 담당했던 의료인들과 학계에서 다양한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의료전문 변호사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화숙 간호부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간호사의 역한 재조명’과 ‘신종감염병 국가재난 시 숙련된 간호사 필요인력 추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국립중앙의료원 김완희 간호부장, 법무법인 씨엔이 신태섭 변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석찬 교수,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도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 의원은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권역-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 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코로나 위기와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