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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등급]    소상공인 특성 반영하지 않은 신용등급, 정책금융 사각지대 발생
[소상공인 신용등급] 소상공인 특성 반영하지 않은 신용등급, 정책금융 사각지대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이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예산 2조 1,815억 원 가운데 76% 수준인 1조 6천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반면 7~10등급은 전체 예산의 채 1%가 되지 않는 208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신용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규로 창업하거나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자 등의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기가 불리한 구조다. 최 의원은 “현재의 신용등급 분류 체계로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고금리의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항목과 평가 절차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검거 3년새 52% 늘어 4541건
[아동학대] 아동학대 검거 3년새 52% 늘어 45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 9세 아이가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4층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해의 아동학대 검거건수가 3년새 51.8% 늘어 454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6년 2992건, ‘17년 3320건, ‘18년 3696건, ‘19년 4541건, 올해(5월말 기준) 1656건 등 최근 4년 5개월간 1만 620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4541건)의 검거건수는 ‘16년(2992건) 대비 51.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6년 1만 830건, ‘17년 1만 2619건, ‘18년 1만 2853건, ‘19년 1만 4484건, 올해(5월말 기준) 4816건으로 4년 5개월간 총 5만 5602건이었다. 지난해(1만 4484건) 신고건수의 경우 ‘16년(1만 830건) 대비 33.7% 늘어났다. 지역별로 올해 검거된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23건), 인천(129건), 경기북부(103건), 대전(83건), 전남(77건), 울산(75건), 부산(68건), 광주·전북(각 64건), 경남(62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경기남부(381건)와 경기북부(103건) 등 경기도(484건)의 발생건수는 서울(223건)보다 2.2배 많았다. 강 의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환경적 특성상 단 기간 내에 포착될 수 없다”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별도로 사례관리하여 연중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년 1월 5일)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킨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 및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하여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하였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3조 6,700억원 증가한 17조 7,748억원, 지출은 당초계획 대비 5조 9,641억원 증가한 21조 4,628억원, 수지는 당초 1조 3,939억원 적자에서 2조 2,941억원 악화된 3조 6,880억원 적자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립금은 3조 6,652억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17조 7,363억원, 지출은 21조 5,344억원, 수지는 3조 7,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전망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과의 차이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태겠다는 무리수까지 시도했지만, 실제 기부액이 282억원에 그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고용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4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금년 34만 6천원보다 10만 4천원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송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창원시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 25일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인구 급증 및 도시 확산으로 공해문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 1971년부터 도입해 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경계의 불합리성 및 해당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1999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구역존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은 전면해제하고, 7개 대도시권(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창원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는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 상공회의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불합리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