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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투명 사회]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 모색
[건전·투명 사회]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송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에서는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자에 대한 기부금품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관청의 검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이 낮아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 의원은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
[노후대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
[노후대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은 2008년에 설정되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①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②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③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2008년에 설정되어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 1028개사의 93.6%인 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 43개사(4.2%), 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은 23개사(2.2%)로 나타났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 등이었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하여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으로는 ‘세제감면’이 1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한 차례 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정부의 대책이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 정책 시행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보조금과 세제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유턴기업지원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자녀 양육하는 미혼부 - 아이 출생신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자녀 양육하는 미혼부 - 아이 출생신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18일,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에게 부여하다 2015년 법률개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혜택, 아동수당 등 국가의 각종 지원과 보호밖에 놓여있었다. 2020년 6월 8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이에 바탕으로 현행법 해당 조항의 취지에 따라 문언 그대로가 아닌 확장 적용하였으나, 입법을 통해 명확화하여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혼부 출생신고불가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오신 사랑이아빠 김지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의 품’대표를 만나는 등 가장 적합한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대법원의 판단을 조간신문에서 보고 너무 반가웠다.”라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통해 더 이상 말 못 하는 아이들이 국가가 만든 절차로 인해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가로막는 제도와 법률을 고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초선의원 간담회에선 회의 불출석 시 제재 방안, 상임위 운영 개선, 국회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원내대표단’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한다.”며, “회의 불참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재 방안을 통해 21대 국회가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권인숙, 문정복, 문진석, 서영석, 신현영, 양기대,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정문, 정필모,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9명이 참석했다.
[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2020년 6월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기록센터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하였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록센터를 찾은 지 의원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개 결과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기록센터가 설립 근거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록센터는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Ⅲ급 비밀로 분류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록물을 수집하고 작성하는 역할 자체가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비밀로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존립 목적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기록센터는 2019년도 결과보고서를 공개용, 비공개용으로 분류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도 공개하여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하며, 북한인권침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6월 15일 본회의 모두 발언
[국회의장] 6월 15일 본회의 모두 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앞에서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지난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기준에 따라 당장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회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나라 안팎으로 급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대합니다.당장 일터와 생계를 걱정하는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코로나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국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 시급히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국회는 국민과 결코 괴리될 수 없습니다.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국민은 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법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해주십시오.또한 원구성 때마다 파행을 겪는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