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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영상정보 열람요건>과 관련하여서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 ·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였다.또한,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의결과 함께,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고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등에 관한 예비심사 일정을 시작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대체토론 과정에서는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서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 합리적인 분담 기준의 수립의 필요성, ▲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 지속, ▲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합리적 해소 방안 수립,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의결 과정에서 여야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에 채택되었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노력을 각별히 당부했다.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은 8월 임시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한·미간 동맹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으며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논평을 이같이 밝혔다. 먼저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불가합니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됩니다.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합니다.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 등 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었습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독려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술실 안에서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   업무상 획득 정보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개인정보 침해] 업무상 획득 정보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 2018년 11월 수능 당시, 수험생 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여 개인정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대상인 주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금지행위에서도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피해로 인해 상담한 건수가 총 67만 9,2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에서는 ▲2015년 15만 2,151건 ▲2016년 9만 8,210건 ▲2017년 10만 5,122건 ▲2018년 16만 4,49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000건 이상 증가한 15만 9,255건이 상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동안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43만 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 17만 5,592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제공 2만 3,119건 ▲개인정보 무단 수집 1만 2,887건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5,115건, ▲기타 2만 7,424건인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 불가 침해 사례가 전체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자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최근까지 진행된 수험생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인해 감독관이 패소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주어가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이용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26%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행하는 자가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부처 인권위 권고사항 불수용입장 - 정책권고 실효성 떨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부처 인권위 권고사항 불수용입장 - 정책권고 실효성 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이 잇달아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425건 중, 검토 중인 23개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이 37.1%, 전부수용이 49.8%로 수용율은 86.9%이다. 하지만 일부수용은 결국 일부 불수용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정책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특히 노동분야의 정책권고를 불수용하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불수용 사례로 산자부와 기개부, 발전사들의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불수용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불수용, 고용노동부의 ‘폭염, 한파시 건설현장 작업중단으로 인한 건설노동자 작업중지수당 지급’불수용, 정부의‘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 불수용 사례를 들었다. 이어 “과거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를 반영했으나, 지표 영향력이 매우 작아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결국 현재는 이에 대한 평가제도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기술 확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수진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의 인권상황, 코로나대응인력의 인권실태, AI 챗봇인 ‘이루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환경, 메타버스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인권, 특히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권문제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마약류취급자]   매년 마약류 투약자 적발 건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마약류취급자] 매년 마약류 투약자 적발 건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취급자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572건에 달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496건을 상회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는 2018년 376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7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72건이 적발돼 연말까지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0건, 경기 69건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마약류취급자의 증가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가팔라 철저한 단속과 충분한 홍보 등 예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류취급 적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 환자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13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42명이 부산과 경남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공원 및 상가 화장실, 교내에서 투약하고,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17년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313명이었다.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에 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대국민예방교육사업 예산 2억 9,800만 원 중 온라인 예방교육 예산은 6,900만원에 불과했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억 8,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대면 캠페인을 140회 정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3회 밖에 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대면 교육 및 캠페인 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온라인과 미디어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교육으로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켜 예방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수요 예측]    전력계획 10% 오차 발생 - 엉터리 전력수요 예측 수급계획 수정해야
[전력수요 예측] 전력계획 10% 오차 발생 - 엉터리 전력수요 예측 수급계획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대전력을 기록했던 시점은 7월 27일 15시로 최대 전력수요량은 97.7GW에 달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엉터리’로 진행되어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는 동시간 전력수요량이 88.1GW로 집계되었다. 전력거래소가 파악하지 못하는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 9.6GW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은 전력거래소에 집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상청 자료 등을 통해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량을 예측하고 있다. 산업부는 실시간 집계에 빠져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이 15GW라며, 태양광 발전량 피크타임 기여도가 11.1%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최대전력 목표수요량과 실제 최대전력수요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9차전력수급계획 상 2021년 하계 최대전력 목표수요량은 89.99GW이다. 결국 정부의 목표보다 8% 이상 높은 전력수요량을 기록한 것으로 정부가 최대전력을 과소예측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전력거래소가 한무경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올해 하계 최대전력수요량을 99.6GW로 전망했다(미계량 태양광 포함). 이는 9차전력수급계획 상의 목표수요치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원전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뜻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하계보다 최대전력수요량이 많은 겨울이 되면 폭설과 한파 동반 시 블랙아웃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최대전력이 정부의 목표수요보다 8%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100GW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태양광발전이 여름철 최대전력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처럼 겨울철에도 제 역할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눈이 내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눈이 오면 태양광발전은 발전량이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올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와 폭설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지난해 겨울 텍사스 한파로 발생한 대정전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이 엉터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다”며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수립된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력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전력난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력난을 막고 전력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최대전력수요에 맞춰 9차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사진=이철규 의원]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35건이었던 부실징후기업이 2020년 2,321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2,76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만기로 2년 거치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체 및 부실징후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내년부터 누적 연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델타변이 등 변종 코로나19 출현으로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사업을 연명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방역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진공 정책자금 등 여타 정책자금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했으나, 소진공 정책자금대출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머지사태]    다양해지는 민생범죄 피해 온전히 소비자 몫 - 금융당국 태도 안일
[머지사태] 다양해지는 민생범죄 피해 온전히 소비자 몫 - 금융당국 태도 안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가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심으로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 3년 간 영업을 지속해 왔다. 올해 초 머지플러스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자 문의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감독당국은 ‘머지플러스가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 미등록업체 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후약방론식 뒷북 대응을 비판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금융 관련 법안 미등록 영업행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채로운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검‧경)과 금융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금융감독당국(금융위‧금감원)과 관련 기관(거래소‧)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범죄 상시모니터링단’을 꾸려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 편의나 편익은 증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공백 속에서 이용자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수사당국에만 의존해서는 미등록 영업행위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의 이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생범죄를 척결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이번 머지사태 발생의 핵심은 미등록 영업행위인데, 현행법상 미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향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범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규상 부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향후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에게 위험도 적극적으로 알려 다양화되는 디지털 범죄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