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신약기술]   국내 개발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 - 국내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신약기술] 국내 개발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 - 국내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4건을 제외하고 총 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4건, 스위스‧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러시아‧프랑스‧덴마크‧베트남‧브라질이 각각 1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해서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했다.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억원으로 1.4%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간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약기술 개발에서 임상시험, 제품화 등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단계적인 허가·승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조 의원은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  사기 등 작전행위 근절로 피해자 예방
[가상자산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 사기 등 작전행위 근절로 피해자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소위 ‘작전’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영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 역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조종‧시장교란 행위를 한 자는 규모와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장의 부작용 최소화와 가상자산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리더들은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유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성분]    담배 들어간 유해물질 - 상세 정보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담배 성분] 담배 들어간 유해물질 - 상세 정보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EU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1)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2)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3)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4)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계획 반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된 이후 20년간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성을 위주로 한 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인천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L자형으로 이어진 국도 77호선 897㎞ 구간 중 여수-남해 구간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다. 최근 남해군과 여수시 사회단체와 민・관 각 분야가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운동과 건의문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남해안관광벨트가 완성되어 경남과 전남은 관광객 7,000만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며, “관광과 물류, 지역의 산업기반 확대로 지역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어 넣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이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진주・사천의 항공산업 간의 융성을 위한 매개체가 되고, 광양의 철강 산업과 창원・거제의 조선 산업은 번영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1시간 30분 걸릴 거리를 10분으로 단축시켜 여수시와 남해군은 30분대 공동 생활권이 가능해져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   국회 환노위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대응 체제 정비
[국회] 국회 환노위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대응 체제 정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다.또한,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의 상속권 인정
[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의 상속권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법은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상속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이 남한에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는 입법이 미비하여 탈북민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어 유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탈북민 A씨는 60대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10년 넘게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비보를 전할 사이도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유산으로 남겨진 주택임대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됐다.2017년 10월 제주도에 정착한 탈북민 B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8년 8월 사망했다. 북한과 해외에 가족이 있었음에도 무연고 탈북민으로 처리되어 법정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2020년 경기도에서 사고로 사망한 20대 탈북 여성은 북한에 가족과 중국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무연고자로 장례가 치러졌고, 남은 유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탈북민은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경찰관이 동행하여 유류품을 정리하고,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법원에 공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 LH공사와 SH공사에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18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남한에 오더라도 국고로 귀속된 이후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보증금 이외 무연고 탈북민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금융자산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법시행 전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겨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언제든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함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 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2월~2017년2월) 인허가 실적인 251만2271호와 비교하면 무려 35만7130호(-14.2%) 감소한 숫자이다.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 정부가 인허가한 주택들이 준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향후 준공물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2019년 48만7975호, 2020년 45만7514호로 내리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2019년(51만8084호)과 2020년(47만1079호) 준공 물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만8805호(-17.4%), 4만7005호(-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8181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호)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급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가운데 인허가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일 뿐이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라며 “주택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8일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 ‘물납’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발표를 진행한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 ‘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10~15년까지 늘여 최대한 현금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최병식 객원교수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물납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1910-), 프랑스(1968-), 일본(1998-)에 비해 감정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의 유예조건을 두고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물납제도는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물납 적용 대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물납 적용 대상 제한 조치 이전에, 연부연납 기한 연장을 통해 현금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재별개혁 본부장은 미술품 물납 도입을 문화적 향유 기회 확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칫 조세 포탈과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감정 방안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미술품 물납 도입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는 현행 물납제도는 조세채권 확보 측면에서 금전납부자와의 과세형평 달성을 위해 연부연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세법상 물납재산 관련 세부규정 미비로 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해 이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가성이 없는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요건만 충족하면 물납을 허용해야 하는 한계로 국고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정준모 前 학예실장 은 우리나라 문화재 예술품의 가격감정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선진국들의 물납제는 징세를 통한 국가재정확보라는 1차원적인 조세제도를 넘어 문화예술발전과 문화복지국가로 가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화예술품 발굴과 국유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이후 물납 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누적국고손실액이 4,87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국고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영국의 사례처럼 연간 물납 허용규모(약 640억원)를 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물납제는 기본적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오늘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물납제도가 조세기본원칙에 충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