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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K방역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실제 겪고 있는 극한현실은 방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도 19.9%로 매우 높게 나왔다.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 76.4%, 정신건강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확충 없이 임시 파견인력으로 땜질하고, 업무량 폭증과 극심한 감정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 인력의 소진과 탈진, 이탈이 속출하여 ‘의료인력 붕괴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을 직접 약속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정책과 취약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과 폭증하는 업무량,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대책도 오리무중이다.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무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 하며,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근무조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결국 내달 2일부터 총파업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의료현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알고자하는 절박감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2021년 8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도시교통 분야에 친환경·탄소중립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면서,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 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 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 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 패러다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욱 고려대 예방학과 교수는“부작용이 우려되는 30~49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하향은 위험하며,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 기간 연장 또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1차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집단면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의 방역체계에서 치사율과 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패러다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강기윤 의원 또한 “코로나 초기부터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백신수급 불안은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또한,“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추석 전에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화이자 2차접종분을 1차접종으로 돌리고, 접종간격을 6주로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해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43일째 천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대다수의 TF 위원이 참석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백신 TF 3차 회의에서는‘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언론자정능력]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언론신뢰도 조사 - 한국 5년간 부동의 꼴찌
[언론자정능력]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언론신뢰도 조사 - 한국 5년간 부동의 꼴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했고, 지난 8월 2일 진행된 YTN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해 반대의견보다 20% 높았다”라며,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 편파기사, 속칭 '찌라시' 정보기사, 언론사 자사이기주의적인 기사,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ABC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대부분 신문, 특히 족벌수구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보도를 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론 내부에서의 합리적 '게이트키핑'이 향후 언론 위축을 가져올지, 국민기본권을 위해 성실한 취재와 공정·객관적인 보도를 할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뭄피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 8,892억원 예산 투입
[가뭄피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 8,892억원 예산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2배인 총 3만 5,336ha로 매년 평균 7,067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특히 가뭄피해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8,649ha, 24.5%), 강원(6,544ha, 18.5%), 전남(5,279ha, 14.9%)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4.6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의 피해를 직접 입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뭄피해가 가장 큰 곳은 제주인 반면 가뭄피해 지원예산은 꼴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뭄대책 예산 총 1조 8,892억원 중 충남(3,589억원, 18.9%), 전북(2,605억원, 13.7%), 경북(2,573억원, 13.6%), 경남(2,402억원, 12.7%)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제주는 1,043억원으로 5.5%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을 제외한 9개 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위 의원은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대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뭄을 포함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반드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29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단기 계약만 지속시키는 왜곡된 계약 관행 고착화 및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단기‧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등에 해당할 경우,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제외해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장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일명 ‘메뚜기 실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8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올해 3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특약매입거래와 위탁판매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매입거래 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행법상, 상품이 월 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2개월 후가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영세 납품업자와 입정상인의 경우 3개월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선 농·수·축산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와 입점상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일반물품은 30일,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었던 영세 납품업자들에게는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한 후 납품업자와 입점업주가 대금을 받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규모유통업자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와 입점업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코로나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힘든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 및 입점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김은혜 의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들보다 실무자급 또는 젊은 직원들의 이탈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이 1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 337명의 51.6% 정도 수준이다. 퇴직금 수령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7월까지(136억7,351만원)만 살펴봐도 전년도 총액(168억21만원) 대비 약 81%에 다다른다. 퇴직 인원에 비해 올해 퇴직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실무진급 이탈이 많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금과 함께 받아가는 명예퇴직금 규모보다 일반 퇴직금이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의 경우 일반 퇴직금이 83억8,184만원으로 명예퇴직금(52억9,167만원)을 상회한다. 지난해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100억2,849만원으로 일반 퇴직금(67억7,173만원)을 뛰어넘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자 중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급 퇴직자 수는 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42.5%가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실무진급이었던 것이다. 과거 퇴직자 통계와 비교해 보면 비중 차이가 확연하다. 2018년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 이력을 지닌 퇴직자 비중은 17.8%에 불과했다. 2019년(25.2%) 2020년(30.9%)을 거치며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비롯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직의 축소와 각종 제재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저연차들에게 조직을 떠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8월 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 게시물 미부착, 일지 미작성, 밀폐 부실, 개봉·소분일자 미표시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문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관련해서는, 맥도날드의 방침을 그대로 서술했을 뿐 조작현황을 파악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도된 ‘스티커 갈이’등의 언급 역시 없다.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 정해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 내 사용한다는 내용만 사후관리 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내 사용했으니 시정할 사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맥도날드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냉장고에서 나와 실온에 노출되면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온노출은 식품을 빠르게 변질시킬 수 있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심지어 해당 점포는 2020년 11월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그 매장에서 이른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한창 행해지고 있던 때였다. 이는 정부 당국이 위생등급제와 사후관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이는 식자재 재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효기간을 하루 정도 넘기는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면 식자재 변질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사태에서 부적절한 식자재 관리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점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식약처가 유효기간 조작 문제를 이번 보고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식약처는 유효기간 조작 관련하여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업계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단지 10월과 12월에 있을 정기점검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여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들은 부분적 점검이다. 정기점검은 1년에 4회 있는 점검으로서 음식점은 대체로 4회 중 1회의 조사만을 받는다. 따라서 이미 올해 조사를 받은 점포는 대부분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매장이 받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조사는 위생등급을 별도로 신청해 지정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하반기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41개 점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 맥도날드 점포의 10%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식약처는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사태에 대한 별도의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며, 원래 하기로 한 정기적 점검에서 일부 점포의 유효기간 관리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방침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보가 들어온 매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유효기간 조작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는 내용상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이런 형식적인 대처는 이번 사건을 특정 매장의 일탈, 특정 알바노동자의 잘못으로 한정하려는 맥도날드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물질 발견과 같은 우발적인 식품안전사고와 궤를 달리 한다. 해당 점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조작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다른 매장에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맥도날드 본사의 관리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식약처가 별도의 관련업계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용 의원은 ”식약처의 태도는 스토킹이 법률 위반은 아니니 적극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과거 경찰의 행태와 판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행정은 어디에 있냐“며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맥도날드 및 동종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유효기간 조작 등 식자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냉동 및 냉장상태를 벗어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