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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영업이익 944억원 -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 도움 되는 방향 개선해야
[환경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영업이익 944억원 -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 도움 되는 방향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실이 환경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되었다. 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며,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4,470곳 중 14,102곳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방식의 이완영, 김상민 의원 발의안과 부과금 징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같이 발의되어 논의되었다. 부담금 방식보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당시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다”며,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의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을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점 만점에 5.3점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청년(16.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심리·정서적 부분에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시기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같은 지적에 강 의원은 지난 3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자립정착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아동복지법」2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후 지난달인 7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강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3일(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 상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며, “이제 그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르기로 한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주요 20개국과 중견국 협의체 믹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한국과 터키 간 긴밀한 공조를 도모한다. 또한 △신북방 국가로서 코카서스 지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중심국가로 자리잡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현대화 산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박 의장은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어 박 의장은 16일 수도 앙카라로 이동해 아타튀르크 터키 국부 영묘에 헌화한다.박 의장은 17일 무스타파 쉔톱 터키 국회의장을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꾸준한 발전을 평가하고 터키 남서부 지역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위로할 예정이다. 또 박 의장은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차낙칼레 대교 사업’ 등의 인프라 사업과 방산 부문 등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 취임 후 일곱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을 시작으로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5월 러시아·체코, 7월 그리스·이탈리아를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장은 의회 외교가 행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씨줄과 날줄 관계’라고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박 의장의 이번 순방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터키·아제르바이잔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 9209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최 회장이 포스코 이사회에서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기 며칠 전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권고했으며, 실제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어 4월 초까지 약 100억원 정도의 주식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했고, 이후 5개월만에 본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되었다. 노 의원은 “지난해 4월 포스코 이사회는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는데, 이는 당시 포스코 현금 동원력의 3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라면서 “이 같은 대형 호재를 지위를 이용해 미리 얻고, 최정우 회장 본인 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무 전문가인 최정우 회장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모를리 없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배임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속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9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 35.8%인 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포함시켰다. 성 비위를 중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 사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성범죄로 공직 사회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 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은행법’의 LH사태 방지 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상위 법률로 신협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호금융 조합은 신용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해당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원들은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토지와 같이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대출을 이용해 문제가 됐다. 이 당시 LH직원들은 영농계획서 등 형식상의 서류 제출과 묘목심기 등의 꼼수적 수법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았다. 사실상 상호금융이 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창구 역할을 해 대출 심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상호금융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신협법상에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나 임야 등 비주택물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그 유효성까지 확인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신협법뿐만 아니라 은행법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지나 임야 등 비주택 부동산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제출되고 그 유효성이 확인되도록 개정안을 냈다.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꼼수적 대출 이용의 가능성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송 의원은 “LH사태 이후로 비주택담보에 대한 대출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농어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자격이 실제로 유효한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말하며, “자격 및 경력의 유효성도 점검되도록 법률상에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투기를 위한 대출 꼼수의 여지를 더 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닥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의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안, 그리고 지난해 여당 의원 일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는 4개 영역(장혜영 의원안), 모든 영역(이상민 의원안)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명령에 이어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차별로 판단되면 2배 이상(이상민 의원안은 3배)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행동으로 규정될 경우,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파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 장혜영 의원안의 ‘성적 지향’정의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성별’은 이상민 의원안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하며,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와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제3의 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성 정체성 혼란은 상상하는 것마저 겁이 날 지경이다. 실제로,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한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보다 개방된 사회인 영국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유교적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가져올 가공할 충격파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2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뿌리깊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이들은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의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하는 가족의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있다.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도 “혈연”을 통한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가족의 개념을 해체해야 다른 다양한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일반적인 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게 되며, 결국에는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가정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수많은 일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이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목욕탕과 화장실에 편히 갈 수 있는 세상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이고, 일반적인 상식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리당략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들 법이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동의를 표하는 여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민생정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이들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정책과 입법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부 본연의 자리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21.8.12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여성이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고,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며 "질병청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여 제주도 당국이 질병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청이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