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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은 2019년 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꾸준히 상승해 올해 2월 기준 27%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조차 더 어려진 셈”이라면서, “이와 관련 정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운영 중에 있지만, 무료강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분야 강의는 유료인 경우가 있어 취업준비생인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경제·정보통신·기술·공학·서비스·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249시간, 합천댐은 약 34시간, 섬진강댐은 약 21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 상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방류량 등을 준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주민들 보고회 직전인 올 6월 9일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전 규정에는 홍수조절은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하여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도 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이다. 댐 운영 시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홍수기 시작인 6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댐을 운영해야 한다. `19년 기준으로 용담댐과 합천댐의 경우 댐 용량의 70% 중후반을 유지하였고, 섬진강댐은 용량이 적은 관계로 약 40% 정도 유지하였지만, 지난해홍수기에는 세 댐 모두 약 90% 이상 가득 채워 댐을 운영하였다. 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공과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 훈령에 환경부 소속기관 홍수통제소는 필요한 경우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홍주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특히 섬진강댐의 경우 다른 댐에 비해 홍수조절용량이 적어 2015년 보조여수로를 2천 4백억 원 들여 설치하면서 상시만수위를 191.5m에서 196.5m로 5m 상향하였다. 보조여수로를 활용여부가 홍수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수 직전인 8월 8일 17:30 상황을 보면 기존 여수로 1,500m³/s, 보조여수로 300m³/s로 방류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이에 조사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던 지난 4월 조사협의회의 한 위원이 보조여수로 활용에 대해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종 보고서의 종합결론에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론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댐 운영·관리의 최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내의 조사협의회에서 피해 원인조사를 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결국 조사협의회의 지적사항도 제대로 담지 않고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보고서 결론이 도출되어 우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댐 운영·관리의 주체인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조사위원들에 대한 환경부와 수공의 압박이 없었는지 등 조사용역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 라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노 의원은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다” 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다” 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또한 “혁신적 플랫폼 도입을 통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장의 규모를 키워 법률인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은 특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 일침을 놓았다.
[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 413일만인 7월 27일 북측과 ‘통신선 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복원 합의 후 불과 나흘이 지난 8월 1일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하면서, ‘통신선 복원’ 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놓은 것뿐이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북측은 통신선을 끊은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이버 해킹’,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측 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서 통신선을 복원시킨 것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주도권 없이 제 목소리도 못내고 북측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피동적인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선 복원 합의 이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우리 측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최소한 북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자행해온 북측 도발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대가성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사전에 확실히 전제했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사과 한마디와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져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북측의 진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통신선 복원’을 상호 합의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통신선 복원이라는 계기가 ‘북측에 퍼주기 용도’나 ‘위장 평화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향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통신선 복원이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단초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이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①‘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하며, ②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③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②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③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위반에 대한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요구된다.둘째, 정부가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의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미디어에 게재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기사형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기사형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광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 30.3% 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개소로 나타남. 서울이 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 경기(69개소), 대구(36개소) 순이었다.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상봉시장 부근)·노원구 상계동(창동교앞 교차로)·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칠성시장네거리 부근) 등 7곳은 작년에만 10건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창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자전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훼손 및 자전거도로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나,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전거 도로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행정안전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3,849km 중 약 76%(18,225.63km)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났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 외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등 차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 또한 잦은 무단주차 차량의 존재, 대형트럭과의 추돌사고 우려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황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 5조 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 정부가 8월 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 852억원)의 35.3%인 1조 797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가 4달 전인 올해 3월 25일 1차 추경으로 반영한 백신구매비 ‘2조 3484억원’도 전체(2조 3484억원)의 24.9%인 5845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가 신속한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기준 실제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563만 4500명분’, ‘화이자 708만 5000명분’, ‘얀센 111만 4000명분’, ‘모더나 57만 6000명분’ 등 총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인구수(5182만 1669명, 추계인구)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 백신을 연례적으로 접종해야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가 내년 등 향후 소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계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등 물량 계약에 늦장대처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조속히 백신계약을 체결하고 도입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 20대 남녀 임금격차가 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 98.5%에서 2019년에 92.3%로 감소했다. 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 2019년에도 남성의 60.6%에 불과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총급여 기준 20대 여성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 20대 남성보다 느렸다. 총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2009~2019년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1480만 원에서 2160만 원으로 늘었다. 46.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인 57.8%보다 크게 낮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평균임금은 1500만 원에서 2340만 원으로 늘어 55.9% 증가했다. 전체 남성 평균임금 증가율 50.9%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2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 격차는 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용 의원은 20대의 남녀 평균임금 통계를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통상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취업이 빠르고, 남녀 학력격차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20대에선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어도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성은 20대에서조차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연령대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10년간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57.8%)이 남성(50.9%)보다 높았지만, 그럼에도 전체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60.6%에 불과하다. 금액은 격차가 더 커졌다. 2009년에 남녀 평균임금 차이는 126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그 차이가 1780만 원이 되었다. 20대에선 남녀 평균임금이 비슷하다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진다. 60대 이상에선 임금격차가 10년 전보다 악화했다. 60대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53.1%였다가 52.7%로 줄었고 70대 이상은 58.7%에서 49.1%로 큰 폭으로 줄었다. 노령의 남녀 임금격차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성별 격차가 커지는 중요한 원인이다. 용 의원은 “10년간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했지만,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20대에서는 남녀 임금격차가 심지어 더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개선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세력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불평등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