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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섯 분의 후보님들께서 발표하는 공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실천에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당대표이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순서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명의 탄소중립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구체화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으며,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량 판매중단 시기로 제안했다.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위기의 시대, 불평등과 녹색전환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법제화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천억원보다 무려 7조5천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인력은 165만7,056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22만605명(1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과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수는 각각 113만3,764명과 131만2,804명으로, 文정부 기간동안 3만4,886명(3.2%), 4만8,685명(3.9%) 증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천억원으로 文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 18조1천억원(25.4%) 증가하여,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 증가액 10.6조원(14.1%)을 크게 웃돌았다. 눈 여겨 볼 점은,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하여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던 공공부문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수지 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는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수지 차는 2009년 58조1천억원 적자에서 2017년 54조원 흑자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는 14조2천억 흑자로 수지 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 ‘4천 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검사인원수, 음성인원수 등 숫자가 포함된 표 한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정식 공문이 아닌 이메일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도 숫자만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달랑 표 하나만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광화문 보수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현재 방역당국이 보수집회 때와 조사 의지력이 달라 형평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종로 집회 참석자들의 검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 동법 제163조와 제164조는 치료비·공사비·변호사 등 전문가의 수임료 채권 등은 3년, 숙박료·입장료·노역인과 연예인의 임금·수업료 채권 등은 1년의 단기로 소멸하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채권은 10·3·1년의 세 가지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은 거래의 양과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고려하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과거 일본 민법상의 제도를 정리·단순화한 것으로, 대상이 되는 채권들을 다른 채권과 구별해서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적용을 받는 채권들을 구별하기도 어려워 혼란만 더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시효기간을 단일화했다. 이 의원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채권의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일화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으며, 또 제도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성제 MBC 사장이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에서 벌어진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MBC 방송사고는 정권 홍보를 위해 방송윤리를 벗어던진,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의 민낯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과 폭동’의 아이티, ‘미국 핵실험장’ 마셜제도, ‘10년 내전’의 시리아와 같이 한 국가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행은, K-방역을 홍보하며 이웃 국가 일본을 깔보는 발언을 하던 문재인 청와대의 유아기적 사고와 판박이다. ‘피자’의 이탈리아, ‘연어’의 노르웨이, ‘아이스크림’의 터키, ‘에그타르트’의 포르투갈, ‘타코’의 멕시코 가 나오는 장면은, 이태원 맛집 먹방을 보는 듯한 착각을 준다. MBC에 얼마나 많은‘깜’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태’,‘광우병 소동’, ‘효순·미순 양 사건’에서 수없이 지적된 MBC의 편파, 왜곡 방송은 문재인 정권 들어 더욱 가속화됐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에 편승한 ‘반일종족주의’이영훈 교수에 대한 폭압적 인터뷰 시도, 정권 비리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채널A 사건’의 ‘제보자 X’조작 등, MBC는‘문재인 수호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민주노총에 장악된 MBC, 문재인 수호대의 민낯이 드러났다. 만나면 해로운 친구 MBC 조작방송 2021년 7월 27일 우리공화당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다.중소거래소에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 않아 피해가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 의원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9월 24일 이후 거래소는 반드시 시중 은행과 실명계좌 연계를 해야한다. 거래소 이용자 역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연계하지 않는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미 실명계좌 연계가 되어있는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를 통해 실명계좌를 만들어 연동해야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연계의 조건으로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거래소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측은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직접적인 잘못이나 실수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포괄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미다.은행측은 이러한 면책이 있지 않는다면 신규 실명계정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실명계좌 연계가 되어있는 거래소는 이른바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뿐이다.하지만 정부는 '은행 면책' 조건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당국이 면책한다고 해도 미국 금융당국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괜찮겠느냐. 글로벌한 생각이 없고, 자금세탁에 무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소거래소들은 사실상 '셧다운'을 앞두고 기한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30여곳의 중소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하고 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신고 수리를 위한 실명계정 발급에 모든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와 은행의 강경한 입장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며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인구요건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변경한 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해 소멸지역의 관계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한 점과 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현재 우리나라도 지역 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을 개선해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의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나 국내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을 ’40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에만 그친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전기사업법상 ‘발판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풍력·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잉여 발전량을 활용한 각종 실증사업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망의 안적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별도의 신규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을 설치하여 배전망의 운영과 관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 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 계획 시 사전검토가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조세감면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유인하는 지원사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Top-down 방식의 에너지공급 체계를 벗어나, 에너지 생산, 전송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