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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조 1,310억 원, 2020년 18조 6,44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규정했고,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본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정부 소관 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법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소속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를 망라한 모든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며,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는데, LH 설립 당시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 보인다.LH혁신안은 LH가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과거 공적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한전(2001년)과 농협중앙회(2011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은 조직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점을 참조해 볼 수 있다.향후 3기신도시사업 종료 및 부동산경기 하강기에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LH혁신안의 조직개편안 중 정부가 선호하는 3번째 대안인 모자(母子)회사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하강기를 맞거나 3기신도시 사업 등이 종료되는 등 자회사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모회사의 주거복지사업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모자회사 모두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임직원 비리를 근절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간에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LH혁신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다만, LH분사와 같은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의 조정은 업무중복 해소,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및 배상 등 피해가 회복된 사건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건에 달했고,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건,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중고차 피해’ 관련 뉴스는 총 2,729건에 달했고, 이중 606건인 22.2%가 ‘중고차 범죄’와 관련된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뉴스도 2016년 259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1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기타 매수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중고차 표시·광고를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양 의원은 “중고차 사기 피해는 미끼 매물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고차 시장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천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 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더니 오늘 (23일)도 윤석열 총장의 광주 방문과 야당의 대선 준비 과정을 비난했다. 한동한 잠잠하던 북한의 대선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도 심상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역할은 중국의 중대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둔했다. 중국이 향후 대선 기간 야권 후보들 속에서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 계속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주한 중국 대사부터 중국 외교부까지 다 나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리어 중국 측을 거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맞서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중국과 여권이 한 모양새를 보이면 결국 외세의 대권 개입이 정당화되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바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후진국들의 행태에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거가 놀아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몸이 되어 특정 후보의 발언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출할 유네스코 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노역 진실 적시할 것 ▲ 유네스코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지정을 재검토 할 것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세계에 알리고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번 결의안이 있기까지 군함도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지난해 9월‘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등 일본이 군함도 역사 왜곡 자행에 대한 유네스코 측의 세계문화유산 취소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고, 유네스코 측에서 제44차 세계유산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근거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을 통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네스코의 유감 표명 결정문과 함께 도쿄 올림픽 개막에 앞서 독도 문제 등 역사 왜곡을 자행했던 일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최고위원은 “도쿄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역사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규명을 후속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국제사회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만큼, 일본이 하루빨리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행 「군사법원법」 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감형을 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최근 5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 판결된 성범죄는 ▲집행유예 390건 ▲선고유예 77건 ▲자유형 61건 ▲재산형 10건 ▲기타 171건으로 총 709건 중 9%인 61건만 실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심인 고등군사법원 경우에도 ▲집행유예 110건 ▲선고유예 12건 ▲자유형 33건 ▲재산형 2건 ▲기타 160건이며, 이중 실제 형을 받은 선고는 33건에 불과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민간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군 검사가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여 부대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군대 내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법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및 군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검찰과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인 등 구속사유가 발생할 시에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도 2,500원에서 인상된 3,800원에 6.15%의 징수 수수료를 걷으면, 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면, 한전의 불로 소득은 약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에 따르면, KBS 수수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전에서는 구자근의원실에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만큼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부과 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국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까지 막혀있는 수신료는 개선 의지와 노력을 다짐하는 KBS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