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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하였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한국형PPP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PPP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구제 및 경제보호법’에 의거한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자율은 연1%로,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1085만 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총 금액은 782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81조원이다. 그 중에 2020년 기준으로 310만 건의 상환면제가 있었다. 전체 대출건수의 30% 가량이 상환을 면제받은 것이다. 면제된 금액은 2575억 달러로 29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제규모와 재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GDP 총액이 미국에 1/20 정도 되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밖에 사업자를 위한 초저리대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유사한 한국형PPP 시행, 또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겹겹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초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5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현행 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이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다.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으로서 실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다. 배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이고, 12개 만성질환 진료환자는 1,880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부담은 34조 5,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50대 및 6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50세~85세의 만성질환 비율이 전체의 5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률상 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없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치료용 의약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 순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 4천 대에서 16만 7천 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다보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고 불릴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점자보도나 인도 위에 방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킥라니’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높은 편의성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역대급 무더위]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 - 폭염 모니터링으로 재해 예방한다
[역대급 무더위]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 - 폭염 모니터링으로 재해 예방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9개 부서와 협력하여 폭염대책 T/F를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상황실로 한 단계 격상된 운영체계를 통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폭염대비 주민행동요령을 SNS매체(송파블로그, 송파트위터, 페이스북)와 대형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홍보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1,200여명 재난도우미를 운영한다. 행복울타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주요 노숙지역은 집중순찰을 실시해 얼음물 제공 등 응급구호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212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 2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냉방시설이 구비된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218여 곳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한다. 단, 경로당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58개소의 일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 160개소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용 가능인원의 50%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야외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 근로자를 위해 오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2시~5시)를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 아울러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으로 낮 기온이 33℃ 이상 지속될 경우 하루 평균 5대의 살수차가 도로 도면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있다. 또,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발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가스충전소 외 20여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구온난화와 도심 열섬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환경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 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 2020년 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 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HO의 8배, 캐나다의 24-32배 이상 완화된 기준이었는데, 그마저도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특히 오존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성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오존은 미량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을 높이며,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독성물질이다. 최근 학교 등 공공기관에 자외선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존 피해가 우려되는데,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서는 오존이 삭제되어 사실상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환경부 방침은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한 것에 비추어보아도 국민 안전에 역행하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실외의 경우 오존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실내 오존에 대한 무방비에 가까운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이 제외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특히 학교 등 어린이 밀집 시설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의원‧치과‧한의원 또는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과 운영을 더욱 확실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