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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일 ∼ 26일 러시아를, 이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7일 ∼ 29일 체코를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 실질 협력방안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 우수성 피력 및 지원 의지 표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러시아·체코의 건설적 역할 당부 등을 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2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고려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24일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등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11월 울산에서 예정된 한-러 지방 협력 제3차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 또 박 의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어 박 의장은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한다. 삼카예프 영사는 우리 정부가 임명한 유일한 러시아 명예영사다. 박 의장은 러시아 상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주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박 의장은 25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만나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한-러 「9개 다리」 협력을 비롯한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 체결 등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박 의장은 러시아가 한국의 ‘동북아방역 보건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한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시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박 의장은 26일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도 면담을 진행한다.이어 박 의장은 27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6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수도 프라하에서 박 의장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수립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하면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이어 밀로시 제만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국 교역액을 평가하고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또 1989년 벨벳혁명 등 체코의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박 의장은 28일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과도 만난다. 바비시 총리 면담에서 박 의장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한-체코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국을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분류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제한을 하지 않는 체코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본드라첵 하원의장 면담에서 박 의장은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국가인 체코와의 의회 정상 외교를 통해 중부 유럽 지역에 대한 의회 외교 기반을 확대한다. 이로써 박 의장은 체코 국가서열 1∼4위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게 된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다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 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닝산업]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 탄력
[이러닝산업]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 탄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러닝 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개정안은‘에듀테크’를‘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이러닝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이러닝산업법>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에듀테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한국판 뉴딜’정책에서도 교육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4조원 규모의 에듀테크시장을 2022년엔 7조원, 2025년까진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뿌리산업]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
[뿌리산업]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이 산자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뿌리기술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 △금융지원 확대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ㆍ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에 종사자는 516,697명에 달하며 매출액은 1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은 산업부가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 33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 종사자는 16,000여명에 달한다. 기존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만 규정해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참고로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약 90%인 2만 5000개, 선박 1대당 용접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뿌리 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뿌리산업특화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가동률은 ‘18년 77.1%, ’19년 72.4%에서 ‘20년 64.6%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신소재, 경량화 등으로 기술공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 뿌리산업 범위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되고,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규정에 더하여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되고 있다”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재조사]   화재예방 정책 강화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
[화재조사] 화재예방 정책 강화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9월 복잡·다양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화재 예방 3법’을 입법발의 했다.이번 법안에대해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 “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 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2010년부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히 임기 만료 폐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동료의원 35명의 동의를 받아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해 오늘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에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시스템이 미비해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29명 사망), ’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47명 사망) 발생이후, 화재예방 정책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정법률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평생교육]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및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사회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워라러벨’ 시대에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변화에서든 인생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줄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 이라고 강조한 뒤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 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역 내 재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자체는 예산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용지 매입과 시설 설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생활SOC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적기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LH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 결과, A 유통판매업체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등 인접국가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해외로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73만 명(2019년)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의 집계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더 많은 국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을 막고, 농업인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긴급구조금’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장애인, 노인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가 2주 이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경찰이 조치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 역시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만큼,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 소식을 접한 <군인권센터>와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말이 “항문성교”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항문성교를 그 밖의 ‘추행’과 동급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통해 주 처벌 대상을 남성 동성애자로 보고 있다. 이미 군형법 제92조에서 제92조4까지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안은 군대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닌 이들을 배제해왔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얼마 전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2017년에 발생한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사건인 ‘A대위 사건’ 모두 군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제92조6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성 간의 합의하에 진행된 성행위를 이성 간의 성행위와 달리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6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의 법, 일명 ‘소도미법’은 이미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영국도 1994년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되었다. 국제사회 또한 여러번 대한민국에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권고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도 군형법 제92조6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 추진 소식을 들은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악용해 성소수자 군인들을 상대로 불법 수사를 벌여 색출하고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4년이 넘도록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헌법 재판소에 넣은 위헌소원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며 “두 법원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황당한 차별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성소수자 차별 악법을 국회가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이 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은 구제될 길이 없다”고 말하며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촉구했다.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용 의원실에 보내왔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7년 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에서 폐지를 권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