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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10~2019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193명으로 해마다 3명가량 목숨을 잃고 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 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기반해 1.49로 분석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진=전용기 의원] 사고 원인별로는 굴삭기·크레인·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에 끼여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항만물류협회는 사고 원인을 2011년부터 분석했는데, 2019년까지 9년 동안 협착으로 인한 사상자는 236명에 달했다. 충돌·191명, 추락·171명 등의 유형도 많았다. 협회는 “추락, 충돌, 협착이 사고 유형의 59.7%로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2011년 2월 광양항에서 후진 중인 지게차 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끼였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그를 이송했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같은 해 5월 마산항에선 부두에 원목을 하역하던 D씨가 목숨을 잃었다. 원목에 보조와이어를 감은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들어올려진 원목이 떨어지면서 D씨가 대피한 곳까지 날아와 왼쪽 옆구리와 골반을 짓눌렀다. E씨는 2013년 2월 부산항에서 잡화 선적 작업 중 수신호를 하다가 크레인이 화물을 들어올려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된 사물 유형을 보면 하역 장비·도구, 화물, 본선 설비, 적재물이 매년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역 장비·도구에는 부두 및 해상 컨테이너 운반용 캐리어,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크레인) 등이 포함된다. 화물 유형은 철재, 원목, 컨테이너 등으로 다양했다. 이달 3일 광양항 부두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다 사망한 조모씨의 경우 불도저 삽날에 눌렸다. 장비·도구나 화물 자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노동자들은 목숨을 부지해도 크게 부상을 입었다. 3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중상자 비중이 매년 33~48.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며 “법 시행 이전 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2021년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유학생 중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남해 창선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1월 2명의 중국 유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유명 대학교로 진학시켰다. 2021년에도 중국 유학생 3명을 선발하고 제2기숙사까지 준공하며 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권리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체류자격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중국 난징시 등에서 선발한 유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쉽고 빠른 공직자 재산 분석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공직자의 재산 공개 자료가 그동안 비교 분석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쉽고 빠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공직자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공공자료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여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중지 및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신청자들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가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되었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효창공원 인근 공유주차장을 28면 신설,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공유주차장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스마트폰 ‘모두의 주차장’ 앱으로 구획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금 결제 후 차량을 주차하면 된다. 요금은 시간당 600원으로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의 1/3~1/8 수준이다. 용산구는 2021년 창의 뉴딜 사업의 하나로 올해 초 ‘IoT 센서 활용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계획’을 세웠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효창공원 옛 노상공영주차장(135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107면)과 공유주차장(28면)으로 바꾸어 지난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과 공유주차장 IoT 센서 설치를 끝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 2019년에도 IoT 기반 공유주차장을 20면 조성·운영한 바 있다”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정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3월 기준 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3578면. 대기자 수만 5182명에 달한다. 구는 주차장 공유 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누적된 수요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차면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비용 부담이 덜한 거주차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명세 신고 및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계획, 월간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보고서 등 대외비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성 등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도 3기 신도시 등 LH 업무과 관련 있는 지역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식거래에서도 이러한 투기를 예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등에 대해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의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모럴헤저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내부 징계로 끝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와 삶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보장제도인 만큼 공공성이 생명”이라며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사로움이 없는 공정한 생각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진보당 논평]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 참여’는 안된다
[진보당 논평]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 참여’는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다음주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쿼드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는 쿼드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여엥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본 입장에 따라 분야별로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고,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를 접촉해 6월 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쿼드 워킹그룹의 운영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행보들이다. 외교는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는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블럭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정한 외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쿼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중심의 반중(反中)전선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확대해 나가고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쿼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협의체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2021년 5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증거위조]    허위 사실 입증 목적으로 증거 만들거나 사용 - 처벌규정 필요하다
[증거위조] 허위 사실 입증 목적으로 증거 만들거나 사용 - 처벌규정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법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즉, 알선 회사에 돈을 입금해 영수증을 챙기고, 다른 계좌로는 재송금받아 돈을 반환한 듯 허위로 꾸민 것. 피고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해 돈을 돌려줬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존 징역 2년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상을 알게 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해당 판결이 자칫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의 사각지대’로 판단,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증거를 사용한 자’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위조죄’ 관련 법 조항의 허점 악용을 사전에 바로잡는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기대한다”며, “죄를 지었지만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