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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실제 지역별 표본오차를 함께 공표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표본오차는 적게는 5.5%p에서 많게는 25.3%p까지 차이가 났다. 전국단위로는 3.1%p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지만, 지역 내로 국한하면 사례수가 적어져 그만큼 표본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된 등록사항, 공표·보도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별 표본오차에 대한 공표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동남아 등 인접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만의 승인으로 결정된 이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2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다름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과 어업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정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며 “전체 수입수산물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특정해 유통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연간 평균 국내에 수입수산물은 153만t 규모이며, 일본산은 한 해 평균 3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일방적 방출을 결정한 일본과 이를 승인한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프레임, 친문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하고 패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는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또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며 “2022년 정권 재창출은 민주당이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화합을 통한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다.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 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량 공급을 위해 법안에는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의 모델이 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또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7배까지 치솟아 시세차익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기본주택 분양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무주택자들의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준다는 측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승남 의원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공탁등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과 함께 보장금액과 피해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개 계약이 끝난 후에 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8~′20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이며,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 원이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이 초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개 계약 전에 미리 손해보장에 관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공제증서에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사전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을 미리 확인토록 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유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끓어올랐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만 76명에 달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은 국회로도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국정조사, 특검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말만 무성할 뿐 절차와 방식 등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가 끝난 뒤 이 사태를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 정치권은 말로만 조사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전수조사에 들어가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여야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국회의원부터 자신들과 직계존비속의 차명 거래까지 낱낱이 조사해 결백을 입증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이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투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먼저 발의한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 6만 1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하여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아파트 경비업종, 택배업종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추산 배달 기사는 최소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소화물배송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소화물배송업은 고객과 대면한다는 점,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채용 전에 배달 기사의 성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화물배송사업자의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다.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에 따라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화물배송사업자로 인증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화물배송사업자에게 벌칙을 성급하게 적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 인증제와 벌칙규정 모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개정안에는 배달대행 수단을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전동킥보드나 도보 등으로 다양화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최근 배달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은 느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