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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감정원의 다른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시세는 실거래사례 분석,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이다. 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17년 5월, 3271만원에서 ‵20년 7월, 4999만원으로 1728만원이 올랐다. 동기간 서초구는 1525만원(2692만원 → 4217만원) 상승했다. 19년 기준,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이 4124만원인데, 1년치 급여로 겨우 한 평 살 수 있는 셈이다. 증가율로 보면, 성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기간 1853만원에서 3354만원으로 무려 81%나 증가했다. 단순계산하면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것이다. 이어 서대문구 70.1%(1333만원 → 2268만원), 종로구 66.9%(1760만원 → 2938만원), 동대문구 66.1%(1309만원 → 2174만원), 강동구 66%(1446만원 → 2400만원) 순으로 올랐다. 비교적 실수요 서민층이 구매할 수 있었던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정치’의 결과”라며, “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한준호 등 총 7인)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지난 2016년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각 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기획관은 “그동안 경제성 문제, 차량기지 문제로 표류하다가 작년 연말에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했고, 경제성도 사전타당성이긴 하지만 높게 나와서 최근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 말하며 “그런데 지금 민자냐, 재정이냐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 국가 시행이냐 지자체 시행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원종 – 홍대선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덕은지구와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인해 매우 시급한 사업” 이라며 “차량기지도 확보되어 있으니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만 내려주면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든 다른 방식이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라며 경기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한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현재 경기도는 (서부광역철도) 시종점을 (원종에서) 부천대장으로 연장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며 “재정으로 하면 시종점 변경으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다시 해야 하고, 민자로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격성검토만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즉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 경제성, 용이성(사업 추진 및 완공 시기) 등을 감안해 재정과 민자 중 어떤 사업방식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시종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내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려보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든 모임으로 21대 개원 이후 지난 5월 1차 모임을 통해 각자 역할을 나누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사업 추진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려동물]   학대, 버려지는 동물 안전장치 마련 -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품을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필요
[반려동물] 학대, 버려지는 동물 안전장치 마련 -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품을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월 31일(금)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다만, 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맹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 등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휴·폐원하더라도 동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1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 상권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있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권·입지분석 등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폐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 및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제조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 업체는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만큼,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기술유용 행위는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상생법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산주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불균형한 차별을 받아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원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 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취득세·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 개선사항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독립성]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검찰 독립성]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며, “검찰청법상 지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검찰의 행사가 위법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라는 문구를 추가해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국회 차원의 대응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 의원은 “현 정권은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치권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짓밟음으로 인해 곧 불어닥칠 국민의 분노와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 근거 마련
[방송통신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시행령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있어 학사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많은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교육현장 원격수업에 대한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원격수업] 교육현장 원격수업에 대한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원격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진보교육 연구소 박진보 교사, 남양주 광동고 송승훈 교사, (사)참교육학부모회 신은옥 동북부지회장, 하계중학교 김민채 학생, 서울신목초등학교 전규호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박찬대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교육부 구연희 국장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주로 원격교육의 인프라 측면만을 다뤘던 기존의 토론회와는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계의 관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애로사항이 제시된 내실있는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상황에서 교육과정도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교육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평가하면서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하루빨리 학년별 원격수업 과정과 지침 등의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