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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가 198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포함한 기관종사자 비중이 321건(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법 상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제출 의무가 없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70% 가량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학대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고리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 참석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통령이 하느냐’며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깎아내리는 식의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감사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임에도 신속 처리할 것을 강하게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월성1호기 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과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2009년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가 아니었다면 진작 폐쇄되었을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고리1호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월성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수명연장을 위해 2006년부터 7천억원이 추가 투입돼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변 지역주민들은 그해 5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 2017년 2월 1심 법원은 계속운전 허가 취소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으며,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51.1%로 월성2~4호기의 이용률 85~91%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같은 기간 총 8,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내진성능 또한 기준치에 못미치는 0.2G에 불과했다. 한편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이 1,655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중 항공편]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해야
[한-중 항공편]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한국-중국 간 항공편이 1월 대비 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통한 입출국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1일 「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034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108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같은 기간 항공운항 편수는 △전세기 25편 △전용기 1편 △정기편 1편 등 총 27편이었다. 전세기 중 국내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 4편ㆍ대한항공 1편 등 총 5편(20%)이며, 중국국제항공ㆍ중국남방항공ㆍ중국동방항공 등 중국 항공편이 20편으로 80%를 차지했다. 송 위원장은 “한-중간 합의한 ‘기업인 신속입국제도’의 경우, 삼성ㆍLG 등 대기업은 전세기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같은 여력이 없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부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탓으로, 불량률이 대폭 늘어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운항을 위해 필요한 중국정부의 운항허가 등을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도 자신과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A씨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손님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이에 송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청소년 음주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성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市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으며, 일부 市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 등에서의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원활한 성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의 고용불안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 관계, 근로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북관계등 현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첫째, 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북의 자유 왕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데 북한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의 호응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북한 여행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에도 상응한 조치를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재 압박을 비핵화 협상 지렛대로 삼는 한 대화는 진전되지 않는다. 평화도 없다. 지난 20여 년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북미대화로 풀겠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미국의 정책은 사실상 북한 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재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2000년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담당한 남북교류 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척을 주권행사로 보고 단단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째, 주한미군은 우리의 필요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주둔하는 것이며, 우리 안보를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필요에 의해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면이 커진 만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압박카드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조정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자주국방 준비태세는 어떠한지 국방부장관에게 물었다. 외교부장관에게는 “한미워킹그룹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타미플루를 싣고 북으로 출발 준비를 마친 화물 트럭을 가로막아 제때 인도적 의료지원을 못 하게 가로막은 사례도 있었다. 한미워킹그룹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을 당초의 취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복안은 있는지 물었다.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지적이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는 “다시는 최숙현 선수와 같이 체육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최숙현법’을 요청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뽑기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늘 청문회에 앞선 7월 21일(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기로 한 증인 7명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였고, 오늘(22일) 청문회에는 이중 4명의 증인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불출석한 증인,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 배격하고, 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되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먼저 오늘 세미나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 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먼저, 서 의원은 본인은 독실한 기독인 국회의원이 맞지만, 단지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부정 당해서는 안되며,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그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제정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되며,차별금지법 입법화를 통해 성소수자를 비판, 반대하는 행위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 속에“금지해야 할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별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못지 않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인권 관점에서도 여성 역차별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적 모순들이 수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이 결코 더 평등한 사회,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선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 첫 발의된 이래로 20대 국회까지 6차례 발의되었지만,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2개 법안은 철회된 입법 역사를 보면, 그동안의 차별금지법안이 전폭적인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정되어 있는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이 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여성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는 실정이나.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늘어나면 징역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애초 노역장은 벌금을 내기 힘든 빈곤층 등 법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고 벌금형 선고의 99.9%가 1억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최대 유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비상식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역장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경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정우 송환 불허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오늘 긴급 토론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진경 십대인권센터 대표는 “손정우 불송환 판결은 이의 절차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을 해야 하며,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요청해서 다시 송환요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손정우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망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시대에 불법 음란물(物)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항목으로 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시적인 판결이 축적되어왔다”면서 “범죄 유형의 다양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변호사는“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성범죄는 대면범죄와 달리 범죄지와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범죄인도요청 사유의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손정우 판결에서 최소 수천명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를 판사재량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는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42명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를 경범죄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며 “손정우 판결은 사법주권을 지키려다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권 의원은 “손정우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고 가해자의 증거와 감경사유 등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재고소하는 방식으로 손정우를 다시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손정우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아동성착취범죄가 엄중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