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행정(일반)에서 2명이 추가 합격하여 행정(일반) 26명, 행정(장애) 2명까지 총 28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최종합격자 28명 중 여성합격자는 17명으로 60.7%를 차지, 국회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최근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5.6세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연령대별로는 20~24세는 10명(35.7%), 25~29세가 17명(60.7%), 30세 이상이 1명(3.6%)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90년생(만 30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8년생(만 21세)이다.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7월 23일(목)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7월 말부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9월 중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국회의 입법역량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최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파쌤]   송파구 자체 교육모델 - 송파쌤(SSEM) 발표
[송파쌤] 송파구 자체 교육모델 - 송파쌤(SSEM)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7월 16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송파교육모델 ‘송파쌤(SSEM)’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3월 출범하였다. 현재 전국 5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교육개혁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미래교육체제 수립 및 지방교육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공동협력을 선언하였다. 특히, 이 날 행사에는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한 노력, 코로나19 이후 지역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례 등 회원도시 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파쌤의 4개 주요핵심사업(인물도서관‧미래교육센터‧악기도서관‧온라인 교육포털)을 공유했다. ▴지역의 인물도서(마을인재‧기업‧전문가 등 360명)를 통해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인물도서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코딩‧AI 등 첨단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센터’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악기를 접하고 체험하면서 예술적 소양과 적성을 계발하도록 돕는 ‘악기도서관’ ▴송파구의 모든 교육 인프라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교육포털’에 대해 자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큰 학교이자 캠퍼스라는 생각으로, 송파쌤(SSEM)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송파쌤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구민의 평생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감염병에 걸릴 경우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무급휴가를 요청하여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근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의장]   헌정대상 - 모범적 의정활동 국회의원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 기대
[ 국회의장] 헌정대상 - 모범적 의정활동 국회의원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헌정대상이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상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이 없지만 오늘 헌정회에서 주는 헌정대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를 경험하셨던 선배의원님들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주셨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제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또다시 몸싸움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국회였다. 그 와중에 모범적인 의정활동 해주신 우리 의원님 14분이 선정되셨다”고 말했다.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김성원,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신동근, 이종배, 이채익 의원과 김규환, 김정우, 김현아, 신용현, 염동열, 유성엽, 이은권 전 의원이 수상했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제1회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앞으로 매년 모범적인 의원들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고용직은 물론,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개정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5일 ‘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영상이 없어 각하(요건불비)처리 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해 진행자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도박을 진행하거나 성폭력·동물학대·욕설·비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지난해 6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총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여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의 한 구성원 - 의료분쟁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돼야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의 한 구성원 - 의료분쟁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동물 소유주와 병원 간의 의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성만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26.4%)로, 양육 인구는 1,0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증가하며 의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따르면,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340건, 2018년 330건, 2019년 307건으로 매년 300여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물 의료 분쟁이 잦은 이유는 현행법상 동물을 진료할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어렵게 공개된 기록도 주요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동물 소유자가 진료부 발급을 원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었다. 진료부에는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 진료기록 등이 자세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사람의 경우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 의무가 없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첫 단계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인식이 바뀌어 반려동물은 생을 함께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질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 계기 되길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 계기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금년에 예정되어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이번에 중국 남부지방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제 국회의장 자격으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도 위로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위로서한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수재피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끝으로 박 의장은 “대사님께서는 일생을 한반도 문제에 헌신해 오셨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