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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현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인 3억으로 맞춰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 기존 면제자 200만명을 제외한 약 17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조특법은 우리 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 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5.6%인 5,715건에 그쳤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는 부재하여 지급 이행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 없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덜어지고, 미성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하여, ①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③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하였다.”라고 전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인 당연직(13명)에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있다. 위촉직(11명)에는 국토연구원, SH도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센터 인사와 명지대·충북대·한양대·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그나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는 고작 4명(대학교수)에 불과한 셈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29차례 열린 주정심에서 대면 회의는 2018년 6월 28일 ‘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안’과 지난해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등 2차례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서면 회의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면 회의는 국토부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과 내용을 문서로 보내면 위원들이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회신 이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위원들은 대책 결정 3~7일 이내에 주정심 개최를 통보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되어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 의원은“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로 수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 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때까지 이뤄진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과 위안부 강제동원,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을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된 전범기지만, 지난 3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및 금지 행위 등을 발표하며 욱일기를 제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고, 강제징용을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주장을 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 독일은 형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표어 등을 반포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프랑스도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난징대학살을 겪은 난징시는 앞서 2018년 조례를 통해 난징대학살의 역사적 사실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을 금지하고, 대일항전 유적 및 기념관 등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소지하거나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듯 ‘하켄크로이츠’등 전범 상징물을 법으로 규제,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 피해자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집회 현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7월 14일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려다 순국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113주기다.
[미래플랫폼]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 - 코로나, 미래, 국회
[미래플랫폼]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 - 코로나, 미래, 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 ▲코로노믹스 ▲4차 산업혁명 ▲ICT ▲청년벤처 ▲중소기업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발제한 후 참석자들 간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해법을 찾는다. 이광형 부총장은 “앞으로의 국회는 기득권과 미래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성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예측력, 통찰력, 실현력에 집중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 의원은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전, 포스트코로나라는 답안 없는 문제지를 받게 됐다”면서 “단기 대책과 함께 누군가는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고심 해야한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언택트 시대의 경제 패권을 손에 쥐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21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체납]    연예인·유튜버·웹작가·고소득 자영업자 -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국민연금 체납] 연예인·유튜버·웹작가·고소득 자영업자 -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UN의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착취 행위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 조사, 피해자보호, 국내외 수사공조에 이르는 행정적·사법적 역할을 지닌 독립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같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성매매 시도 및 성매수 범죄와 관련된 모든 조항에 벌금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 대상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