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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설문조사 80.7%의 시민 공원 내 음주 금지되어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 설문조사 80.7%의 시민 공원 내 음주 금지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우리들병원]  대출 신용평가기관 채무불이행 위험성 기재 - 신용에 문제 없었다는 산업은행 주장과 배치
[우리들병원] 대출 신용평가기관 채무불이행 위험성 기재 - 신용에 문제 없었다는 산업은행 주장과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입수한 우리들병원 유동화기업어음 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2년 산업은행의 1400억 원 대출에 대해 ‘본 건 ABCP(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적기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는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회장의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대출건에 대해 신용평가회사가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주요 위험요소로 인식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당일 날짜로 작성된 보고서다. 심 의원은 위 보고서가 특혜 대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출 당시 외부 신용평가 기관도 이상호 원장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의미로서, 이상호 원장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었고, 대출 심사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호 원장 및 당시 우리들병원의 신용과 경제적 능력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강조할 정도로 좋지 않았음이 확인된 이상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당시 대출과정에 일조했던 자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가락시장 옥상]  서울시 가락몰 옥상 - 먹거리 생산과 생태환경 담은 1,200㎡ 규모 옥상텃밭 조성
[ 가락시장 옥상] 서울시 가락몰 옥상 - 먹거리 생산과 생태환경 담은 1,200㎡ 규모 옥상텃밭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서울시] 옥상문을 열면 허브향이 바람에 흩날리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블루베리 나무를 지나 아기자기하게 피어있는 계절 꽃을 따라 걷다보면 팔도 특산물, 엽채류, 근채류, 산나물,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매화꽃 향기를 맡고 매실을 따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은 서울시 최대 규모의 옥상텃밭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전국 농산물의 집결지인 가락시장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국팔도에서 기증받은 과채류를 ‘서울시민-가락시장상인-농업인’이 함께 가꾸는 텃밭을 가락몰 옥상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자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그간의 텃밭이 개소 당 30㎡ 규모였다면, 서울 가락몰 옥상에 조성된 옥상텃밭은 생태환경·경관·휴식의 개념이 도입된 공간이다. 규모 역시 옥상텃밭으로는 서울시 최대인 1,200㎡ 수준이다. 서울시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의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상자형 텃밭 보급, 자투리 공간을 개발한 소규모 텃밭 조성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며, 특히 도시에서 방치되기 쉬운 건물의 옥상에 텃밭을 꾸준히 조성하여 2019년 현재 1,316개소의 옥상텃밭(면적 : 137,601㎡)이 조성되었다. [사진=서울시] 옥상텃밭은 식재 작물도 수확을 주목적으로 했던 쌈채소, 열매채소 등에 숲속 생태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고사리, 더덕과 같은 산나물을 심고,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보리, 수수와 같은 곡식류를 심어 정겨운 농촌의 풍경을 담아냈다. 서울시는 옥상텃밭이 도농상생의 상징적 공간이자,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여성농민회와 함께 농업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민을 이해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 ]  운행정지 처분 택시회사 제기 소송 - 서울시 승소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
[택시 승차거부 ] 운행정지 처분 택시회사 제기 소송 - 서울시 승소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11.14.)를 거뒀다. 법원이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동안 승차거부 위반대수가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20% 이상이 되면, 승차거부 위반대수의 2배에 해당되는 차량을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할 수 있다. 시의 이런 처분에 대해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민원 신고 시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승차거부 없고, 안전하고 깨끗한 택시와 같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서울택시 서비스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 나가겠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가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경각심을 주고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을 논의하는 오늘포럼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개인적으로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많은 교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도 의회외교의 중요한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속담 중에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도 ‘의불여신 인불여고(衣不如新, 人不如故)’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서 "오늘 차하얼학회 여러분과도 오래 사귄 친구, 중국어로 ‘라오펑여우(老朋友)’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축사를 마쳤다.‘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김진표·박정 의원, 안병용 의정부 시장, 한방명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 장권빈·샤오펑츠 중국 차하얼학회 부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문희상 의원실,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 교류원이 공동 주관했다. [사진=국회]
[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소위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박준규 대표가 ‘카나비 선수 계약 및 권익보호 차원의 후속 조치 경과’를, 한국 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 ‘협회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이동섭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 LAB파트너스 조영희 변호사,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김훈기 사무총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토론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한국 e스포츠가 건전한 국민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e스포츠산업이 앓고 있는 고질적 병폐까지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예방접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불공정 관행 사례를 수집했다. 이제는 시스템을 바꿀 때이다. 제가 대표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 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