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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만약에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게 (북송이)됐다면 협약 위반이 맞다”며 사실상 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의 국제법적 위법성을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건이 터진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타령이다. 유엔 인권사무소에서도 한국정부에 자료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직무유기이며, 거짓말로 사건 은폐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며 문재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영국의 데이빗 알튼 상원의원과 세계 30여개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본 위원도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엘리엇 엥겔 하원외교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곧 유엔 특별조사관이 조사를 나올 텐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국제 방사선 방호 전문가 후쿠시마 진실 밝혀- 낮은 방사선 피폭도 건강에 영향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국제 방사선 방호 전문가 후쿠시마 진실 밝혀- 낮은 방사선 피폭도 건강에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2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고, 성화 봉송 경로에 후쿠시마를 포함하는 등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의 문제를 전문가들과 진단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1985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의 공동대표이자 201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의 공동설립자인 멜번대 틸만 러프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현 내 공식 방사선량 모니터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프 교수는 “여전히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방대한 지역의 방사성 오염이 지속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호주 올림픽 위원회는 호주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방사선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후쿠시마 주민 가토 린 씨는 “방사선 피폭에서 도망가기 위한 권리를 정부가 전혀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며, “후쿠시마에 돌아갈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먹을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쪽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 원칙에 따라 방사선에 더 민감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는“낮은 선량의 방사선 피폭이라 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최근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며 “현재의 엄격한 방사선학적 보호시스템이 신중한 접근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존 계획을 철회하여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후쿠시마 부흥에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아베 정부에게는 정치적인 이익과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세계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반인권적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토론을 맡은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은 “일본은 전 국토에 대한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암과 유전병에 대한 전국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내 제염작업이 끝난 곳도 앞으로 수세기 동안 재오염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접근을 강조했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대법원 파기환송]   우리공화당 대법원 앞 태극기집회 대법원 파기환송 강력비판
[대법원 파기환송] 우리공화당 대법원 앞 태극기집회 대법원 파기환송 강력비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우리공화당]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판결에서 일부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결국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연설에서“대법원이 결국 형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조차도 막아 버린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계속 두겠다고 판결한 것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천 일 가까이 인신감금하고 정치보복하는 나라는 없다. 내란선동을 한 전직대통령들도 다 2년 만에 석방됐는데, 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파기환송을해서 사면조건을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진실을 배신했고, 정의를 배신한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수사를 겪었지만 뇌물 한 푼 받은 것이 없다. 깨끗한 대통령에게 잘못된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시간을 끌며 사면까지 막아버리는 대법원의 행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태극기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제157차 태극기집회는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9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부 집회를 개최했으며, 2부 11시 강남성모병원 앞, 3부 1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국회의장]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없다 - 재난방지시스템 상시 점검·보완해 사전 예방 무엇보다 중요
[국회의장]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없다 - 재난방지시스템 상시 점검·보완해 사전 예방 무엇보다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재난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면 최선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국민성금이 모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또 "소실된 산림이 복구되는데 최소 4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특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수많은 이재민의 삶과 지역 회복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그 다음은 이미 발생한 재난을 교훈삼아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지역회복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이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포럼을 공동주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또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처음 발의된 이래 수차에 걸쳐 제정 작업이 무산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제주 4.3사건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여순 사건은 1만 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됐고 그 유가족들은 수십년동안 연좌제와 좌익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왔다. 이제 희생된 양민들과 유가족들도 신원이 회복돼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을 때가 되었으나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의 벽과 당리당략에 얽매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이미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보상규정을 빼는데 동의한 상태다. 만약 탄핵과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여순사건 관련법에 대해 즉각 심의에 들어가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등의 처우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최경환 의원 공식페이지] 성 명 서 ―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 291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우리 5·18농성단은 국회와 경찰청에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범죄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우를 박탈하라 동법 6조 4항의 1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호 및 경비를 할 수 잇다고 되어 있다. 동법 7조 2항의 2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호만큼은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의 3에는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 3항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두환은 1988년 2월 퇴임하였으니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기간은 최장 2003년 2월에 종료되었다. 전두환은 군사반란의 주범과 내란목적 살인의 주범으로 1997.4.17.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되며 경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후 경호 및 경비의 책임은 경찰에게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유죄확정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박탈하라! 둘째, 국회는 범죄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올해 3월 CBS는 1997년 사면 이후 지난해까지 전두환의 경호비용으로 최소 100억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2015년 국회에 제출된 경찰 보고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전두환의 경호에 6억 7552만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 5·18유공자들이 총상, 체포, 구타, 고문, 투옥의 댓가로 일생 단 한 번 평균 4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서 39년째 고통과 빈곤에 신음해왔다. 반면에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100억 이상의 혈세로 경호받으며 황제골프를 즐겨왔다. 29만원 밖에 없다며 아직 1020억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그는 11월 홍천의 골프장에서 하루 골프비로만 28만 5천원을 썼다. 이런 자에게 경찰은 내년 경호비용으로 2억의 예산을 신청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경찰의 전두환 경호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셋째, 경찰은 이철성 전 청장의 약속대로 범죄자 전두환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 2018.5.21.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두환 노태우의 경비인력을 내년부터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 휴전중 군사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를 혈세를 들여 경호하는데 대한 5·1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끝없는 반발에 굴복한 결과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1월 초 전두환의 골프에도 경호를 제공했다. 날로 증가하는 경찰력의 필요와 2023년 의무경찰제의 폐지에 비추어볼 때 법적 경호기간이 한참 전에 종료된 범죄자를 계속 경호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도 아니고, 혈세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이 지켜야할 대상은 민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이지,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아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임 이철성 청장의 약속대로 전두환 집의 경비와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 5‧18농성단은 5·18의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정되어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9.11.28.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지방소멸]   향후 30년 내 지방 40% 소멸-  극복 방안 모색
[지방소멸] 향후 30년 내 지방 40% 소멸- 극복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뭉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의 필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유출만 심화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기에 처했던 지역의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았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산업혁신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 ▲한국은행 박상일 지역경제팀장, ▲행전안전부 박형배 지역균형발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이춘석 의원실]
[근로자 정신건강]   2018년 정신 질병으로 산재 인정 근로자 전년도 대비 60% 증가
[근로자 정신건강] 2018년 정신 질병으로 산재 인정 근로자 전년도 대비 60%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하였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신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이다.”라며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고교 학생부 전수조사 30%가량 미기재 확인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고교 학생부 전수조사 30%가량 미기재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 미기재 현황’에 따르면 국어Ⅰ은 미기재 비율이 36.2%, 수학Ⅰ은 39.1% , 영어Ⅰ은 36.4%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해당 조사는 전국 2,345개 고등학교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생부에 기재된 국어Ⅰ , 수학Ⅰ, 영어Ⅰ과목 기재사항을 분석한 것으로 이들 과목은 고등학생 대부분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국 2,345개 고등학교 중 수업을 들은 학생 전원에 대해 세특을 기재하는 학교는 국어Ⅰ의 경우 234개 학교(10%), 수학Ⅰ은 148개 학교(6.4%), 영어Ⅰ은 325개 학교(13.9%)에 불과했으며 전혀 기재를 하지 않는 학교도 국어Ⅰ 64개 학교, 수학Ⅰ 51개 학교, 영어Ⅰ 31개 학교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국어Ⅰ의 경우 특성화고는 미기재 비율이 71%, 일반고 26%, 과학고 15.2%, 자율형 사립고 11.9%, 외국어고 7.8%, 국제고 0%였으며, 수학Ⅰ은 특성화고 60.8%, 일반고 30.4%, 자율형 사립고 17.4%, 과학고·국제고 6.3%, 외국어고 4.8%로 나타났고 영어Ⅰ은 특성화고 54.6%, 일반고 30.6%, 자율형 사립고 16.8%, 과학고 4.8%, 외국어고 2.1%, 국제고 0.6%로 유형별 차이가 비교적 뚜렸했다. 일반고의 경우 지역별로는 국어Ⅰ을 기준으로 세특 미기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32.9%였으며, 경북 31%, 제주 30.4%, 울산 30.1%, 부산 2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학Ⅰ 과목의 경우도 서울 미기재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40%, 전남 35.2% 경북 35%, 울산 33.2% 순이였다. 영어Ⅰ은 울산이 45.6%로 가장 높았고, 서울 38.5%, 경기36.5%, 부산 32.6%, 대전 32.3% 였다. 세특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기재조차 되지 않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불공정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학교마다 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교육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1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수)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15건이다.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34건의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24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생적 ·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지원 및 업종제한 등을 규정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31조의 업종제한 규정에 대하여 가맹점, 대규모점포 등 일정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 강화에 해당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공공기관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각의 공공기관별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심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최근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 적용 시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전보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소득 측면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우수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고용보험기금 부담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서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원 마련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개선을 위해 중도매인에게도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도매인과 다른 시장도매인과의 형평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의 출연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중심의 기금 운영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집단 급식시설에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하여 과도한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211개의 법률안들은 11월 29일(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