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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조 의원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망신주고, 제대로 된 항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 등의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폐단이다”고 지적하며,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경 스스로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가볍게 다뤄왔다면,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가 좌장을,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법무부 형사기획과 한지혁 검사, 경찰청 수사기획과 윤승영 총경, 국가윈권위원회 조사총괄과 홍준식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김지미 변호사, 법률신문 강 한 기자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가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외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 순이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의 30%(2,069건)가 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지하철 2호선 성범죄는 2015년 35.7%에서 2016년 30.2%, 2017년 28%, 2018년 24.3%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7월 기준)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호선 다음으로 9호선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가 1,479건으로 이는 전체의 21%에 해당돼,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범죄가 많은 노선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자료를 보면, 부산은 2018년에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 47건 중 23건(49%)이 1호선에서, 18건(38.3%)이 2호선에서 일어났고, 2019년(7월 기준)에도 절반 이상이 1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는 2017년에 전체 지하철 성범죄 29건 중 72.4%에 달하는 21건이 2호선에서 발생했으나, 2018년에는 57.6%가 1호선에서, 30.3%는 2호선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1호선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7년 28건, 2018년 27건으로 2년 연속 지하철 성범죄 발생률이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청별 지하철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3,7,9호선이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가장 많은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7월 기준) 서울에서는 고속터미널역에서 56건, 노량진역 24건, 여의도 23건이 발생해 주로 9호선이 다니는 노선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7월 기준) 부산의 경우는 부전역 10건, 장산 4건, 해운대역 3건 순으로 지하철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인천은 주안역, 도화역, 예술회관역, 원인재역에서 모두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라며, “지하철 2호선의 성범죄 발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범죄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 베트남·일본·태국 증가폭 커
[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 베트남·일본·태국 증가폭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 546명으로 2018년 전체인 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 2017년 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 546명 중 각각 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 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사범수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도피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범죄유형별로는 2019년 7월 기준 사기범죄자의 해외도피가 546건 중 265건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비율(48.53%)을 차지했다. 사기범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유형별 단순 증가폭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시 성범죄 범죄자의 도피는 지난해 총 17명이었으나, 2019년 7월 현재 이미 25명으로 증가추세는 약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사범는 500명 이상인 것에 비해 해외범죄자 송환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약300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외도피 사범 역시 40%의 상당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도피사범 증가추세인 약 62%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필리핀으로부터 송환된 해외도피사범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9년 7월 기준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해외도피 사범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해외도피자수는 증가세인 반면 범죄자 송환건수는 오히려 감소추세인 점도 눈에 띈다. 이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유난히 급증한만큼 해외도피사범의 송환도 그 만큼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도피사범 송환은 범죄인인도방식 뿐 아니라 상대국의 강제추방방식으로도 성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사진=이춘석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6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K팝 콘서트나 뮤지컬, 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티켓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가 온라인 예매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프로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온라인 티켓 구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도 현행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리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정비했다. 특히 티켓의 재판매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에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 폭행 등 신체적 학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아동 및 노인 학대 모두 작년에 절반 수준 이상으로 신고 및 검거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학대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는 매년 학대의 85% 가량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소화하려고 아들까지 동원해 배달을 마치고,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사진=서영교 의원] 끊임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하는 등,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는 사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경영규모의 조정,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우정사업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경영합리화계획은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며 “집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국내 집배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과로사가 매년 10여명을 넘는 것도, 명절 직전의 집배원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로 급증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수민 의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73%)▲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였다.(2만5349명, 73.3%)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으며,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3.8%(393명) 등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 김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환경부는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전원(8명)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총 931만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김포 거물대리·초원지3리 일대의 보완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 6년여 만에 김포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 신청결과 : 피해자 이○○, 김○○, 최○○, 배○○, 구○○, 간○○, 故 이○○, 故 이○○ 등 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요건 적합질환에 대한 의료비 931만원 지급 ▲ 지급요건 적합질환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질환 등 (*피해자들이 보유한 비특이성 질환과 환경오염과의 관련성 인정) ▲ 지급이유 및 결정내용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3리 일대의 역학조사 결과와 피해자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오염원과의 거리, 거주지주변 토양 오염 현황, 일부 생체지표 등을 고려할 때 보유 질환 중 일부 질환이 환경오염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및 제 23조 제2항 제3호(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의 지급요건에 적합함. 환경부 발표는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의뢰로 이에이치알앤시(주)(연구책임자 이종현 소장, 공동연구책임자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개월간 김포시 대곶면 환경오염지역을 정밀조사하고 기존 1,2단계 역학조사 결과를 검증하였다.연구결과 김포환경피해지역 토양 중금속 평균농도는 크롬 112mg/kg, 니켈 84.3mg/kg, 구리 63.0mg/kg, 아연 184mg/kg, 비소 7.89mg/kg, 카드늄 0.37mg/kg, 납 119mg/kg로 나타났다. 니켈의 경우 피해지역 전반에 걸쳐 오염이 확인되고 구리, 아연, 납, 비소는 위치에 따라 오염이 확인되었다. 대기 중 중금속 농도도 수도권에 비해 크롬은 2.5배, 니켈은 1.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민건강피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의 비교위험도, 순환기계 및 내분비계질환의 치료유병비, 악성종양의 표준화발생비, 신경정신계질환(파킨슨병 등) 비교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방법의 일부 제한점을 고려하더라도 비교가능한 대조군을 통한 분석 등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간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포시는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심각성이 보고된 1,2차 역학조사(2013년-2014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토양 오염 재조사 등을 시행하며 환경오염피해 진단을 중단시켰다가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2차 교차분석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김포시, 일부 지역 언론 등은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를 부정하고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 발표는 공식적으로 지역의 환경피해와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 선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김포시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개별입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민피해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김포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해도 공장입지 제도 개선을 주장하거나 피해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며 기업체 환경단속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일차적인 책임은 김포시 개별입지 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난개발을 허용한 정부에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호소와 초기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주민피해를 방치해 온 김포시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21명, 2017년 초 9명 등 30명의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 신청했지만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거절된 바가 있다. 이번 선지급 결정으로 지역의 환경피해가 인정한 만큼, 환경부는 여전히 환경오염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지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뿐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당뇨,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등 비특이성 질환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피해가 확인된 지역주민들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질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보유 피해자들에게도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률 취지에 맞게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를 확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환경부가 김포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주민 피해구제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 피해는 3년 전6년 전에 없었던 질환과 피해가 아니다. 이전에 정부에 의해 부정되었던 주민피해가 이제야 비로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에 피해를 인정받은 8명 중에는 지난 2017년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주민도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변화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현실을 개선하고 이러한 신청 과정조차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마련해야 하다. 환경오염지역의 피해가 확인되었는데 신청한 8명만 구제조치를 하고 여전히 환경피해 지역의 나머지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 개별입지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치료와 구제, 토양정화 대책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환경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는 성명을 통해서 환경대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며 선지급 신청자 8명의 피해인정 및 구제결정을 환영하며 나머지 주민들의 구제대책등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