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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민주주의 인권 도약 의미
[국가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민주주의 인권 도약 의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과거 5.18민주화운동, 4.3항쟁 등 지난 시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일부 진상규명을 통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모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천 의원은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센터가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에 따르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의 광주 건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 천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은 광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와 인권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치유하는 것은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다”면서, “20대 국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극우 활동 국민 돈 안 들어가게 해야 - 지난 8년간 24억원 연구비 수주
[낙성대 경제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극우 활동 국민 돈 안 들어가게 해야 - 지난 8년간 24억원 연구비 수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국민 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챙겨 간 사실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 2019.8.26.). 이 연구비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주관 연구기관”을 맡은 것에 한정된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다른 “주관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국민 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확인 된 것만 해도 12억 원 가량 된다(연구비가 확인되지 않는 프로젝트 존재). 다시 말해서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챙겨 간 국민 돈은 최소한 24억 원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UN에 가서 일제 강제 징용은 허구라는 등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우리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1천만 원, 성균관대학교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3천만 원 등 총 4천 만 원의 국민 돈을 챙겨갔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임원과 연구원 직위 구성원 이사장 이영훈(전 서울대학교 교수) 소장 김낙년(동국대학교 경제학부) 이사 김낙년(동국대학교 경제학부), 김재호(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박기주(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덕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이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안병직(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명휘(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종태(주식회사 수국회장), 이진순(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헌창(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익종(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차명수(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감사 오두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상희 연구원 김낙년(동국대학교 경제학부), 김대현, 김성남(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후 연구원), 김재호(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박기주(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이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송경은(국제 원산지 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부연구위원), 안병직(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대근(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명휘(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전 서울대학교 교수),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헌창(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준(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주익종(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차명수(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황준석(영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자료 : 낙성대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2019년 8월 29일 8시 검색.▲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 그밖에 차명수 연구원은 영남대학교, 안병직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이진순 이사는 숭실대학교, 이헌창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조영준 연구원은 서울대학교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영훈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를 각각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국민 돈을 연구비로 타갔다. 이 가운데 조영준 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면주전 자료를 활용한 조선 후기 상인 조직의 심층 분석”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5월에 시작되어 2020년 4월까지 진행되는데, 아마 조영준 연구원이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 있을 때 프로젝트를 따낸 듯하다. 현재는 이 프로젝트가 서울대학교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진행 중이다. 김종훈 의원은 “학술을 빙자한 극우 활동에 국민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은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원된 연구비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연구비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내역
[국회정보공개심의회]  국회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
[국회정보공개심의회] 국회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는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8월 28일(수)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유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발표 이후 국회사무처는 기존 비공개정보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지난 4월 12일 부서별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 실·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취합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국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비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범죄자]   범죄예방-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 제기
[정신질환 범죄자] 범죄예방-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정신질환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채 의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행형 법제 및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적 사법모델과 복지인권 패러다임 결합’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체계와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정신질환 관련 범죄는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퇴원한 피치료감호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를 통해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정성평가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부문
[국회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정성평가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부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 · 정춘숙 · 홍의락 · 황 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 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나치 범죄 처벌]   일본의 전쟁 범죄 부정 및 식민지배 찬양- 엄중한 처벌의 사회적 공감대 필요
[독일 나치 범죄 처벌] 일본의 전쟁 범죄 부정 및 식민지배 찬양- 엄중한 처벌의 사회적 공감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 사법부는 지난 2017년에, 나치 전쟁 범죄를 부인한 사건 201건의 심리를 진행하여 그 가운데 173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나치 지배를 찬양한 5건도 심리를 진행하여 4건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나치 잔재의 청산을 헌법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에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제 139조 1항과 2항)은 1960년대에 마련되었는데, 주로 당시까지도 남아 있던 반유태주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한편 1994년에는 나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항이 신설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네오 나치 활동이 본격화하고 극우정치인 등을 통하여 아우슈비츠 비극이 유태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활동과 주장들이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독일 형법 제 130조 위반 제1항 위반 제2항 위반 제3항 위반 제4항 위반 내용 (증오선동 등) (증오 선동 문서 배포) (나치 전쟁 범죄 부정 등) (나치 지배 찬양 등) 심리건수 819 159 201 5 유죄선고건수 609 142 173 4 2005년에는 나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다. 2000년 들어 극우단체의 집회에서 나치의 폭력적 지배를 찬양하고 나치 피해자의 추념의 감정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긴급하게 제4항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서 나치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의 도입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해국이었다. 그럼에도 독일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나치 전쟁범죄의 부인이나 찬양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식민지 시기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 강제 징용, 식량 수탈을 부인하거나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극우세력들의 활개 짓이 증가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부인, 왜곡, 날조를 일삼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말지에 찬반론이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이들이 벌이는 활동의 노골성은 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의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쟁 범죄 부인과 식민지배 찬양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은 “최근 극우세력, 그리고 이들과 정신을 같이하는 자유한국당의 역사부정 행위가 노골화 하는 추세”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학문과 연구를 빙자하여 일제 식민지배를 교묘하게 미화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극우세력들의 5.18 민주화 운동의 부인, 왜곡, 날조, 그리고 일제 성노예, 강제 징용 부인 등은 ”역사부인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공무원]   최근 5년간 274명 - 증수뢰 관련 공무원 범죄 813명 - 공직사회 기강 쇄신 필요
[직권남용 공무원] 최근 5년간 274명 - 증수뢰 관련 공무원 범죄 813명 - 공직사회 기강 쇄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빠른 민원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4명, 불구속된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무유기’범죄 공무원은 총 359명,‘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총 274명, ‘증수뢰’범죄 공무원은 총 81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증수뢰’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97명으로 직무상범죄로 구속된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구속된 공무원도 716명에 달했다.‘직무유기’로 인해 구속된 공무원은 없었지만 불구속된 공무원은 359명으로 직무상범죄로 인해 불구속된 공무원 중 26%의 비율을 차지했다. 한 의원은“정부가 공무원들의‘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권남용’ 범죄에 휘말리는 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면책이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방사능초과 폐기물 반송실적 없다]  -환경부 방사능 검사 부실 지적
[환경부 방사능초과 폐기물 반송실적 없다] -환경부 방사능 검사 부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수입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3년간 검사한 수입폐기물들은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된 사례가 전무한 반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준위를 초과해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 의한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판단하여 수출국으로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고, 2014년 이후 일본으로 반송된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반면 환경부는 통관 과정이나 사후업체 점검을 통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조에 따르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수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원안위는 24건이나 방사선 기준초과 폐기물을 반송조치했지만, 환경부는 1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